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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2-25 09:00 - 2020-03-24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고양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고양시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www.gipa.or.kr
검색키워드 선도기업 / 육성지원 / 고양시 / IT / SW / ICT
첨부파일
사업담당
2020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

2020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을 포함한 사업 지원을 통해 고양시 대표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5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묶음 개체입니다.

 1. 사업 목적

   o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양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스타기업으로 집중 육성

   o 기업 보유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양시 대표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사업 기간

   o 2020. 협약일 ~ 2020. 11. 30.(월)

    - 공고 기간 : 2020. 2. 25.(화) ~ 3. 24.(화) 17:00까지

 3. 지원 규모

   o 총 1.8억원(총 3개사 선정, 기업당 6,000만원 이내 지원)

    - 민간 부담금(현금)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필수 매칭

     ※ 총 사업비 : 8,600만원(지원금 6,000만원 / 민간 부담금 2,600만원)


묶음 개체입니다.

 1. 신청 자격

   o (필수) 사업장 본사가 고양시 소재인 IT/SW/제조기업(법인)

    - 제조업의 경우 ICT 기술 융합이 가능한 자체 제품·기술 보유 기업

   o (필수)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이고, 고양시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0.18.)’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o (추가)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과제 관련 특허(등록 기준) 1개 이상 보유

    - 2019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 2019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 최근 2년간(2018년 대비 2019년)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 2019년 기업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 고용 증가율 = (당기 상시 근로자 수 / 전기 상시 근로자 수) × 100 - 100

 2. 지원 내용

   o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해 제품・기술 혁신 분야, 판매ㆍ시장 개척 분야 직접비 지원

지원 범위

지원 내용

제품・기술

혁신 분야

 ○ 혁신을 통한 신규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시제품 제작비, 재료비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획득비

   - 국내외 인증 획득비

   - 디자인 개발비(제품, 포장 디자인) 등

판매・시장

개척 분야

 ○ 매출액 증대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

   - 광고비, 기타 홍보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항공료, 체재비 제외) 등

     ※ 사업 예산 내에서 위의 내용을 개수 제한 없이 편성 가능

 3. 사업 목표 기준

   o 사업 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 지표를 3개 이상 자율적으로 선정

   ※ 단, 사업 기간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이고 타당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며, 과제 평가 시 외부위원 평가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항목별 목표 지표 예시>

지표명

목표치

목표 측정 방법

프로그램 등록

3건

프로그램 등록증

특허 출원

2건

특허 출원증

전시회 참가

2건

결과보고서(참가 사진 포함)

홍보물 제작

1건

제작 결과물

현장적용 및 상용화

1건

세금계산서

신규 인력

2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10%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4.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o 자격 평가 및 발표 평가 실시

    - 1단계 자격 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하며, 2단계 발표 평가는 산·학·연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자격 평가 합격 과제 대상 발표 평가 진행

<평가위원 구성 및 배제 요건>

 · 발표 평가 대상 과제의 수행 기관과 동일 소속인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함

    -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평가 점수로 정하며, 최소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결정

      ※ 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o 자격 평가 및 발표 평가 기준

    - (자격 평가) 신청 자격이 적정한지 여부,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 (발표 평가) 기업 성장 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

   o 발표 평가 기준

항  목

평가 요소 및 기준

배점

기업의

성장

가능성

(30)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제품・기술의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시장 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등

10

 ○ 재무구조, 투자유치 현황 및 향후 추정 매출

  - 기업 성장을 위한 재무구조, 자금 조달 능력, 투자유치 현황, 기업 발전에 따른 매출 증대 가능성 등

10

 ○ 연구개발 능력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직원 중 연구개발인력 비율 등

10

기술의

우수성

(30)

 ○ 보유 기술의 우수성

  - 원천기술, 능력 보유 여부 등

10

 ○ 제품・기술의 차별성

  - 국내외 기존 제품・기술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혁신성, 차별성 여부 등

10

 ○ 상용화 가능성

  - 제품・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및 수준, 해당 제품・기술의 계약 가능성 등

10

사업

계획의

적정성

(40)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제품・기술 상용화 목표의 적정성 등

10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산정의 구체성,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

10

 ○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절성

  -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역량 등 적절성

10

 ○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술 및 제품 시장 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10

합  계

100

5. 신청 제외 대상

   o 2019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

   o 사업 기간 내 타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

   o 당해연도 타기관 또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동일 아이템/사업 내용으로 지원받은 기업

☞ 아래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기업)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방법>

◦ 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 제외 처리

총괄책임자의 경우 :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 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평가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6. 지원금 지급

   o 지원금은 사업 기간 내에 소요되는 사업비(부가가치세 제외)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총 2회로 분할 지급

    - 협약 이후 관련 서류 확인 후 70%를 선지급하고, 중간 보고(혹은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잔금 30% 지급

    ※ 협약 시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협약체결일~협약종료일+3개월) 제출


 7. 제재조치

【사업비 유용의 경우】

   o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발생 시(사업비 통장 내에서 사업 목적 외 임의로 잠시 인출 후 재입금한 경우)

    - 일시 전용 회수가 1회인 경우, 경고 조치

    - 일시 전용 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1년)

   o 용도 외 사용 금액 발생 시 해당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용금액이 지원금의 20% 초과 시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3년)

【평가 결과 ‘실패’의 경우】

   o 과제 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 결과물 등을 검토하여 ‘성실 수행’, ‘불성실 수행’의 2등급으로 구분

    - ‘성실 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일정 기간 보완 기간을 주어 재심의 실시

    -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받은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진흥원 사업에 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의 참여를 제한(5년)

 8. 유의 사항

   o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o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기업 현황 및 실적(매출액, 신규고용, 인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o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o 사업비 정산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기업 운영비로 회계 법인을 통해 정산하며, 회계법인은 진흥원에서 지정하여 공지 예정

   o 사업 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기업에게 귀속되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비상업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9.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세부 내용

사업 공고 및 접수

2.25.(화)∼3.24.(화)

접수 마감 : 3.24.(화) 17:00

1차 평가

3.25.(수)

자격 평가

2차 평가

3.27.(금)

발표 평가

최종 발표

3.30.(월)

개별 공지(공문)

협약 체결

4. 2.(목)~4. 3.(금)

협약 체결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제출 방법 및 서류

   o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 14층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산업진흥팀

   o 사업담당 및 연락처

    - 문지숙 책임(TEL : 031-960-7851, E-mail : jsmoon@gipa.or.kr)

   o 제출 서류

    - 서류는 기재된 순서로 제출하며,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 철 등 금지

구 분

제출 서류

원본

사본

합계

공통 서류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1부

5부

6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1부

-

1부

2017년, 2018년, 2019년 재무제표(비교재무제표)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하 기업은 해당연도 재무제표 제출

1부

-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1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1부

사업 참여 확약서

1부

-

1부

수행기관 현금(납입) 부담 확약서

1부

-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1부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1부

-

1부

기타 신청 자격에 필요한 증빙 서류

1부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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