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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군포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3-02 09:00 - 2020-03-13 16: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군포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군포시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gunpo.go.kr/biz/index.do
검색키워드 군포시 / 코로나 / 육성자금 / 특별자금 / 활성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군포시 공고 제2020

군포시 공고 제2020-  호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자금지원을 위한 -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분기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조기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7.


군    포   시   장

                                             

 

 융자개요

  ❍ 융자규모 : 100억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50억원 증액)

  ❍ 자금종류 : 운전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1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융자대상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장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다.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

   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 업체

   마.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바. 융자지원 결정 후 군포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 2020년부터 시행된 최근 2년(8분기) 이내 군포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지원 제외 항목은 2분기 특별지원에 한하여 한시적 유예(3분기부터 정상 적용)

  ❍ 이자차액보전 : 2% (여성기업 2.5%)

  ❍ 융자금리

 < 개인사업자 >                                        

구 분

협약금리

이차

보전

기    업

적용금리

대출기간

보증서

기준금리 + 1.57% 이하

2%

협약금리

-이차보전

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균등상환)

부동산

(기타)

기준금리 + 2.23% 이하


 < 법인사업자 >                                             

구 분

협약금리 및 신용등급

이차
보전

기    업

적용금리

대출기간

5C 이상

6A,6B,6C

보증서

기준금리 + 1.57% 이하

기준금리 + 1.90% 이하

2%

협약금리

-이차보전

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균등상환)

부동산

(기타)

기준금리 + 2.23 이하

 ◇ 기준금리 : MOR 또는 COFIX

 1. MOR(Market Opportunity Rate) : 금융기관의 시장조달 금리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의 변동주기가 있음.

 2. COFIX(Cost of Funds Index) : CD, 금융채, 예수금 등 국내은행권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지수로 6개월, 1년 변동주기가 있음.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13.(금) 16시까지

      ※ 단, 토·일요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 제외

  ❍ 접 수 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2층(산본동, 농협건물)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또는 군포시기업포털에서 서식 다운

     ※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 → 기업지원 → 지원소식

        → “2020년 제1차 군포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공고” 

  ❍ 지원절차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심의

지원결정

대출 실행

시 

기업→농협

농협

시→기업

농협

 

 융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

□ 융자대상 선정

  ❍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평가

      ※ 지역경제기여도 : 군포시민 채용인원, 군포시 소재 등록차량 여부 등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신청업체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2020. 3. 24.(화)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발송

 

 유의사항

  ❍ 동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군포시의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국세·지방세       체납, 신용평가 결과 등)에 의거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금(이자 지원금)을       회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군포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업, 폐업,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 군포시 관내로 이전하였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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