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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환경산업 베트남 온라인 통상촉진단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2-26 00:00 - 2020-09-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51BWV6VD
검색키워드 수출 / 환경
첨부파일
사업담당 시설운영팀 김윤희(031-259-6681)
2020년 경기도 환경산업 베트남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2020년 경기도 환경산업 베트남 온라인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20년 경기도 환경산업 베트남 온라인 통상촉진단』참가할 기업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환경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상담회로 진행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환경산업 베트남 온라인 통상촉진단

 나. 상담기간 : 2020. 12. 1.(화), 2.(수) / 2일간

 다. 상담지역 :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라. 상담품목 : 환경산업 우수기술 및 제품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온라인 1:1 개별상담 진행

 바. 상 담 장 : 경기R&DB센터 1층 디지털무역상담실(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상담회로 진행함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환경정책과)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8개사 이내

 나. 지원내용 : 임차료(상담장 등), 통역(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등

 다.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업태ㆍ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 환경산업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 최소화,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 붙임의 환경산업 특수분류 정의서 및 연계서 참조



4.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년 9월 28일(월) 18:00 限

     ※ 신청마감기한 내 접수완료건에 한하여 접수처리 및 평가 진행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가능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공고문 바로가기 http://me2.do/51BWV6VD)

   ①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에서 ‘수출’카테고리 선택‘진행중 지원사업’에서 사업 검색

   ③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④ 신청서 하단의 증빙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서류 등록(나의서류함에 업로드)

   ⑤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나. 제출서류 : 이지비즈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에 업로드 후 선택 가능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이내)

   ③ [선택] 공장등록증명 사본

   ④ [선택] 외국어 또는 국문 카탈로그 1부(PDF파일 이메일 제출 가능)

   ⑤ [선택]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선택] 국내외 규격인증/특허증/실용신안 등 사본

   ⑦ [선택] 공공기관인증서(가점 부여 대상 인증에 한함)

   ⑧ [선택]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증서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6. 참가기업 선정결과 발표

 가. 발표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15:00 예정

 나. 확인 방법 : 신청서상 담당자의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7. 향후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20년 9월 29일 ~ 10월 6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20년 10월 8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20년 10월 12일 ~ 2020년 11월 27일

 라. 사전간담회      : 2020년 11월 25일(예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또는 자료로 대체 가능

 마. 통상촉진단 온라인상담회 : 2020년 12월 1(화), 2(수) / 2일간

     ※ 상기 추진일정은 국내외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가. 지원기업 선정은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환경산업 통상촉진단 선정평가표(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현황

(30)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5)

10

 산업재산권(2점/건) - 최대 2건

 국내외 규격인증/특허/실용신안 등

4

 공공인증서(2점/건) - 최대3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ㆍ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6

유망환경기업

(5)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증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증서 보유(5)

5

참가실적

(5)

 최근 2년 이내 환경산업

 통상촉진단 참여 실적

 신규참가(5), 전년도(3), 당해연도(1)

5

시장성

(60)

 통상촉진단 참가 제품적합성 및

 현지시장 진출 가능성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60

     ※ 평가점수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평가점수 총점 60점 이상이라도 1개 지역 이상 상담주선 불가 시 탈락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다.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라. 지원제한 면제(예외) 사유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마. 참가제한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사업분야가 환경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제출서류 누락, 제출방법 미숙지로 인한 오류제출 또는 허위로 지정서류를 제출한 기업

    - 동일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 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경우


9. 문의처

 가. 사업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 수출지원팀 김윤희 과장 ☎ 031-259-6146

 나. 이지비즈 시스템 이용문의

    - 원격지원(www.helpu.kr/gsbc) 또는 유지보수팀 ☎031-259-6299



2020년 9월 16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외국어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NEP/NET 인증기업 /  실용신안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G-노사상생 우수기업 /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의무고용 준수기업 /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선정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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