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년 경기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공고
개성공단 중단사태로 인한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및 개성공단 재개까지 자생적 사업운영 역량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 신청 및 지원
o (신청기간) 2020.3.27.(금) ∼ 2020.4.21.(화) 18:00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 접수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서 서식(2,3호)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별첨 란에 첨부
-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을 아래 주소로 우편 송부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o (지원대상) 경기도(본사 또는 공장) 소재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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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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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출서류) 신청서 및 자체작성 서식, 기타 증빙 가능 내역 일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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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공장등록증명원(해당 시)
・남북협력사업자승인증 등(개성공단 입주 증빙)
・4대보험완납증명서 (4대보험통합징수포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청)
・재무제표(2018년) (국세청 혹은 세무서), 3개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7∼’19) (국세청)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2, 3호), 견적서, 기타 기업 소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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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별도 안내
□ 지원내용
o (사업기간) 지원 결정 시부터 2020년 11월까지
o (사업비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10% 이상 자부담
※ 예시 : 총 사업비 9,000,000원 → 지원금 8,100,000원(90%), 자부담 900,000원(10%)
o (지원항목) 기술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중 분야별 지원한도 내에서 기업 희망 항목 지원
- 세부내용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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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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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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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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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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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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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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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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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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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획득 지원(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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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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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표, 특허 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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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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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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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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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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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라디오, 온라인 등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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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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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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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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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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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신청서, 해외시장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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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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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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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애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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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현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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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법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심층상담 및 그 밖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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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의 수행사는 기업에서 별도로 자유롭게 선정하되, 해당 항목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함
o (지원방법) 사업 추진, 금액 선집행 및 사업 완료 보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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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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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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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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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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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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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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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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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결정
- 지원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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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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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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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집행
- 증빙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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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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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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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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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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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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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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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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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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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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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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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내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선집행분 지원 가능
□ 선정 및 심의
o (선정절차) 서류검토 →심의위원회 순으로 진행
- 배점 : 서류검토(정량 점수 부여, 25점) + 심의위원회(75점)
- 방식 : (서류검토) 진흥원, (심의위원회) 전문가 4인 이상 구성
o (평가기준) 신청서, 사업계획, 재무제표 등 종합적 검토
* 심의에서 지원금액 확정하며, 신청액과 무관하게 신청 기업의 기 지원이력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o (우대사항)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기업, 기존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우대
□ 유의사항
o (선정취소)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제외 및 취소
선정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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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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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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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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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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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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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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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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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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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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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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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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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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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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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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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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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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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91223
91291
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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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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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출서류 상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견되는 등 추진 절차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o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o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
□ 붙임
o 사업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