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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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경기도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경기도내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 경기도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
□ 주 최 : 경기도
□ 전담기관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 지원 사업 내용
가. 품질인증 획득지원 사업
o 지원기간 : 2020. 2. 27(목) ~ 03. 27일(금), 18:00까지
o 지원대상 : 도內 중소기업 신규 품질 관련 인증획득 지원 기업
o 지원규모 : 16개社 내외
o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직접성 경비(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금산출 : 총 소요금액의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80%, 그 외 비용은 기업자 부담
o 인증분야 : ISO9001,KS,KC,JIS,UL,FDA,IATF16949,HACCP 등 국내외 품질 관련 인증
o 우대 및 제외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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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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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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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등록기업
2.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지가 강한 기업
3. 소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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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및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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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그 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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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부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안내
(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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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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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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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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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6, 8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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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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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발표회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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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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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KSA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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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16社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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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KSA
‧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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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간점검
(6월 중)
·
2차 중간점검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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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
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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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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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질혁신 지원사업(현장지도)
o 지원기간 : 2020. 2. 27(목) ~ 03. 27일(금), 18:00까지
o 지원대상 : 도內 중소기업으로, 품질혁신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지가 강한 기업
o 지원규모 : 10개社
o 지원내용 : 품질 전문가 현장지도(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기업자부담 : 지원금액의 50% 이상
o 지원과정 : 품질경영 진단 → 개선과제 도출 → 전문가 현장지도* → 성과보고
*지도일수 총 21일(M/D) / 개선활동 및 품질혁신 워크숍 실시 병행
o 지원분야 : 품질 및 현장개선, 3정5S, 공정개선 설비개선, 불량개선 등
o 우대 및 제외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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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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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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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망중소기업,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2.기술품질 우수기업
-싱글PPM, KS, ISO, TK등 품질시스템 확보 기업
-NT, KT, EM, GQ 등 품질인증 기업
-특허, 실용신안 등록기업
3.지역일자리 및 경제기여도 우수기업(일자리창출, 수출실적)
4.품질관리부서운영, 품질관련 수상기업 우대
-INNO-BIZ기업,노사문화우수,경기도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정부기관장표창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수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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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및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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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개선(혁신) 지원 사업 기(旣) 선정 기업
2.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그 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 대상 제외 또는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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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부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안내
(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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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3.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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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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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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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단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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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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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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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10사내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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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한국표준협회
‧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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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진단 실시
개선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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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사후관리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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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발표회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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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11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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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도
(4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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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고회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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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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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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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가
↓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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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
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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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및 세부과제 보고
(전문가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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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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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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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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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하단의 첨부된 신청 서류 작성
- 신청서 및 증빙 서류는 스캔 후 이메일(miri@ksa.or.kr) 송부
* 접수는 파일로만 제출하며 인쇄본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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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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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 27(목) ~ 3. 27(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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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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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김정섭 사무소장
(Tel. 031-829-8182, Mobile. 010-3563-5209
E-mail. miri@ksa.or.kr , Fax. 031-829-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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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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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월중 ※선정기업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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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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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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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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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기도 품질경영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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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증빙
[신청서 하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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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내 [기업 인증·특허·수상이력 등의 현황]에 체크된 현황에 대한 증빙
* 유효기간 확인
-월별 건강보험(4대보험중택1)
* 납부대상인원 기준. 상시종업원 = 연도별 월인원 합산 ÷ 12
-연도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2019년은 결산 여부에 따라 제출
-수출실적 확인서류(수출실적증명서, 수출면장, 수출대금 입금확인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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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서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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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기도 품질경영 개선지원 신청 기업 현황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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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첨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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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획득지원)
[첨부 3] 2020년 경기도 품질경영개선 사업계획서(인증획득)
(품질혁신 지원사업)
[첨부 4] 2020년 경기도 품질경영 개선지원 사업계획서(품질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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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사 확인서
[첨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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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기도 품질경영개선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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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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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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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하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