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0
군포시 공고 제2020- 호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자금지원을 위한 -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분기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조기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7.
군 포 시 장
❍ 융자규모 : 100억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50억원 증액)
❍ 자금종류 : 운전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1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융자대상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장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다.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
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 업체
마.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바. 융자지원 결정 후 군포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 2020년부터 시행된 최근 2년(8분기) 이내 군포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지원 제외 항목은 2분기 특별지원에 한하여 한시적 유예(3분기부터 정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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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차액보전 : 2% (여성기업 2.5%)
❍ 융자금리
< 개인사업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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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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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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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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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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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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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 1.5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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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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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리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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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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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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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 2.2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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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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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리 및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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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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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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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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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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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6B,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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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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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 1.5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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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 1.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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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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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리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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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1년거치 2년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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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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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 2.2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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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 MOR 또는 COFIX
1. MOR(Market Opportunity Rate) : 금융기관의 시장조달 금리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의 변동주기가 있음.
2. COFIX(Cost of Funds Index) : CD, 금융채, 예수금 등 국내은행권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지수로 6개월, 1년 변동주기가 있음.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13.(금) 16시까지
※ 단, 토·일요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 제외
❍ 접 수 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2층(산본동, 농협건물)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또는 군포시기업포털에서 서식 다운
※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 → 기업지원 → 지원소식
→ “2020년 제1차 군포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공고”
❍ 지원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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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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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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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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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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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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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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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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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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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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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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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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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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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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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선정
❍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 평가
※ 지역경제기여도 : 군포시민 채용인원, 군포시 소재 등록차량 여부 등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신청업체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2020. 3. 24.(화)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발송
❍ 동 지원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군포시의 육성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국세·지방세 체납, 신용평가 결과 등)에 의거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금(이자 지원금)을 회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군포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업, 폐업,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 군포시 관내로 이전하였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