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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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목적 : 신중년 전문퇴직자의 지식·경험 등의 노하우를 청년 창업자에게 전수하여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기여
모집기간 : 2020. 2. 26.(수) ~ 2020. 3. 20.(금) 17:00 까지
모집규모 : 30개 팀(1팀당 구성원 5명 이하)
모집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
※ 자세한 사항은 하기 ‘신청자격’ 참고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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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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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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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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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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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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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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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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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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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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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는 모집 규모(30팀)의 1.5배 이상 신청 시 실시하며,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참여기간 : 2020년 5월 ~ 11월(약 7개월)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경력 10년 이상인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의 애로사항 진단 및 경영 노하우 컨설팅, 팀당 2인 매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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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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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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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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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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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회계, 인력, 구매 관리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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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지원금 등) 고용인력 인건비, 지식재산권 등 팀당 1,000만원 이내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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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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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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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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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인력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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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한도
※4대보험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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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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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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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250만원 한도
※부가세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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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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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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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소진은 협약기한 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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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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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된 고용인력 급여에 한해 지원가능
◦창업자 및 공동창업자(동업자), 참여자 및 공동참업자의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제외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월 200만원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창업기업이 자율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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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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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협약을 토대로 서포터즈와의 컨설팅에 신의성실로서 임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서포터즈와의 컨설팅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경고 또는 협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종료 이전(2020.10.31)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하여야 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전액 환수 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환수 조치 함
◦지원금은 창업자가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집행내역 검토 후 입금, 집행내역이 부적절 할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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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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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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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창업자 매칭
(오프라인매칭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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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획서 제출
(서포터즈-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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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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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3.21.~4.3.
결과발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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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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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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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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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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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개발 및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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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협약체결
(서포터즈2인-창업자-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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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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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중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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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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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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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대상 : 만 39세 이하의 ①예비 창업자 및 ② 창업 3년 이내 기 창업자
1) (공통) 만 39세 이하의 청년(1980년 2월 26일 이후 출생자)
2) 예비창업자
- (대표)신청자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등본기준, 공고일 현재)
-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사실증명원 기준, 공고일 현재)
*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이어야 함
3) 초기창업자
- 경기도 소재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공고일 현재 소재지, 2017년 2월 26일 이후 창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 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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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 2. 26.(월) ~ 2020. 3. 20.(금) 17:00 까지 (제출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평가방법
-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후,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정 발표 평가 진행
※ 서면평가는 모집 규모(30팀)의 1.5배 이상 신청 시 실시(접수 종료 후 선정 평가 세부 일정 개별 안내 예정)
※ 2020년도 신규지원자의 경우 가산점 5점 부여
신청서 제출
1)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접수 되므로, 접수여부를 시스템 내에서 반드시 확인바람
(My space(마이스페이스 홈)→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최종신청여부 반드시 확인)
- 마감일은 접수인원이 몰려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람
- 신청서 원본서류는 추후 선정자에 한해 제출 예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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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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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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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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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신청서[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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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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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1부(팀원은 선정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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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19년 12월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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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1부(팀원은 선정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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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신청정보요약표[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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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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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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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할 내용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폐업사실이 있는 자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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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창업자
필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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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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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사실 여부 확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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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20년 1월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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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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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 등본(‘19년 12월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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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인증, 수상 이력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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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미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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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선정) 제외 대상
- 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유사한 지원사업을 이미 수행중인 경우(중단처분 포함)
-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무도장운영업 3.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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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창업자가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1)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2)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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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선도본부 미래기술진흥팀
- 전 화 : 031-776-4838
- 이메일 : newjob@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