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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로봇부품 BM사업화 과제 예비컨소시엄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3-10 00:00 - 2020-03-16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로봇 / 융합 / 산업부
첨부파일
사업담당
로봇기술과 他산업과의 융합을 목표로 ‘2020년도 산업부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며

산업부 로봇융합 BM사업화 과제 예비컨소시엄 모집 공고

  로봇기술과 他산업과의 융합을 목표로 ‘2020년도 산업부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며, 제안 사업계획 내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지원과제의 사전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비 컨소시엄 공고를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지원목적


  □ 2020년도 산업부에서 공고한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로봇융합 BM사업화 과제 예비 컨소시엄을 선정하기 위함


  R&D 뿐만 아니라 제품인증, 전략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他산업과 융합한 BM모델을 발굴하여 국산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Ⅱ. 지원대상


  □ 로봇기술을 他산업과 융합 가능한 아이디어 및 BM모델을 보유한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기업의 사업화


  □ 제품화가 8개월 내에 가능한 부품의 사업화


  □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제품 등의 사업화


Ⅲ.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경기도에 소재하는 충전, 살균 분야 로봇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기업

     ※ 지원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함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0. 11. 31.


  □ 사 업 비 : 각 1.5억원 내외(2개 컨소시엄 선정)


  □ 민간부담율 : 전체 사업비의 25%이상 부담(현금 또는 현물)


  □ 지원방법 : 선정과제는 2020년도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 세부과제로 지원

  

Ⅳ. 추진절차

예비컨소시엄 공모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2020. 3. 10(화)

~ 2020. 3. 16(월)

공고일

~ 2020. 3. 16(월)

접수마감 후 안내예정


Ⅴ.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비 중(%)

기술성 및 개발능력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20

50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10

 ▪ 他산업 기술과 융합성

10

 ▪ 기술적 파급효과

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상용화 가능성

20

50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10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10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신청 사업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Ⅵ.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3. 16(월) 17:00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5부 및 파일(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1 첨부]

     - 신청기업(앵커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기업(앵커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2018 ~ 2019)

  □ 접수 및 문의처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삼평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미래기술진흥팀

      (T. 031-776-4838, E-mail. jyk81@gbsa.or.kr)


Ⅶ.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해당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과제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 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부분만 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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