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 604호
-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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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수) 09:00 ~ 4월 16일(목) 18:00
❍ 모집인원 : 5,0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지원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만18 ~ 34세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90만원씩 2년 간 최대 72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 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거주지 혹은 근무지 택일)
❍ 아래 ① ~ 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신청개시일(2020. 4.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5. 4. 2. ~ 2002. 4. 1. 출생자
② 거 주 지 : 2020. 4. 1.(포함)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0. 1. 3.(포함)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0년 1월, 2월, 3월) 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신청개시일(’20. 4. 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⑤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③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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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모든 서류는 ’20. 4. 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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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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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청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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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0. 4. 1.(수) 09:00 ~ 4. 16.(목)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6.(목)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하기 – 마이스터)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77-0014(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기본제출서류 7종】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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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청년노동자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접수일 전 3개월 :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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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서류】 - 가산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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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뿌리산업 및 3D업종 가산점 증명 시)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 (근무처, 정부24)
* 뿌리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3D업종 :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 제조업과 환경 폐기물 등 (신청 시 3D업종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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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ㆍ 주민등록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제조업체 근무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가산점 부여: 제조업 중 뿌리산업 및 3D업종 재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95% 적용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① 가산점 적용 전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0. 5. 6.(수)(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발급 정보 입력)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FAQ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