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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3-27 00:00 - 2020-04-2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G1dGywRg
검색키워드 개성공단 / 개성공단 지원사업 / 개성 /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홍선아(031-259-60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년 경기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공고

개성공단 중단사태로 인한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및 개성공단 재개까지 자생적 사업운영 역량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 신청 및 지원

 o (신청기간) 2020.3.27.(금) ∼ 2020.4.21.(화) 18:00까지

 o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 접수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서 서식(2,3호)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별첨 란에 첨부

   -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원본을 아래 주소로 우편 송부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o (지원대상) 경기도(본사 또는 공장) 소재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o (제출서류) 신청서 및 자체작성 서식, 기타 증빙 가능 내역 일체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공장등록증명원(해당 시)

・남북협력사업자승인증 등(개성공단 입주 증빙)

・4대보험완납증명서 (4대보험통합징수포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청)

・재무제표(2018년) (국세청 혹은 세무서), 3개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7∼’19) (국세청)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2, 3호), 견적서, 기타 기업 소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별도 안내

□ 지원내용

 o (사업기간) 지원 결정 시부터 2020년 11월까지


o (사업비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10% 이상 자부담

   예시 : 총 사업비 9,000,000원 → 지원금 8,100,000원(90%), 자부담 900,000원(10%)


 o (지원항목) 기술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중 분야별 지원한도 내에서 기업 희망 항목 지원

  - 세부내용

   

분 야

항 목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기술

지원

시제품

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지원 등

1,000만원

이내

인증지원

제품인증 획득 지원(국내·외)

특허지원

국내·외 상표, 특허 출원 지원

디자인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판로

개척

마케팅

TV, 라디오, 온라인 등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

전시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컨설팅

경영전략

각종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신청서, 해외시장 분석 등

300만원

이내

기술지도

기술애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현장지원

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법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심층상담 및 그 밖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각 항목의 수행사는 기업에서 별도로 자유롭게 선정하되, 해당 항목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함


 o (지원방법) 사업 추진, 금액 선집행 및 사업 완료 보고 후 지원금 지급

 

 

구분

 

대상 선정

 

사업 추진

 

사업비 집행

 

완료 보고

 

지원금 지급

 

 

 

 

 

 

 

 

 

 

 

 

내용

 

- 지원 결정

- 지원금 확정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 비용 집행

- 증빙 수취

- 결과보고

- 지원금 신청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주체

 

도&경과원

 

개별 기업

 

개별 기업

 

기업→경과원

 

경과원

   * `20년 내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선집행분 지원 가능


□ 선정 및 심의

 o (선정절차) 서류검토 →심의위원회 순으로 진행

   - 배점 : 서류검토(정량 점수 부여, 25점) + 심의위원회(75점)

   - 방식 : (서류검토) 진흥원, (심의위원회) 전문가 4인 이상 구성

 o (평가기준) 신청서, 사업계획, 재무제표 등 종합적 검토

   * 심의에서 지원금액 확정하며, 신청액과 무관하게 신청 기업의 기 지원이력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o (우대사항)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기업, 기존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우대

□ 유의사항

 o (선정취소)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제외 및 취소

선정 제외 대상

 -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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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제출서류 상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견되는 등 추진 절차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o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o (기타) 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


□ 붙임

 o 사업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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