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서는 관내 공장을 소재지로 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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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에서는 관내 공장을 소재지로 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및 편도 운송비를 지원하는「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 9개사
나. 지원대상 : 2020. 1. 1. ~ 2020. 12. 31.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에 대한 소요비용 등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자가공장 소재지가 양주시이고, 2019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미발급기간 2018년 수출실적)
마. 유의사항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 전시회로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최근 2년간 양주시에서 지원받은 해외 공동전시관 참여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기업은 후순위로 배정
2. 주관/위탁기관 : 양주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신청기간 : ’20. 3. 9.(월) ~ ’20. 3. 27.(금) 오후 18시 限 (온라인 신청 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클릭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서약서
②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③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④ 인보이스(없을시, 전시회참가계약서 또는 신청기간 확인가능한 서류)
⑤ 공장등록증 사본
⑥ 해외규격인증서(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418개 인증
⑦ 국내특허 사본 및 각종 공공기관 인증서
※ 해외규격인증, 국내특허 공공기관 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www.egbiz.or.kr)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함.
⑧ 2019년 수출실적(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9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 18년 수출증명서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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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⑩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여야 함)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후 제출
5. 평가방법
가. 양주시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별첨 1)
6.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가.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
나.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에 사전허가 없이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되어 되었거나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지원금을 신청할 때 양주시내에 자가 공장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결과 발표 : 2020년 3월 중(신청업체 메일로 별도 공지)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송부 알림)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2년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①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타기관 중복 지원으로 포기할 경우 지원제한 면제)
나. 전시회 참가 시 발생하는 관세ㆍ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Tel. 031-259-6125, e-mail : hwkwon@gbs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0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식 1]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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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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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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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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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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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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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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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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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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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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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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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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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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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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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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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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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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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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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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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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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전시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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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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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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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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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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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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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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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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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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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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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시회 참가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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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참가 □ 년 이래 ( )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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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참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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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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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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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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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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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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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바이어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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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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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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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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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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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참가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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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외전시회 참가횟수(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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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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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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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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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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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귀하
[서식 2]
2020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계획서
제품현황 및 수출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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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전시회에서 홍보할 주요 제품/기술/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기재)
- 전반적인 시장동향 분석
- 제품의 시장성, 수익성 인지도
- 제품의 특성, 시장적합도
○ 해외시장 진출 준비도
(해외진출시 필요한 준비 및 현황 기재)
- 수출경험 및 수출액 규모
- 진출지역에 대한 수출기반(거래선 유무, 해외법인(지사), 에이전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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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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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참가에 대한 기업의 이해 및 의지
(목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 기재)
- 전시회 참가목적의 명확도
- 전시회 참가노력(부스형태, 부스규모, 참가신청 진행도)
- 사전 홍보내역, 바이어 유치활동 등
○ 전시제품과 전시회의 적합도
- 전시할 제품과 전시회 특성의 일치 여부
- 해당 전시회의 전문전시회로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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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성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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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시회 참가로 기대되는 성과와 그렇게 예상한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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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최대 5매 이내)
※ 위 계획서는 시장성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표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세히 작성 요망.
성실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별도제출 서류 목록 (이지비즈시스템 온라인 제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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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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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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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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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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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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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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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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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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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계획서
|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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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약서
|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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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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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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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x
필히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제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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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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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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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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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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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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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이스 없을 시, 전시회참가신청서(계약서)
or 신청기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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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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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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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 없는 경우 재무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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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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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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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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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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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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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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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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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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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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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표지 사본
* 카탈로그 실물 제출X, 앞표지만 복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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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외국어 홈페이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출력본
(URL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해외규격인증 확인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공고 ⇨ 지원사업 운영지침 내 418개 인증 확인 가능
※ 공공인증서 해당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준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고용노동부 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 등 공식 기업 인증서
-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메인비즈
- 부품소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확인서
[서식 3]
2020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서약서
당사는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사업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참가하며 동 전시회로 중복 수혜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 당사는 위 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수출 성과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고, 현지법을 준수함은 물론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3. 당사의 전시품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진다.
4. 당사는 양주시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불성실기업 내역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 시 향후 기업지원시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를 포기하는 기업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기업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2020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귀하
[별첨1] 기업 선정 평가표
2020년 양주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
○ 기업명 :
선정기준
|
배점
|
평가방법
|
배 점
|
계
|
100
|
|
|
1
|
참가품목의
현지시장성
|
40
|
신청기업 참가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 평가점수
|
-
|
40
|
2
|
동 사업 수혜여부
(시장개척, 해외전시)
|
10
|
최근 3년간
|
신규
|
10
|
1회
|
7
|
2회
|
5
|
3회 이상
|
0
|
3
|
경쟁력 검증
|
15
|
ㆍ해외규격인증 418개
ㆍ국내특허, 신기술인증서
ㆍ공공기관인증서 등 보유
|
5개이상
|
15
|
3개이상
|
10
|
3개미만
|
5
|
4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10
|
공장 관내에 소재기간
|
5년이상
|
10
|
5년미만
|
5
|
5
|
수출사전 준비도
|
10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또는
외국어 홍보물 보유
|
둘다보유
|
10
|
둘중하나
|
5
|
6
|
특별가점
|
2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
2
|
7
|
수출실적
|
13
|
전년도 수출금액
⁕ 전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시 전전년도 수출증명서
|
10만불 미만(13)
|
13
|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4)
|
500만불 이상~ 1,500만불 이하(1)
|
※ 배점 결과 동점의 경우 선정평가표의 선정기준 순으로 선정
※ 최근2년내 양주시에서 해외공동전시관 참여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배정
※ 공공인증서 해당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준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고용노동부 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 등 공식 기업인증서
- 부품소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확인서
[별첨2]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418개)
1.
국가별
(지원건수)
|
규격
|
미국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AAR
(미국철도협회)
|
ABS
(미국선급협회)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AGA
(미국가스협회)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ANSI
(미국규격협회)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ASME
(미국기계학회)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
CADR
(공기정화률인증)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DOT
(미국운수성)
|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
FIPS
(연방정보처라표준인증)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
Gluten Free
– 지원가능 인증추가
(글루텐안전인증)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Green Seal
(친환경인증)
|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
GSA
(미국연방조달청)
|
Halogen Free
– 지원가능 인증추가
(할로겐안전인증)
|
HIRF
(고강도전자기장)
|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
MIL-STD-901D
– 지원가능 인증추가
(미국해군장비규격)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
시설물연구프로그램)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NFRC
(창호단열규정)
|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NOP
(유기제품인증)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NR
(미국국가위원회
원자력부품수리인증)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ARL,BACL,CSA,CSL,FM,IAPMO,ITSNA,MET,NNA,NSF,QAI,QPS,SGS,SWRI,TUVNorth,TUVPTL,TUVSUD,TUVPSG,UL19개기관)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WQA
(미국수질협회)
|
유럽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
CE
(유럽공동체마크)
|
CEN/TS 17342
– 지원가능 인증추가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
CPNP
(유럽화장품등록)
|
Eco-Labeling
(EU환경마크)
|
ECO-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
EFSA
(유럽식품안전청)
|
EHEDG – 지원가능 인증추가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
e-Mark
(유럽연합차량용
부품안전인증마크)
|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
|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Novel Food
(신규식품과 신규식품
첨가제에대한인증)
|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
|
네덜란드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Kiwa Water Mark
(네덜란트위생안전인증)
|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
덴마크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BV-043 – 지원가능 인증추가
(독일해군장비규격)
|
DIN
(독일규격협회)
|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GL
(독일선급협회)
|
GS
(독일품질안전)
|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LTF
(독일감항성시험)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
영국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ASTA
(영국안전규격)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BBA
(영국건자재인증)
|
BSI
(영국표준협회)
|
CPA
(상업용제품인증)
|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
LR
(영국선급협회)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
|
이탈리아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
BV
(프랑스선급협회)
|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 및
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
GTT
(프랑스GTT선급)
|
NF
(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
|
스페인
|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
핀란드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
|
노르웨이
|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
|
스위스
|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
|
|
일본
|
BAA
(일본자전거승인)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F☆☆☆☆
(일본친환경규격)
|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
JCMVP
(암호모듈인증)
|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JIS
(일본표준규격)
|
JISEC
(IT시큐리평가및인증)
|
JPAL
(일본의료기기)
|
JWWA
(일본상수도협회)
|
MPHPT
(일본우정통신성)
|
NK
(일본선급협회)
|
PMDA (JPAL)
(일본의약품인증)
|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
PSC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일본건축자재평가
|
일본국토교통성인증
|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
일본불연재료인증
|
일본위생허가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러시아
(신북방)
|
CU
(러시아강제인증)
|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
GOST
(러시아표준규격)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S
(러시아선급협회)
|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fMedicalDevices)
|
|
|
말레이시아
(신남방)
|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
멕시코
|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
대만
|
ART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
BSMI
(대만표준검험국)
|
CNS
(대만국가표준)
|
CR
(대만선급)
|
NCC – 지원가능 인증추가
(대만통신기기인증)
|
TFDA
(대만의료기기)
|
태국
(신남방)
|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
태국 식약청
|
|
브라질
|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
|
|
사우디
아라비아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
터키
|
TSE
(터키강제인증)
|
|
|
싱가포르
(신남방)
|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
NITES
(NITES보안인증)
|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
|
아르헨티나
|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
인도
(신남방)
|
ARAI
(인도자동차협회)
|
BIS
(인도제품인증)
|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
CRS
(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
DCG
(인도식약청)
|
IBR
(인도보일러규정)
|
IRS
(인도선급인증)
|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
RDSO
(인도철도인증)
|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RegulationApproval)
|
|
인도네시아
(신남방)
|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중국
|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CC
(중국강제인증)
|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
CCS
(중국선급인증)
|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
China MSDS
(중국물질안전보건자료)
|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
China RoHS
(중국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
ICAMA
(중국농업부등록)
|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
안전제품위생허가)
|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
NIM
(중국계량과학원)
|
NMPA
(구.CFDA-
중국의료기기허가등록)
|
NMPA
(구.CFDA-중국화장품허가등록)
|
SAMR
(구.CFDA-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
신식품원료허가
(신식품원료및첨가제허가)
|
중국 비료 허가
|
중국 소독제 등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
폐기물 선적 전 검사
|
카자흐스탄
(신북방)
|
GOST-K
(카자흐스탄인증)
|
|
|
중동
|
GCC
(중동적합성마크)
|
|
|
캐나다
|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
CCMC – 지원가능 인증추가
(캐나다건축자재인증)
|
CNF – 지원가능 인증추가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
CSA
(캐나다표준규격)
|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
CWB
(캐나다용접협회)
|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
IC
(캐나다산업성)
|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
|
쿠웨이트
|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
|
페루
|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
콜롬비아
|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
RETIE
(변압기강제인증)
|
|
폴란드
|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
|
|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
필리핀
(신남방)
|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
|
|
라오스
(신남방)
|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
베트남
(신남방)
|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
VNEEP – 지원가능 인증추가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
베트남 식품 인허가
|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
|
호주
|
ACE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
ACRS
(호주신뢰성인증)
|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
AS
(호주규격협회)
|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
홍콩
|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
이라크
|
COSQC
(이라크표준)
|
|
|
남아프리카
|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
|
|
이란
|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
ISIRI
(이란강제인증)
|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
|
|
아랍
에미레이트
|
ECAS
(전자기기인증제도)
|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
G-Mark
(GSO통합인증)
|
이스라엘
|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
우크라이나
(신북방)
|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
|
|
모로코
|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
|
|
칠레
|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
|
|
미얀마
(신남방)
|
MPU – 지원가능 인증추가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
|
|
국제
|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
ALE 1.0
(RFID제품인증)
|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승인규격)
|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
CMMI Lv3~Lv5
– 지원가능 인증추가
(소프트웨어개발역량평가인증)
|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COSPAS-SARSAT
(조난경보기 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EAC (CU)
(러시아화장품인증)
(신북방)
|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
FAIR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
FIDO
(생체인증)
|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
FTC
(화염시험인증)
|
G7Master
(국제인쇄표준)
|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
GRS
(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신남방)
|
HDMI
(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 신규생물관련인증)
|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
ILO
(국제노동기구)
|
IPA
(클린룸인증)
|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
ISO 3834
(용접ISO인증)
|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제품인증)
|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미사용인증마크)
|
OCS
(유기농섬유인증)
|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QI
(무선충전표준인증)
|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
SQF
(식품품질안전)
|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
|
Visa PayWave
– 지원가능 인증추가
(신용카드단말기인증)
|
WHO
(세계보건기구)
|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별첨3]
[시장성 평가표] (40점)
□ 제품현황 및 수출일반현황 (20점)
○ 제품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 (10점)
∙ 전반적인 시장동향 분석
∙ 제품의 시장성, 수익성 인지도
∙ 제품의 특성 및 시장 적합도 이해
|
매우크다 크다 보통 비교적작다 작다
(A) (B) (C) (D) (E)
|
10 8 6 4 2
|
○ 해외시장 진출 준비도 (10점)
∙ 수출경험 및 수출액 규모
∙ 진출지역에 대한 수출기반
(거래선 유무, 해외지원체계(법인, 지사, 에이전트 등))
|
매우크다 크다 보통 비교적작다 작다
(A) (B) (C) (D) (E)
|
10 8 6 4 2
|
□ 전시회마케팅전략 (20점)
○ 전시회 참가에 대한 기업의 이해 및 의지 (10점)
∙ 전시회 참가목적 명확도
∙ 전시회 투자노력
(부스형태, 부스규모, 참가신청 진행도)
∙ 해당전시회 및 유사전시회 참가실적
|
매우크다 크다 보통 비교적작다 작다
(A) (B) (C) (D) (E)
|
10 8 6 4 2
|
○ 전시제품과 전시회의 적합도 (10점)
∙ 전시할 제품의 전시회 특성과 일치 여부
∙ 해당전시회의 전문전시회로서의 특성
|
매우크다 크다 보통 비교적작다 작다
(A) (B) (C) (D) (E)
|
10 8 6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