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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 2020년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 공모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5-01 09:00 - 2020-05-22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동반성장 관련사이트 http://www.gmr.or.kr/
검색키워드 골목상권 / 조직화 / 공동체 / 임대인
첨부파일
사업담당
공고 제2020

 공고 제2020-5385호


『2020년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 공모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골목상권-임대인 상생협약)


경기도는 「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단체 및 임대인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단체와 임대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 통한 공동체 능력 함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신청기간

비고

지역단체

협업공모

○ 사업기간 : ’20년 5월 ~ 11월

○ 신청대상 : 골목상권 공동체(지역주민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만원 / 10개소 내외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사업 지원

20. 5. 1 ~ 5. 22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업기간 : ’20년 5월 ~ 11월

○ 신청대상 : 골목상권 공동체

             (임대인 10인 이상 상생협약)

○ 지원규모 : 최대 2,000만원 / 10개소 내외

○ 지원내용 :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체 자율사업지원

20. 5. 1 ~ 5. 22

□ 사업목록


□ 지원대상 : 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 지원내용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골목상권과 지역단체1)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골목상권별 자율사업 지원

※ 사업예시

구분

사업예시

지역단체

협업공모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마케팅 축제

- 지역단체 협업 봉사활동(가정의 달 행사, 김치 담그기 행사, 연탄나르기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공동택배함 설치, 상권 내 쉼터조성 등)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조성 프로젝트(음식물 섭취 가능한 테이블 비치 등)

- 상권 투어 및 마케팅 접목 사업(스템프 등)

- 초중고 학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추진절차

사업신청

선정심의

사업비교부

사업추진

성과보고

및 정산

5월

6월 중

6월 ~ 11월

6월 ~ 11월

11월 ~ 12월

  * 사업추진 완료시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필수


 

 접수방법


□ 접수방법

 ① 접 수 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우편, 방문 접수

 ②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사업 공고문 확인 및 관련 양식 다운로드              → 관련 양식 작성 및 준비 → 우편, 방문 신청

               (신청서 등 제출서류 파일 첨부 必)

 ③ 접수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031-303-16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제출서류

단계

지역단체 협업공모

상생협약 체결공모

필수

공통

· 사업신청서 1부[첨부1]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2]

· 사업신청서 1부[첨부5]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6]

추가

· 지역단체 소개서 [첨부3]

· 사업계획서 1부[첨부4]

· 상생협약 체결목록[붙임7]

· 상생협약서[붙임8]

· 사업계획서 1부[첨부9]

선정 후

· 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상인회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결과보고

· 사업결과보고서 1부

· 사업정산보고서 1부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지출증빙자료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 외부전문가 5인 이내 구성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상인회 대표(회장, 실무자 또는 상인회원)가 사업설명 후 평가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심의일정 : ’20. 6월 중

 - 선정결과발표 : 심의위원별 점수 합산 후 개별안내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선정기준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사업타당성, 적합성 및 공모취지와의 부합성, 사업의 추진력,   예산 적절성, 참여 협업단체 구성의 적정성, 상생 효과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동점일 경우 항목 순으로 선정


 

 기타사항

  ○ 지역단체 협업공모와 상생협약 체결공모에 대하여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능함.

  ○ 다른 사업의 보조행사나 축제참여 사업보조비로는 진행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제외사업

   

구  분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사업

제외 단체

➀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집행잔액 등 도·시군 반납보조금 미반납, 국세, 지방세 미납중인 단체

제외 사업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상생협약 체결기준

   

상생협약 체결 기준

·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 합의 수준 가능[참조]

· 상권 내 임대인 10인 미만일 경우 전체 회원의 10% 이상의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 지원 가능

  (예시) 회원수 32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상인이 임대인과 상생협약 체결



1) 신청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경제 기업·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학교, 주민자치위원회, 어머니자율방범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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