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문(청내)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 27호
-경기 저작권 서비스 센터-
2020년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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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소재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
❍ 접수기간 : 공고일 ~ 20. 11. 15. ※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대 상 : 서울·경기소재 중소,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 목 적
▸ 저작권 분야 전문위원을 통해 맞춤형 저작권 관련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작권 분쟁 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
❍ 비 용 : 전액 무료
❍ 지원내용
▸ 신청인 또는 기업 당 최대 3회 지원
▸ 저작권 법률, 계약서 검토, 실무상담 및 해외진출 상담 지원
▸ 신청기업의 업종 또는 상담내용에 적합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를 섭외하여 상담 진행
▸ 기업 방문상담을 원칙(기업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 상담 진행 가능)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
▸ 상담 후 필요에 따라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관련사업*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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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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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아카데미
- 기업 맞춤형 주제 선정을 통한 기초 저작권 지식 교육 제공
■ SW 관리체계 컨설팅
- SW를 사용하는 모든 1인·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최적의 SW라이선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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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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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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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섭외 및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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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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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후 서비스 제공까지 최소 5일 이상 소요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회원가입 필요)
▸ 주소 : https://www.copyright.or.kr/kcc/scps/intro/center/spot/intro.do
※ 회원가입 등 사이트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대표전화 055-792-0000)로 문의바랍니다.
▸ 사업문의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 (Tel) 031-8045-6757~8
▸ 본 서비스를 통해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와 전문가는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상담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아니며, 상담 내용은 사법부 또는 다른 단체와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