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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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기 성공률 향상’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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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모집대상 : 도내 폐업 5년 이내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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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20. 10. 이내 경기도 내 재창업 예정자
❍ 폐업을 경험하고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자(다중점포자 지원 불가)
❍ (제외대상)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제외대상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자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대상자 선정 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2019년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자 중 사업화 지원 수혜 받은 자 등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원 불가하며 독립형 창업에 한해 지원 가능함.
▢ 모집규모 : 40명 이내 (공개모집) ※선정일 ~ ’20. 10. 이내 경기도 내 재창업 예정자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 총 40명 이내 모집
▢ ‘사업공고’ 신청자 접수를 통한 공개모집 ※1·2차 평가 및 선정발표 4월 예정
❍ 공모에 접수한 신청자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함.
- (1차 서면평가) 개인신용도 조사 및 사업계획 평가
- (2차 대면평가) 자금조달방법, 사업성 등
▢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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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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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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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교육, 분임별 토의 및 발표 등
· 자존감 회복 및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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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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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 및 (현장)맞춤형 컨설팅(창업 전·후)
- 세부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단계의 애로사항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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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재창업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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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 안내(사업자등록 필수)
- 재창업시 창업지원 : 창업3개월 내 임차,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 재창업후 경영개선 : 창업3개월 후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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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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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 등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산물품 지원 제외,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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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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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 2. 3.(월) ~ 3. 31.(화)
- 접수 마감일은 ’20. 3.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단, 등기 우편에 한해 등기접수일 기준 ’20. 3. 31.까지 접수로 인정함.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 ※원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도로명주소) (우)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박연재
※지번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55-2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박연재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점수 비공개
- 심사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불법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절차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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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박연재 대리(☎ 031-303-1675)
▢ 붙임
❍ 신청서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