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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안산시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26 09:00 - 2020-03-1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산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pms.gtp.or.kr
검색키워드 안산 / 스마트허브 / 기술 / 사업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GTP공고 제2020

GTP공고 제2020-18호


【2020년도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 공고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02.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유도

   ○ 사업기간 : 사업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안산시관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선정과제당 5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20% 이상)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안산시 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사업비

48,000

12,000

60,000

비  율

80%

20%

100%


  

   ○ 지원분야 : 공정개선, 제품의 현저한 성능개선, 융합기술 개발과제 등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로 전략 지원분야 및 일반 지원분야로  구분 지원(별도 경쟁)

      - 전략지원분야 : 뿌리산업 업종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 일반지원분야 : 뿌리산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

   ○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Ⅱ.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

      ※ 사업 수행 중 안산 관외로 이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 사업화가 가능한 융합제품 개발, 공정개선, 현저한 제품·기능·성능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ㆍ벤처기업


나. 신청자격 제한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추진된 안산시 위탁사업 포함

    2017년 이후 동 사업 수혜(선정) 중소기업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안산시 또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부도 또는 휴ㆍ페업 중인 중소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신청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상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폐업대비/신생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Ⅲ.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신청 및 지원 절차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지원내용

일정(안)

 

 

 

 

 

 

사업공고 및 접수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경기TP

홈페이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

2/26 ~ 3/13

 

 

 

 

 

현장평가

 

 발표자료(PPT)

이메일

사업계획서 및 현장 발표평가 통한 검토 및 자문

3월중

 

 

 

 

 

과제선정 및 협약

 

협약관련 서류 일체

우편 또는 방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후 협약 체결

4월말

 

 

 

 

 

사업비 지급

 

 

 

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5월초

 ※ 상기 일정은 동 재단 내부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나.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관리기관(경기TP)의 사전조사(요건 충족 여부, 중복성, 신용 불량 여부 검토 등) 후 신청기업의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실시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기술성 및 추진능력, 사업성 및   시장성, 기업 재정의 안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분과별 상대평가 실시

   ○ 가 산 점 : 장애인기업 5점, 여성기업 5점(최대 10점) 부여


Ⅳ.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pms.gtp.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02. 26. (수) ~ 2020. 03. 13. (금)(18:00까지)

   ○ 접 수 방 법 : 온라인 접수 후 구비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마감기한 엄수)


 나. 제출서류

   ○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4부.

      (원본1부 제출, 나머지 3부는 현장 평가 장소에 비치)

      ※ 한글파일 이메일 별도 제출(hjkim@gtp.or.kr)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 1부(관할세무서장 확인)

   ○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다. 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재)경기테크노파크 정책연구팀 김현진 연구원

   ○ 연락처 : (Tel)031-500-3121 / (Fax)031-500-3371

   ○ 접수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지원편의동 325호(우편번호 : 15588)


 라.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략지원분야인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업종의 신청기업(뿌리기업)은 신청서에 필히 뿌리산업 업종임을 표기 요망


Ⅴ. 기타 사항

 가. 선정기업 통보 : 개별 통보

 나. 안산시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이 완료된 선정기업에 직접 지급

   ○ 단, 안산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요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후 본 사업의 수행과정과 회계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 시 이에 성실이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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