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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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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전문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공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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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 소공인
※소공인이란?
- 연 매출액 80억원 또는 120억원 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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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우수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소상공인 특화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신청 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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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 : 25곳 (공개모집)
❍ 분야 및 업종
- IT전문기술, 3D프린팅 아이디어 창업, 전기·전자기기 프로그램제작, 생활용품 개발, 배관기술 등 기타 혁신적인 사업아이템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1,200만원 이내 지원
* 업체별 최대 1,200만원 이내 / 프로그램별 공급가액의 80%
▢ 주요내용 ※ 세부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은 운영지침 참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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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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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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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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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ㆍ부자재 구입비 등
∙S/W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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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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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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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ㆍBI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제작 등
∙시제품의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홈페이지 등
∙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판촉물 제작 등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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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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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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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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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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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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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지원,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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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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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 2단계로 평가(1차 : 서면평가, 2차 : 면접심사)하며, 선정결과 개별통보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 (이메일접수)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mark3005@gmr.or.kr)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必, 사업계획서 등 첨부증빙서류는 이메일 접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자료(해당자에 한함)
③ 전문교육기관 창업전문교육 수료증(미소지자는 사업기간내 교육 이수 必)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2차 심사 시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지적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최종합격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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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사항
①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 실용실안권 보유(등록완료)(1점)
② 정부기관 등 창업관련 과정 이수 경력(1점)
③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1점)
④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內 소공인(2점)
⑥ 여성기업(1점) / ▪장애인기업(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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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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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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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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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심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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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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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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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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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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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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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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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접수결과 및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담당자 장수현 과장(전화: 031-303-1672, 이메일 : mark3005@gmr.or.kr)
▢ 붙임
❍ 2020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