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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24 00:00 - 2020-03-0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수출첫걸음지원팀

경기도 공고번호 제 2020-5194호



2020년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경기도지사



 1. 사업 개요

 


 ㅇ 지원목적 : 경기도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전담수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히트상품을 창출토록 육성


 ㅇ 사업주체 : 경기도


 ㅇ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원규모 : 총 50개사


ㅇ 지원기간 : 11개월(‘20.4.1~’21.2.28)


ㅇ 지원한도(바우처 매칭펀드 총액) : 기업 당 2,357만원*

  * 道 지원금 1,650만원(70%) + 기업부담 707만원(30%)


 ㅇ 지원내용

   -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경기도 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에서 선택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www.수출바우처.com

gg.globalhit@gmail.com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바우처 사용)

‘20.2.19-3.4

 

‘20.3.27

 

‘20.3.27-4.1

 

‘20.4.1-‘21.2.28

 ㅇ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내 기업분담금(707만원) 미납부시 선정취소


 2. 신청 자격

 


 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수출액 2천만 불 미만인 기업(분야무관)

 [우대사항]

 ①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등)

 

혁신 기술/제품 보유 경우

  - 해외특허 등 증빙서류 제출

 

고용우수기업 및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증빙서류 제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가 전체 매출액 50% 이상인 기업으로, 인증제출 필요(www.mctnet.org)

 

신남방·신북방 정책연계(아세안·인도·CIS등)사업 계획 보유 기업

   - 별도 증빙서류 불요, 사업신청시 계획서상 목표시장으로 판단     

    ‧ 신남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르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

    신북방 :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 등


 * 관세청 집계 외 직접수출(KITA 발행본),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증빙제출시 인정

 ** 소재·부품·장비 업종 정의

  - 소재·부품 :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소재·부품 업종 구분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 참조

     (참고 : 소재부품종합정보망 (www.mctnet.org) → 전문기업확인 → 소재·부품 정의 클릭)


 ※ 유의사항 : ‘20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1차 모집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중기부 사업에 먼저 선정될 경우 경기도 바우처 사업의 최종 평가‧선정에서 제외‧탈락 예정 (바우처 사업 간 중복선정 불가)

 3.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 2. 19(수) ~ ‘20. 3. 4(수) 18시까지

     * 온라인·이메일 마감 일정 동일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이메일 수신 일자 및 시간 기준, 반드시 신청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할 것)하며, 마감일 전산 장애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ㅇ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2020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바우처 사업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메일로 신청 요망(신청 양식 활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 www.exportvoucher.com

      ※ 사업신청을 위한 기업인증서 구비 및 회원등록 필수(홈페이지 참조)

   ② 이메일 신청 : gg.globalhit@gmail.com

     2020년 1차 중기부 바우처사업 신청 기업의 경우에만 이메일 신청 (이외의 경우는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 이메일 신청 시,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하기 순서대로 pdf 및 엑셀로 저장한 후, 하나의 첨부파일로 압축해 송부 (첨부파일명은 기업명으로 저장)


 ㅇ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제출 서류(활동계획서, 증빙 등) 업로드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비고

신청기업

제출서류

 

*외부기관 

발급서류

제출일 1개월이내 발급 요망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ㅇ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입력 및 제출

ㅇ이메일 신청

  →첨부 양식제출

기업 기본정보 입력폼(엑셀)

* 이메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에만 작성 및 제출 필요

 

 

이메일 신청만 양식 제출 해당

첨부1. 참가신청서

 

직인란에 직인 필수

첨부2. 개인/기업 정보제공이용동의서

 

첨부3. 해외진출계획서 및 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임을 증명해야 함

 

 

최근 3개년 수출액(‘17∼’19) 및 매출액(‘16∼’18) 증빙

*매출액의 경우 ‘19년도 매출액이 미반영된 기업이 많아 ’16∼‘18 증빙을 인정(홈텍스 재무재표증명원)

 

수출액은 관세청 집계 및 KITA 발행본(직접수출)KTNET(U-Tradehub))(간접수출)증빙인정

회사 소개 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기업 신용도 증빙(재무기준년도 : ‘18년)*

 

 

해외 인증 또는 특허 보유시 관련 증빙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인증서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

(소재·부품·장비가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

 

www.mctnet.org 에서 인증발급

* 기업 신용도 증빙서류 발급인정기관

 Ked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nice, 한국신용평가정보, sci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코리아크레딧뷰로


 4. 선정 방법

 


 ㅇ 서류 및 외부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선발 원칙(고득점 순 선발)


   - (서류 심사) 지원신청서, 활동계획서, 지원대상 입증서류(사업자 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지원자격 여부 심사

   - (실사평가 심사) 수출의지정도와 준비 정도 심사 (세부사항 서류 평가 심사 후 재안내 예정)


   - (선정위 심사) 제품시장성, 사업추진의지,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니즈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 종합평가


 ㅇ 선정결과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 유의 사항

 


 ㅇ (기업분담금 현금 납부) 기업선정 후 7일 이내 기업분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ㅇ (부가세 납부) 기업은 서비스 종료 후, 수행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 수행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6. 신청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19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관리지침 제 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의거, 바우처 잔액이 제재규정 상 참여금지에 해당하는 기업

 ㅇ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ㅇ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7. 문의처

 

 


 ㅇ (사업신청)KOTRA 경기지원단, 홈페이지온라인문의* 및 유선문의

     사업신청문의: 031-206-5105  


 ㅇ (사업내용) KOTRA 경기지원단, 홈페이지온라인문의* 및 유선문의

     사업내용문의 : 031-273-6037

     * 수출바우처웹사이트 – 커뮤니티 – 문의하기 - 새문의 등록 - 문의유형 선택 :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ㅇ (홈페이지 시스템) KOTRA 수출바우처팀, 홈페이지온라인문의*

    * 수출바우처웹사이트 – 커뮤니티 – 문의하기 - 새문의 등록 - 문의유형 선택 : 시스템


 [참고] 바우처 서비스 내역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

연번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1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2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3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4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5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6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7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8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의료기기 임상 후 학술대회 참가/제품설명회,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9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0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11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12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비용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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