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
공고 제2020-5385호
『2020년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 공모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골목상권-임대인 상생협약)
경기도는 「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단체 및 임대인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 사업목적
○ 지역단체와 임대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 통한 공동체 능력 함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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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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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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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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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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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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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협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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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년 5월 ~ 11월
○ 신청대상 : 골목상권 공동체(지역주민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만원 / 10개소 내외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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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 1 ~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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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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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체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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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년 5월 ~ 11월
○ 신청대상 : 골목상권 공동체
(임대인 10인 이상 상생협약)
○ 지원규모 : 최대 2,000만원 / 10개소 내외
○ 지원내용 :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체 자율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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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 1 ~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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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록
□ 지원대상 : 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 지원내용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골목상권과 지역단체1)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골목상권별 자율사업 지원
※ 사업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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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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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협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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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마케팅 축제
- 지역단체 협업 봉사활동(가정의 달 행사, 김치 담그기 행사, 연탄나르기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공동택배함 설치, 상권 내 쉼터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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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체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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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조성 프로젝트(음식물 섭취 가능한 테이블 비치 등)
- 상권 투어 및 마케팅 접목 사업(스템프 등)
- 초중고 학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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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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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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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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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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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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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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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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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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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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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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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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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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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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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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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완료시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필수
□ 접수방법
① 접 수 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우편, 방문 접수
②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사업 공고문 확인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 → 관련 양식 작성 및 준비 → 우편, 방문 신청
(신청서 등 제출서류 파일 첨부 必)
③ 접수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031-303-16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제출서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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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협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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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체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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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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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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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1부[첨부1]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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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1부[첨부5]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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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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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체 소개서 [첨부3]
· 사업계획서 1부[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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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약 체결목록[붙임7]
· 상생협약서[붙임8]
· 사업계획서 1부[첨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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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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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상인회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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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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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과보고서 1부
· 사업정산보고서 1부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지출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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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 외부전문가 5인 이내 구성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상인회 대표(회장, 실무자 또는 상인회원)가 사업설명 후 평가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심의일정 : ’20. 6월 중
- 선정결과발표 : 심의위원별 점수 합산 후 개별안내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선정기준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사업타당성, 적합성 및 공모취지와의 부합성, 사업의 추진력, 예산 적절성, 참여 협업단체 구성의 적정성, 상생 효과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동점일 경우 항목 순으로 선정
○ 지역단체 협업공모와 상생협약 체결공모에 대하여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함.
○ 다른 사업의 보조행사나 축제참여 사업보조비로는 진행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제외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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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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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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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➁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➂ 집행잔액 등 도·시군 반납보조금 미반납, 국세, 지방세 미납중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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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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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➁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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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약 체결기준
상생협약 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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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 합의 수준 가능[참조]
· 상권 내 임대인 10인 미만일 경우 전체 회원의 10% 이상의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 지원 가능
(예시) 회원수 32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상인이 임대인과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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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 기업·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학교, 주민자치위원회, 어머니자율방범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