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기술과 他산업과의 융합을 목표로 ‘2020년도 산업부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며
산업부 로봇융합 BM사업화 과제 예비컨소시엄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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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술과 他산업과의 융합을 목표로 ‘2020년도 산업부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며, 제안 사업계획 내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지원과제의 사전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비 컨소시엄 공고를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지원목적
□ 2020년도 산업부에서 공고한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로봇융합 BM사업화 과제 예비 컨소시엄을 선정하기 위함
□ R&D 뿐만 아니라 제품인증, 전략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他산업과 융합한 BM모델을 발굴하여 국산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Ⅱ. 지원대상
□ 로봇기술을 他산업과 융합 가능한 아이디어 및 BM모델을 보유한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기업의 사업화
□ 제품화가 8개월 내에 가능한 부품의 사업화
□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제품 등의 사업화
Ⅲ.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경기도에 소재하는 충전, 살균 분야 로봇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기업
※ 지원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함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0. 11. 31.
□ 사 업 비 : 각 1.5억원 내외(2개 컨소시엄 선정)
□ 민간부담율 : 전체 사업비의 25%이상 부담(현금 또는 현물)
□ 지원방법 : 선정과제는 2020년도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 세부과제로 지원
Ⅳ. 추진절차
예비컨소시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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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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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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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0(화)
~ 2020. 3.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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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 3.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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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후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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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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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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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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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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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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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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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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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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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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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산업 기술과 융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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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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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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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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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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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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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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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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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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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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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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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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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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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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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신청 사업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선정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Ⅵ.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3. 16(월) 17:00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5부 및 파일(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1 첨부]
- 신청기업(앵커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기업(앵커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2018 ~ 2019)
□ 접수 및 문의처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삼평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미래기술진흥팀
(T. 031-776-4838, E-mail. jyk81@gbsa.or.kr)
Ⅶ.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해당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과제는 중간평가 등을 통해 성과 저조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부분만 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