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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03 09:00 - 2020-03-3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mr.or.kr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 재창업 / 재기 / 폐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기간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기 성공률 향상’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모집대상 : 도내 폐업 5년 이내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20. 10. 이내 경기도 내 재창업 예정자


 ❍ 폐업을 경험하고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자(다중점포자 지원 불가)


 ❍ (제외대상)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제외대상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자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대상자 선정 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2019년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자 중 사업화 지원 수혜 받은 자 등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원 불가하며 독립형 창업에 한해 지원 가능함.


▢ 모집규모 : 40명 이내 (공개모집)  선정일 ~ ’20. 10. 이내 경기도 내 재창업 예정자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 총 40명 이내 모집



 

 선정방법


▢ ‘사업공고’ 신청자 접수를 통한 공개모집  ※1·2차 평가 및 선정발표 4월 예정


 ❍ 공모에 접수한 신청자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함.

   - (1차 서면평가) 개인신용도 조사 및 사업계획 평가

   - (2차 대면평가) 자금조달방법, 사업성 등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창업교육

· 집합교육, 분임별 토의 및 발표 등

· 자존감 회복 및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전문가 컨설팅

·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 및 (현장)맞춤형 컨설팅(창업 전·후)

 - 세부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단계의 애로사항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도

재창업자금 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재창업자금 안내)

· 사업자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 안내(사업자등록 필수)

 - 재창업시 창업지원 : 창업3개월 내 임차,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 재창업후 경영개선 : 창업3개월 후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사업화 지원

· 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 등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산물품 지원 제외, 부가세 별도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 2. 3.(월) ~ 3. 31.(화)

   - 접수 마감일은 ’20. 3.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단, 등기 우편에 한해 등기접수일 기준 ’20. 3. 31.까지 접수로 인정함.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  ※원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도로명주소) (우)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박연재

     ※지번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55-2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박연재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점수 비공개

   - 심사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불법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절차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박연재 대리(☎ 031-303-1675)


▢ 붙임


 ❍ 신청서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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