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첫걸음지원팀
경기도 공고번호 제 2020-5194호
2020년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경기도지사
ㅇ 지원목적 : 경기도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전담수출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히트상품을 창출토록 육성
ㅇ 사업주체 : 경기도
ㅇ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ㅇ 지원규모 : 총 50개사
ㅇ 지원기간 : 11개월(‘20.4.1~’21.2.28)
ㅇ 지원한도(바우처 매칭펀드 총액) : 기업 당 2,357만원*
* 道 지원금 1,650만원(70%) + 기업부담 707만원(30%)
ㅇ 지원내용
-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경기도 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에서 선택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바우처발급
|
|
사업개시
|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www.수출바우처.com
gg.globalhit@gmail.com
|
➡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
|
➡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바우처 사용)
|
‘20.2.19-3.4
|
|
‘20.3.27
|
|
‘20.3.27-4.1
|
|
‘20.4.1-‘21.2.28
|
ㅇ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내 기업분담금(707만원) 미납부시 선정취소
ㅇ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수출액 2천만 불 미만인 기업(분야무관)
[우대사항]
①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등)
② 혁신 기술/제품 보유 경우
- 해외특허 등 증빙서류 제출
③ 고용우수기업 및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증빙서류 제출
④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가 전체 매출액 50% 이상인 기업으로, 인증제출 필요(www.mctnet.org)
⑤ 신남방·신북방 정책연계(아세안·인도·CIS등)사업 계획 보유 기업
- 별도 증빙서류 불요, 사업신청시 계획서상 목표시장으로 판단
‧ 신남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르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
‧ 신북방 :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 등
|
* 관세청 집계 외 직접수출(KITA 발행본),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증빙제출시 인정
** 소재·부품·장비 업종 정의
- 소재·부품 :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소재·부품 업종 구분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 참조
(참고 : 소재부품종합정보망 (www.mctnet.org) → 전문기업확인 → 소재·부품 정의 클릭)
※ 유의사항 : ‘20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1차 모집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중기부 사업에 먼저 선정될 경우 경기도 바우처 사업의 최종 평가‧선정에서 제외‧탈락 예정 (바우처 사업 간 중복선정 불가)
ㅇ 신청기간 : ’20. 2. 19(수) ~ ‘20. 3. 4(수) 18시까지
* 온라인·이메일 마감 일정 동일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이메일 수신 일자 및 시간 기준, 반드시 신청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할 것)하며, 마감일 전산 장애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ㅇ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신청① 또는 이메일 신청②
* 2020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바우처 사업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메일로 신청 요망(신청 양식 활용)
①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 www.exportvoucher.com
※ 사업신청을 위한 기업인증서 구비 및 회원등록 필수(홈페이지 참조)
② 이메일 신청 : gg.globalhit@gmail.com
※ 2020년 1차 중기부 바우처사업 신청 기업의 경우에만 이메일 신청 (이외의 경우는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 이메일 신청 시,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하기 순서대로 pdf 및 엑셀로 저장한 후, 하나의 첨부파일로 압축해 송부 (첨부파일명은 기업명으로 저장)
ㅇ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제출 서류(활동계획서, 증빙 등) 업로드
구분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비고
|
신청기업
제출서류
*외부기관
발급서류
제출일 1개월이내 발급 요망
|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
○
|
|
ㅇ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입력 및 제출
ㅇ이메일 신청
→첨부 양식제출
|
기업 기본정보 입력폼(엑셀)
* 이메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에만 작성 및 제출 필요
|
○
|
|
이메일 신청만 양식 제출 해당
|
첨부1. 참가신청서
|
○
|
|
직인란에 직인 필수
|
첨부2. 개인/기업 정보제공이용동의서
|
○
|
|
첨부3. 해외진출계획서 및 활동계획서
|
○
|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임을 증명해야 함
|
○
|
|
|
최근 3개년 수출액(‘17∼’19) 및 매출액(‘16∼’18) 증빙
*매출액의 경우 ‘19년도 매출액이 미반영된 기업이 많아 ’16∼‘18 증빙을 인정(홈텍스 재무재표증명원)
|
○
|
|
수출액은 관세청 집계 및 KITA 발행본(직접수출)KTNET(U-Tradehub))(간접수출)증빙인정
|
회사 소개 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
○
|
|
|
기업 신용도 증빙(재무기준년도 : ‘18년)*
|
○
|
|
|
해외 인증 또는 특허 보유시 관련 증빙
|
|
○
|
|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인증서
|
|
○
|
|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
|
○
|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
(소재·부품·장비가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
|
|
○
|
www.mctnet.org 에서 인증발급
|
* 기업 신용도 증빙서류 발급인정기관
Ked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nice, 한국신용평가정보, sci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코리아크레딧뷰로
|
ㅇ 서류 및 외부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선발 원칙(고득점 순 선발)
- (서류 심사) 지원신청서, 활동계획서, 지원대상 입증서류(사업자 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지원자격 여부 심사
- (실사평가 심사) 수출의지정도와 준비 정도 심사 (세부사항 서류 평가 심사 후 재안내 예정)
- (선정위 심사) 제품시장성, 사업추진의지,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니즈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 종합평가
ㅇ 선정결과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ㅇ (기업분담금 현금 납부) 기업선정 후 7일 이내 기업분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ㅇ (부가세 납부) 기업은 서비스 종료 후, 수행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 수행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ㅇ 휴․폐업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ㅇ ’19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ㅇ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관리지침 제 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의거, 바우처 잔액이 제재규정 상 참여금지에 해당하는 기업
ㅇ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ㅇ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ㅇ (사업신청)KOTRA 경기지원단, 홈페이지온라인문의* 및 유선문의
사업신청문의: 031-206-5105
ㅇ (사업내용) KOTRA 경기지원단, 홈페이지온라인문의* 및 유선문의
사업내용문의 : 031-273-6037
* 수출바우처웹사이트 – 커뮤니티 – 문의하기 - 새문의 등록 - 문의유형 선택 :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ㅇ (홈페이지 시스템) KOTRA 수출바우처팀, 홈페이지온라인문의*
* 수출바우처웹사이트 – 커뮤니티 – 문의하기 - 새문의 등록 - 문의유형 선택 : 시스템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예시 >
연번
|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1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2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3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4
|
특허/지재권/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5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6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7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8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의료기기 임상 후 학술대회 참가/제품설명회,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9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10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
11
|
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12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비용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