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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고양시 ICT기업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4-08 09:00 - 2020-04-10 16: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고양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고양시
사업분류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www.gipa.or.kr:466/
검색키워드 고양 / ICT / 기술개발 / 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2020년 고양 ICT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2020년 고양 ICT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고양시 ICT 기반 창업·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묶음 개체입니다.

 1. 사업 목적

   o 고양시 ICT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2. 사업 기간

   o 2020. 협약일 ~ 2020. 11. 30.(월)

    - 공고 기간 : 2020. 3. 13.(금) ~ 4. 10.(금) 16:00까지

 3. 지원 규모

   o 총 3.55억원(총 50개사 내외 선정 예정)

    - 기술개발 지원 분야 25개사 내외, 마케팅 지원 분야 25개사 내외

    ※ 선정기업 수는 개별기업이 신청한 지원금 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묶음 개체입니다.

 1. 신청 자격

   o 본사 소재지가 고양시인 ICT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산업(ICT) 통계 내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통합분류 체계> 참고

 2. 지원 내용

   o 총 2개 분야, 4개 세부 사업 지원

    - 세부 사업은 복수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하는 지원금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분야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최대 지원금(부가세 제외)

기술

개발

지원

SW제품

초기

상용화지원

- IT/SW기술이 내장된 제품 생산 前단계의 기술개발 지원

 · 제품개발(회로/PCB설계, 목업/금형 제작 등)

 · SW개발(SW품질 개선, 업그레이드, 앱개발 등)

 · 기타 SW제품 초기 상용화를 위한 각종 제비용 등

1,0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품질인증 획득지원 

- 국내외 특허 및 인증 획득지원

 · 국내외 제품ㆍ규격 인증, 기업·SW 인증, 각종 특허 출원,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등

 ※<붙임 2. 품질인증 획득지원 범위 예시> 참고

1,0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 이내

마케팅

지원

홍보지원

- 마케팅을 위한 각종 홍보지원

 · 마케팅/브랜드 전략 수립·분석, 브랜드 개발 비용

 · 마케팅 전략과 연계한 제품 성능 향상/ 디자인 개발/품질 개선 등을 위한 비용

 · 매체 홍보(신문, 잡지, 방송, SNS 등), 제품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사진 촬영, 브로셔 등) 비용

 · 기타 기업/제품의 효과적인 홍보 수단에 대한 각종 제비용 등

5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가지원  

 · 전시회 부스 임차료, 통역비 등

 ※전시회 참가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출장 여비는 지원 불가

국외

500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국내

300만원 이내

3. 선정 방법 및 평가 기준

   o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 실시

   - 1단계 정량 평가(10점)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하며, 2단계 정성 평가(90점)는 산·학·연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진행

     ※ 서류 평가 대상 과제의 수행 기관과 동일 소속인자는 평가위원에서 배제함

   - 평가 점수(정량+정성)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최종 평가 점수로 정하며, 최소 70점 이상으로 ‘합격’을 결정

   -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량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정량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계획성’ → ‘결과물 활용 방안’ → ‘기대효과’ 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적격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o 최종 선정기업 중 2019년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시제품, 인증, 홍보, 개별 전시회)을 지원받은 기업 수는 70% 미만으로 제한함

     ※ 예) 총 50개사를 선정할 경우, 2019년 수혜기업은 최대 35개사 미만 선정 예정

   o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 기준

   - (정량 평가) 기업 업력, 인증 보유, 매출 향상, 고용 창출

   - (정성 평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계획성, 결과물 활용 방안, 기대효과

4. 지원 제외 대상

   o 본 사업에 지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0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o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o 진흥원 승인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2019년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중도 포기 업체

   o 사업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체납, 입주기업 세외 수입(임대료, 관리비) 미납업체

   o 휴업 중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 기업

   o 2020년 1월 1일 ~ 사업 접수일 기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이상 지원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

     ※ 본 사업 선정 후, 타사업으로 2,000만원 이상 지원받아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고양 ICT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고양 ICT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됨

 5. 지원금 지급

   o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확인 후 100% 사후 지급

주관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거래업체에

선결제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 관련 증빙)

결과 검토

지원금 지급

(100%)

진흥원-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진흥원

 

진흥원

   o 지원금은 협약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단,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의 경우, 협약 기간 내에 전시회에 참가하되 올해(2020. 1. 1.)부터 집행한 금액 및 계약서 등도 소급하여 인정

   o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 내에서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o SW제품 초기 상용화지원, 품질인증 획득지원, 홍보지원의 경우, 거래업체 선정은 주관기업에서 비교 견적을 시행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견적서 1부, 비교 견적서 2부 필수 제출

 6. 유의 사항

   o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 서류는 협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o 선정기업은 향후 3년간 기업 현황 및 실적(매출액, 신규고용, 인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o 홍보지원(기업/제품 브로슈어 등 인쇄물)의 경우, 최종 결과물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제작되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함

    ※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예) 본 홍보물은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o 사업 수행 중 진흥원에서 주관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할 수 있음

   o 사업 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판권, 보고서 등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기업에게 귀속되며, 진흥원은 비상업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음

   o 결과물 완성 및 사업비 집행은 협약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관련 증빙 서류를 협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협약 체결일 이전 수행한 계약, 문서 행위 등도 인정되지 않음

   - 단,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의 경우, 협약 기간 내에 전시회에 참가하되 올해(2020. 1. 1.)부터 집행한 금액 및 계약서 등도 소급하여 인정

   o 사업에 소요된 총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계약서, 견적서 등) 필수 제출하여야 함

   o 신청 서류 상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2년간(2021~2022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7.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세부 내용

사업 공고

3. 13.(금) ∼ 4. 10.(금)

접수 마감 : 4. 10.(금) 16:00

접 수 일

4. 8.(수) ∼ 4. 10.(금)

1차 평가

4. 13.(월)

정량 평가

2차 평가

4. 16.(목)

정성 평가

최종 발표

4. 17.(금)

개별 공지(공문)

협약 후 사업 수행

4. 20.(월) ∼ 11. 30.(월)

사업 추진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 방법 및 서류

   o 공고일 : 2020. 3. 13.(금) ~ 4. 10.(금) 16:00까지

    - 접수일 : 2020. 4. 8.(수) ~ 4. 10.(금) 16:00까지

   o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번지 14층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산업진흥팀

   o 사업 문의 : 안승혜 선임(TEL : 031-960-7845, E-mail : shahn@gipa.or.kr)

   o 제출 서류 : 서류는 기재된 순서로 제출하며, 원본은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

      ※ 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 철 등 금지

구 분

제출 서류

원본

사본

합계

공통 서류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1부

5부

6부

견적서, 비교 견적서(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 제출)

- SW제품 초기 상용화지원, 품질인증 획득지원, 홍보지원 사업 신청 기업은 견적서 총 3부(본 견적 1부, 비교 견적 2부) 필수 제출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신청 기업은 인보이스 또는 견적서 1부 제출

-

1부

1부

2018년, 2019년 재무제표(비교 재무제표)

- 개인사업체 : 부가가치세증명원(2개년)

※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하 기업은 해당연도 재무제표 제출

-

1부

1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1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1부

ICT 업종 분류 확인서

1부

-

1부

사업 참여 확약서

1부

-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1부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1부

-

1부

기타 서류

(해당 기업)

정량 평가 가점 증빙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GS 인증서, 특허 등록증, 벤처기업 인증서, 경기도 및 고양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

1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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