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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드론산업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공고(2020 경기도 드론활성화지원)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3-23 09:00 - 2020-04-14 15: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gdtp.or.kr
검색키워드 드론 / 융복함 / 기술개발 / 상용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GTP공고

GTP공고@2020–제26호



2020 경기도 드론산업 육성지원

드론산업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공고

  경기도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론산업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3. 23.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11월(변동가능)

  ❍ 지원대상 : 도내 드론관련 중소기업

 ≪지원 제외대상≫

  •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교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기업

  • 드론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기업

  • 경기TP 지원사업 제한 기업

  ❍ 지원내용

   - 드론과 관련하여 통신, 인공지능, 센서, 콘텐츠 기술 등의 융복합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비 : 총 사업비의 70% 이내 (40백만원~60백만원 / 기업당 차등지원)

      ※ 기업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 지원기업수 : 8개사 이내

 2.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원 세부내용

1

금형, 목업, 프레임 제작

- 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제품 컨셉 디자인, 금형설계 등 전반적 디자인/설계 포함

- 금형의 경우 외주가공 및 시작금형까지 편성이  가능하며 생산금형 불가

- PCB 설계 및 제작비용 등 FC제작

2

FC(Flight Controller)
제작 및 설계

3

SW 및 서비스 개발

- 드론 운용 SW개발 및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기반 기술개발

- 인건비 현금 편성가능(모든 조건 부합 시 총 사업비의 25% 이내 가능)

· 조건 1 : 참여 연구인력은 협약기간 동안 지원기업에 상주하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조건 2 : 자체 급여기준에 따라 인건비 집행 (계획서 제출 시 월급대장(또는 월급명세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조건 3 :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비, 임차비 등 자산계정으로 편입 가능한 것은 편성할 수 없으며 무인항공기 SW 및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세목에 한해 인건비 편성가능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 3. 23. ~ 4. 14.(화) 15: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우편접수 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담당자 확인요망

  ❍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지원편의동) 319호, 미래사업팀 담당자 (031-500-3019)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5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e-mail 별도 제출(rosice42@gtp.or.kr)

     - 사업계획서 작성 시, 道 지원금 5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ㆍ제출

     - 평가결과 순위에 따른 지원금 변동 시, 해당 지원금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후 협약 체결 

    ※ 제출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시 사업비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조정된 사업비 내역과 사업 계획에 의거 수정ㆍ보완 작성된 것으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각종 증빙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 각 1부.

    4)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

    5)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7) 공고일 이후 발행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발표

  ❍ 평가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대면평가

    - 1차 서면평가 : 접수과제가 선정 과제수(8개)의 2배수(16개)가 초과될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16개 이내 과제 선정 후 2차 대면평가 실시

    - 2차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에 과제 책임자가 참석하여 발표 진행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접수 과제수에 따라 변동가능)

  ❍ 평가기준 :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성 및 기대효과, 원가 적정성 등 [(붙임1) 참조]

  ❍ 결과발표 : 신청기업 개별통지

    - 발표예정일: 추후 공지


붙임  1.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및 차등지원 결정방식 안내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재)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 당 : (재)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김소현 선임연구원

    전 화 : (031) 500-3019  /  E-Mail : rosice42@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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