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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3/20) end
진행구분 2020년도 2차 접수기간 2020-03-09 09:00 - 2020-03-26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양주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me2.do/IMzFhIpE
검색키워드 양주시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남부권역센터 권혁우(031-672-3591)
양주시에서는 시내 공장을 소재지로 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양주시에서는 시내 공장을 소재지로 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및 편도 운송비를 지원하는「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 9개사

 나. 지원대상 : 2020. 1. 1. ~ 2020. 12. 31.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에 대한 소요비용 등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가공장 소재지가 양주시이고, 2019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미발급기간 2018년 수출실적)

 마. 유의사항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 전시회로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최근 2년간 양주시에서 지원받은 해외 공동전시관 참여기업은 후순위로 배정


2. 주관/위탁기관 : 양주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신청기간 : ’20. 3. 2.(월) ~ ’20. 3. 20.(금) 오후 18시 限 (온라인 신청 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클릭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서약서

  ②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③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④ 인보이스(없을시, 전시회참가계약서 또는 신청기간 확인가능한 서류)

  ⑤ 공장등록증 사본

  ⑥ 해외규격인증서(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350개 인증

  ⑦ 국내특허 사본 및 각종 공공기관 인증서

    ※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기관 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함.

  ⑧ 2019년 수출실적(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9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 18년 수출증명서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⑨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⑩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여야 함)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후 제출


5. 평가방법

 가. 양주시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별첨 1)


6.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가.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

 나.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에 사전허가 없이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되어 되었거나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지원금을 신청할 때 양주시내에 자가 공장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결과 발표 : 2020년 3월 중(신청업체 메일로 별도 공지)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송부 알림)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1년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①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타기관 중복 지원으로 포기할 경우 지원제한 면제)

 나. 전시회 참가 시 발생하는 관세ㆍ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Tel. 031-259-6125, e-mail : hwkwon@gbs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0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식 1]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정보

기업정보

회사명

 

전화/FAX

 

대표자명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총매출액

(19년)

 백만원

홈페이지

 

수출액

(19년)

만불

주요수출국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참가전시회 정보

명칭

국  문

 

영  문

 

개최기간

 

개최주기

 

대표전시품목

 

개최국가

국가명

 

도시명

 

동전시회 참가연혁

  □ 최초참가                  □   년 이래  (      )회 참가   

총 참관인원

 

주최기관

 

부스면적(㎡)

 

부스임차료

천원

참가목적

신규바이어발굴

신제품홍보

기업이미지 제고

시장조사

기타

 

 

 

 

 

해외전시회

참가경험

최근 3년간 해외전시회 참가횟수(2017~2019)

 

특기사항

해외규격 인증 획득

 

국내특허 취득

 

공공인증서 등 보유

 


                                                          20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귀하

[서식 2]  

    2020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계획서

      

제품현황 및 수출일반현황

○ 제품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전시회에서 홍보할 주요 제품/기술/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전반적인 시장동향 분석

- 제품의 시장성, 수익성 인지도

- 제품의 특성, 시장적합도

 

○ 해외시장 진출 준비도

(해외진출시 필요한 준비 및 현황 기재)

- 수출경험 및 수출액 규모

- 진출지역에 대한 수출기반(거래선 유무, 해외법인(지사), 에이전트 등)

 

전시회 

마케팅 전략

○ 전시회 참가에 대한 기업의 이해 및 의지

(목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 기재)

- 전시회 참가목적의 명확도

- 전시회 참가노력(부스형태, 부스규모, 참가신청 진행도)

- 사전 홍보내역, 바이어 유치활동 등

 

○ 전시제품과 전시회의 적합도

- 전시할 제품과 전시회 특성의 일치 여부

- 해당 전시회의 전문전시회로서의 특성

 

참가성과

예상

- 신청 전시회 참가로 기대되는 성과와 그렇게 예상한 이유 등

❏ 기업명 :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최대 5매 이내)

※ 위 계획서는 시장성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표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세히 작성 요망.

   성실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별도제출 서류 목록 (이지비즈시스템 온라인 제출)


순번

내  역

해당 증빙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서식 1

 

 

 

필 수

 

 

2

참가 계획서

서식 2

3

서약서

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x

필히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제출(국세청)

5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3개월 이내

6

인보이스(Invoice)

* 인보이스 없을 시, 전시회참가신청서(계약서)

  or 신청기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7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 없는 경우 재무제표 제출

8

각종 인증서 사본

* 인증서 증빙자료 첨부

해당 시

9

2018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 등

10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사본

* 카탈로그 실물 제출X, 앞표지만 복사하여 제출

11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출력본

(URL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해외규격인증 확인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공고 ⇨ 지원사업 운영지침 내 350개 인증 확인 가능


 ※ 공공인증서 해당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준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고용노동부 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 부품소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확인서

[서식 3]


  2020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서약서



당사는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사업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참가하며 동 전시회로 중복 수혜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 당사는 위 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수출 성과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고, 현지법을 준수함은 물론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3. 당사의 전시품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진다.


4. 당사는 양주시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불성실기업 내역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 시 향후 기업지원시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하는 기업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기업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2020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귀하

[별첨1] 기업 선정 평가표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 기업명 :

선정기준

배점

평가방법

배    점

100

 

 

1

참가품목의 

현지시장성

40

 신청기업 참가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 평가점수

-

40

2

동 사업 수혜여부

(시장개척, 해외전시)

10

 최근 3년간

신규

10

1회

7

2회

5

3회 이상

0

3

경쟁력 검증

15

ㆍ해외규격인증 338개

ㆍ국내특허, 신기술인증서

ㆍ공공기관인증서 등 보유

5개이상

15

3개이상

10

3개미만

5

4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10

 공장 관내에 소재기간

5년이상

15

5년미만

8

5

수출사전 준비도

10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또는

 외국어 홍보물 보유

둘다보유(10점)

10

둘중하나(5점)

6

수출실적

15

 

 

 전년도 수출금액

⁕ 전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시 전전년도 수출증명서

 

 

 10만불 미만(15)

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5)

 500만불 이상~ 2,000만불 이하(1)

※ 배점 결과 동점의 경우 선정평가표의 선정기준 순으로 선정

※ 공공인증서 해당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준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고용노동부 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 부품소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확인서

[별첨2]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50개)


1.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8)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유럽

(28)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네덜란드

(2)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네덜란트위생안전인증)

 

덴마크

(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9)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영국선급협회)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2)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프랑스선급협회)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프랑스 GTT 선급)

NF(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 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 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6)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PAL

(일본의료기기)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ㆍ입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말레이시아

(2)

MDA(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3)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BSMI(대만 표준검험국)

CNS(대만국가표준)

CR(대만선급)

TFDA(대만의료기기)

 

태국

(2)

태국 식약청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브라질

(3)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

(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터키

(1)

TSE(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4)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11)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DCG인도식약청

IBR

(인도 보일러 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RDSO

(인도철도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인도네시아

(3)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8)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 감독시험센터)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위생허가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1)

GOST-K(카자흐스탄 인증)

 

 

두바이

(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캐나다

(7)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1)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1)

Registro  sanitario(보건등록증)

 

 

폴란드

(1)

B mark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라오스

(1)

MPT(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6)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호주

(12)

ACRS(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GA(가스안전인증–호주)

AS(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

(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

(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이란

(2)

MOH

(이란보건부등록)

ISIRI

(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

에미레이트

(1)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국제

(66)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 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SO 3834 (용접ISO인증)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K compost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DI

(배관,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GCC

(중동적합성 마크)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별첨3]


[시장성 평가표] (40점)



□ 제품현황 및 수출일반현황 (20점)

 ○ 제품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 (10점)

  ∙ 전반적인 시장동향 분석

  ∙ 제품의 시장성, 수익성 인지도

  ∙ 제품의 특성 및 시장 적합도 이해

매우크다    크다     보통   비교적작다 작다 

   (A)      (B)      (C)      (D)      (E)

�������������������������������������������������������������������������� 

    10      8        6        4        2

○ 해외시장 진출 준비도 (10점)

  ∙ 수출경험 및 수출액 규모

  ∙ 진출지역에 대한 수출기반

    (거래선 유무, 해외지원체계(법인, 지사, 에이전트 등))

매우크다    크다     보통   비교적작다 작다 

   (A)      (B)      (C)      (D)      (E)

�������������������������������������������������������������������������� 

    10      8        6        4        2


□ 전시회마케팅전략 (20점)

전시회 참가에 대한 기업의 이해 및 의지 (10점)

  ∙ 전시회 참가목적 명확도

  ∙ 전시회 투자노력

    (부스형태, 부스규모, 참가신청 진행도)

  ∙ 해당전시회 및 유사전시회 참가실적

매우크다    크다     보통   비교적작다 작다 

   (A)      (B)      (C)      (D)      (E)

�������������������������������������������������������������������������� 

    10      8        6        4        2

○ 전시제품과 전시회의 적합도 (10점)

  ∙ 전시할 제품의 전시회 특성과 일치 여부

  ∙ 해당전시회의 전문전시회로서의 특성

매우크다    크다     보통   비교적작다 작다 

   (A)      (B)      (C)      (D)      (E)

�������������������������������������������������������������������������� 

    10      8        6        4        2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일거리제공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메인비즈 (경영혁신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의무고용 준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연구전담부서 확인서 인증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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