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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1-20 00:00 - 2020-03-31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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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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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전문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공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 소공인

※소공인이란?

 - 연 매출액 80억원 또는 120억원 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우수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소상공인 특화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신청 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모집규모 : 25곳 (공개모집)

 ❍ 분야 및 업종

  - IT전문기술, 3D프린팅 아이디어 창업, 전기·전자기기 프로그램제작, 생활용품 개발, 배관기술 등 기타 혁신적인 사업아이템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1,200만원 이내 지원
 
* 업체별 최대 1,200만원 이내 / 프로그램별 공급가액의 80%


▢ 주요내용 ※ 세부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은 운영지침 참고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도액

아이템 개발지원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ㆍ부자재 구입비 등

∙S/W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 지원

최대 1,0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 80%)

사업화 지원

CIㆍBI 기업이미지 및 제품브랜드용 로고제작 등

시제품의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홈페이지 등

∙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판촉물 제작 등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광고 등

최대

5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 80%)

지적재산권 지원

지적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

최대 2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 80%)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지원,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지원

최대 200만원이내

(공급가액의 80%)


▢ 선정절차


 ❍ 2단계로 평가(1차 : 서면평가, 2차 : 면접심사)하며, 선정결과 개별통보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 (이메일접수)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mark3005@gmr.or.kr)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必, 사업계획서 등 첨부증빙서류는 이메일 접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보유기술에 대한 설명자료(해당자에 한함)  

  ③ 전문교육기관 창업전문교육 수료증(미소지자는 사업기간내 교육 이수 必)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2차 심사 시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지적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최종합격 시 제출)   

▢ 가점사항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 실용실안권 보유(등록완료)(1점)

  ② 정부기관 등 창업관련 과정 이수 경력(1점)

  ③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1점)

  ④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內 소공인(2점)

  ⑥ 여성기업(1점) / ▪장애인기업(1점)


▢ 향후일정

모집공고

모집접수

1차심사

2차심사

(최종)

사업진행

2020. 1. 20.

1. 20. ~ 3. 31

4월중

4~5월중

~ 2020. 12월

 ※ 세부일정은 접수결과 및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담당자 장수현 과장
(전화: 031-303-1672, 이메일 : mark3005@gmr.or.kr)


▢ 붙임


 ❍ 2020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 및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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