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2년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2-24 00:00 - 2020-03-1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gsp.or.kr
검색키워드 반려동물/창업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2020년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모집 개요

1. 모집규모 : 총20명

2.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7.2.24.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3. 모집분야 :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용품, 패션용품, 가구 등

  ※ 제외업종 : 애견샵, 단순도소매업, 유통업 등 소상공인 창업분야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자 중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⑥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⑧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⑨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은 붙임 참조

4. 모집일정

모집공고

모집접수

1차 심사

(서류심사)

2차 심사

(대면심사)

최종선정자

발표

2020.2.24.

3.13까지

3.20까지

~3.27까지

4월초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창업공간 제공

  가. 창업공간 무상제공 : 베이스캠프(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층)

  나.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가능(희망자에 한해 6개월내 이용 연장 가능)

2. 사업화지원금 : 최소 1,200만원 ~ 최대 3,200만원

 가.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시 결정된 참여자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됨

프로그램명

지 원 내 용

지 원 한 도

비 고

아이템 개발비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용 재료구입비, 시험분석 및 각종 인증획득비, 개발공간비 등

 ※ 외주용역비 :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 재료구입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제품제작시 필요한 최소수량 구입분만 인정하며 최소수량분이라는 확인증을 거래처에서 받아 증빙)

 

 

지원배정금액 내

 

※ 개발공간비는 3백만원 한도

기업지원금

S/W, 앱,

플랫폼 개발 등

∙ 소프트웨어 임차비 및 구입비

 - 단, 사무용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인정

지원배정금액의

50% 이내

∙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비(신규인력 고용 시)

지원배정금액의 이내(1천만원 내, 월200만원 한도)

지식

재산권

지식재산권 출원비(등록비)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원배정금액 내

홍보

마케팅

홍보물(인쇄물, CI, 동영상)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지원배정금액 내

 

∙ 각종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1:1 멘토링

∙ 전문가를 통한 창업 전반 멘토링 지원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정교화 전문가 컨설팅, IR 전략 컨설팅

 - 국내/외 시장 조사, 지재권 출원,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컨설팅

 ※ 멘토pool : 교수, VC, 연구원, 컨설턴트, 경영ㆍ기술지도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유망기업가
해당 분야 전문가

 ※ 교육수강료 인정(신규-교육비완납영수증, 수료증, 교육선정공문,
강사프로필 등 아이템과 관련된 교육확인 증빙서류)

1백만원 내

기업지원금

개발공간비

∙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3백만원 내

기업지원금

시장조사비

∙ 해당 사업 분야 시장조사 비용지원

2백만원 내

기업지원금

세무/회계지원

∙ 창업초기기업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

1백만원 내

기업지원금

공동창업실

제공

예비창업자에게 협약기간동안 사무공간 제공

 (협약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무료

인프라제공

나.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 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 부담


3. 지원기간 : 협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외

  가. 협약개시일 :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월의 첫째 날

  나. 조기졸업 : 사업진행도 평가에 따라 조기 졸업 가능

 

 

참여자 유의사항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자율출석제에 의거 공동창업실(개방형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한다.

◦참여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참여자는 경기도 창업플랫폼에 가입하여 기업정보를 성실히 기입하여야 한다.

◦참여자가 협약기간 중 사업을 중도포기하거나, 다른 기관의 창업 사업화지원사업에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0년 3월 13일(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제출

  ※ 온라인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초기창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 (직원명으로 신청불가)

3.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참여 신청정보 요약표

   ∙ 신분증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대상자별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 창업동의서[제4호 서식]

   ∙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사본

  다. 가점서류 (해당자만 제출)

 ∙ 여성(신분증)[1점],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지식재산권보유[1점], 기능경기대회[1점]

 ∙ 창업교육이수 수료증[1점]

  창업교육은 창업지원기관(경제과학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교육으로 최소 10시간 이상의 수료교육만 인정.

 ∙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경기도가 주관한 창업관련 경진대회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수여된 입상자(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우수아이템 보유자로 창업초기 3년미만 기업의 입상자)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


4. 신청 시 유의사항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온라인상으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만 접수가 완료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파일명에 ‘신청자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_홍길동’ 또는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홍길동)’

❍ 첨부서류는 한글파일(hwp) 또는 PDF변환 파일로만 제출

   ※스캔한 그림파일(jpg) 또는 스캔한 pdf 파일은 지양 바랍니다.

모집기간 중 별도로 접수확인 안내가 되지 않습니다.

   (마감일(3/13) 이후 일괄적으로 접수확인 안내예정)


 

유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업종(10차 표준산업분류)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85120

초등교육기관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85211

중등교육기관

건설업

42

건설업

85212

고등교육기관

도매 및 소매업

45220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85420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47711

차량용 연료 소매업

85659

 기타 교육기관

46102

담배, 주류중개업

보건업

86

의료업, 수의업

46331

주류도매업

사회복지사업

87

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46333

담배도매업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55113

휴양콘도운영업

47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

숙박 및 음식점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운수업

49100

철도운송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49239

육상여객운송업

회원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금융 및 보험업

65~66

금융 및 보험업

기타서비스업

96

기타서비스업

(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가사서비스업

97

가사서비스업

임대업

69110

승용자동차 임대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69299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1103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20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창업 3년 이내 기업 》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고일 기준)

  * 재창업일보다 폐업일이 선행되어야 함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 사업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

-

일시중단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

-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사업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지원중단

협약취소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지원중단

협약취소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

-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 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Tel. : 031-259-6087, 6272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기술성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 사본  /  *실용실안  /  *국내특허  /  *국내특허2  /  *실용신안2  / 

관심사업 등록하기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