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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공고안내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4-08 00:00 - 2020-04-14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고양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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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자를 발굴하여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공고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舊 창업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20년 3월 24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사회적기업이란?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각형입니다.

 ❍ 사 업 명 :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舊 창업 공모전)

사업내용 :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사업기간 : 협약 후 ~ 2020. 11. 말까지

 ❍ 지원규모 : 7개 기업 내외, 사업화개발비 70,000천원(기업별 1천만원 한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목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로 전환, 정관 수립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지정 신청(2021년 하반기까지)

구분

세부사항

창업공간

 - 따복품마루 입주 지원(3기업 내외)

  ▸사무공간, 기본 사무집기, 회의실, 네트워킹 등 지원

사업비

 

 - 지원금 : 기업별 1천만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사업비 구성 예시]

                                                                (※부가세 미포함)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11,000천원

10,000천원

1,000천원

 

※ 예) 총 사업비 (본인부담금 포함) 최대 12,100천원(부가세 포함) 활용

 - 사용항목 : 시제품제작, 마케팅, 교육/컨설팅, 지식재산권출원

세목

내용

시제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 제작 경비

마케팅비

- 홍보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웹페이지 등)

- 모바일 앱 개발

- CI, BI, 포장 등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 TV 및 신문·잡지 등 간행물 등에 대한 광고

- 카달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등 인쇄물 제작(번역료 포함 가능)

※ 단순 판촉물(명함, 달력, 수첩 등), 일회성 전단지, 현수막 제외

교육·

컨설팅비

 - 강사료, 강의 교재비, 수강료,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비

- 국내 시장조사비

※ 총 사업비의 20% 이내

지식재산권출원비

- 지식재산권 확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

- 인증획득비(시험, 제품, 시스템 인증)

※  총 사업비의 20% 이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는 비용은 지원 제외됨

  - 지급방식 : 1차 지원금(80%,선지급), 2차 지원금(20%,후지급)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 부담금 입금 후 지급  

  ▸2차 지원금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최종 평가 후 지급

                 (실패 판정 시 사업비 환수)

  ▸협약서의 예산 미소진 또는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 발생 시, 지원금 삭감 

 - 선정 후 중간점검 실시 : 사업 진도 관리

 - 최종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20%)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 과정(10시간 이상)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정립 등 프로그램 운영

 ▸대표 및 사업 수행 책임자(1명이상 필수 참가)

  ▸운영(안)

내용

시수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혁신사례

2

사회적기업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정립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제도

2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2

사회적기업의 경영・회계

2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2

(※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컨설팅

- 사회적기업 창업, 경영 등 전문가와의 1:1 코칭

  ▸소셜 미션 및 사업모델 명확화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 지정 및 인증

  ▸경영(회계, 법률, 구매 지원 서비스), 마케팅, 투자 등 전문 멘토 연계 지원

 - 대표 및 사업 수행 책임자(1명이상 필수 참가)

❍ 지원내용


사각형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사업 기간 내  고양시에 사회적기업 창업(전환)이 가능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의 조직 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지정을 목표

  - 선정 후 1개월 내 고양시로 소재지 이전 가능 기업

  1.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동일 과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업지원사업에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기업

  3.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4.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5.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사각형입니다. 

 ❍ 모집기간 : 2020. 3. 24.(화) ∼ 2020. 4. 14.(화)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0. 4. 8.(수) ~ 2020년 4. 14(화) 18:00까지

 ❍ 접 수 처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하여 서류(원본, 사본 각1부)와 파일 제출

  - 접수기간 내 방문하여 서류 제출과 USB 제출 모두 접수만 인정

  - 방문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5층

 ❍ 제출서류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oyangse.or.kr) 신청서 다운로드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제출 제외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6.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7. 확약서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 계층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기부(후원) 및 봉사 활동 증명서

사회적기업 교육 수료증, 수상실적

사업 관련 보유 인증서 및 지식 재산권 등

   8. 각 증빙 자료(선택)

위(1~8번) 서류 전체를 순서대로 한글파일에 붙임(이미지 삽입)하시고 PDF파일로 변환하여 압축 형식(ZIP)으로 제출 ※ 파일명: 창업지원사업-(기업명)


▣ 문의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1-960-7875











 사각형입니다.

 ❍ 선정절차

  

❶서류평가

❷대면평가

 

❸선정발표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

사업계획 발표

(평가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선정방법

  -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1단계 : 서류평가(필요시 현장 방문)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규모 대비 1.5배수 내외에서 대면평가 대상 선정

   2단계 : 대면 평가(사업 계획 발표, 평가위원 질의응답)

    •사업목적, 사회적기업가 자질, 사업 아이템, 사업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정량 평가

(공고일 기준)

유급근로자 고용(주20시간이상, 4대보험 가입자)

지식재산권(기업, 대표자)

수상 이력(정부, 학교, 공공기관 수상, 기업, 대표자)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1회 5시간 이상)

 정성 평가

 

목적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중요성, 필요성

-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가능성

사회적기업 역량

-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등

-사업 분야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조직 등 능력

사업 아이템

-아이템의 독창성, 혁신성

-경쟁력, 유사모델 분석, 시장 조사 수준 등

사업 실현가능성

-시장분석‧운용계획의 타당성, 추진계획‧일정의 적정성

-자금 조달,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시장진입 가능성, 성장성, 경쟁력(가격, 기술력등) 확보 방안

기대효과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효과성

-기업의 지속가능성


  3. 선정결과 발표

   - 홈페이지 및 개별(이메일) 안내

  4. 협약

   - 최종 선정 후 지원협약 체결

   - 교육/컨설팅 및 중간 진도 점검을 통해 사업 계속 추진 여부 결정

   -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및 사업 중단 시 참여 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및 제재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사각형입니다.

 ❍ 선정기업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달성을 위해 성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과 기업부담금을 선정사업 운영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 시기

보증 금액

보증 기간

지급보증보험증권

협약 체결 시

지원금

협약기간 + 365일

 

  ※ 보증보험증권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선정 취소 등 후속 처리


 ❍ 사업기간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인증 요건에 따른 기업 형태(법인 등)를 갖추고, 사회적기업 정관/규약(공증필수)을 구비해야 함

 

▶ 조직 형태

 o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 구비(공증 필수)

 o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및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경기도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신청해야 함

 ❍ 선정기업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2년 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사각형입니다.

진행

 

내     용

 

일 정

 

비 고

 

 

 

 

 

 

 

공고

 

 • 공       고

 

3. 24. ~ 4. 14.

 

 

 • 신청서 접수

 

4. 08. ~ 4. 14.

 

 

 

 

 

 

 

 

 

선정

평가

 

 • 서류평가(1차/필요시 현장점검)

 

4. 20. ~ 4. 24.

 

결과 개별 안내(4. 27.)

 

 

 

 • 대면평가(2차)

4. 28. (예정)

 

 

 

 

 • 선정 결과 발표

5. 06. (예정)

홈페이지, 개별 안내

 

 

 

 

 

 

 

협약

·

교부

 

 • 수정사업계획서(필요시) 제출

 

5. 08. ~ 5. 12.

 

사업지침 및 일정 안내

 

 

 

 

 •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 참석필수

 

5. 15. (예정)

기업부담금, 증권 제출

 

 

 

 

 • 지원금 1차 교부

 

6. 01. (예정)

 

 

 

 

 

 

 

 

사업

추진

 

 • 사업계획 실행

•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참석필수

 • 중간보고서 제출(8월 예정) 

 

6. 01. ~  11. 15.

 

중간점검

(8월 말 예정)

 

 

 

 

 

 

 

최종

평가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최종평가, 지원금 2차 교부

 • 결과공유회 진행(11월)

 

11월 말까지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상기 일정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차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취소 시 1차 서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


사각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함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은 협약 후 총 지원금의 80% 이내로 선지급 하며, 최종평가(사업비정산보고) 결과 ‘60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20% 내외를 후지급함(협약기간 내 총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야함)

❍ 협약서(사업 계획서)의 예산 미소진 또는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발생 시 지원금 삭감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관리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상기 공고 사항은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각형입니다.

 ❍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031-960-7875)



[서식 1]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기 업 명

 

사업자유형 

□ 법인     □ 개인

주요사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설립일

 

자 본 금

 

근로자수

       명

매출액(2019년)

천원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사업담당자

(직위:   )

전화번호

 

E-mail:  

 

사업비(A+B)

천원

지원금(A)

천원

기업부담금(B)

천원

사회적기업가

교육 이수 여부

교육기관, 과정명, 수료일

지식재산권

분야, 등록일 등

수상경력

수상기관, 수상명, 수상일

창업공간 사용여부

□ 사용     □ 미사용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년    월    일까지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2부(원본1부, 사본1부)

          3.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부(원본1부, 사본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5.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1부(원본)

          6. 확약서 1부(원본)

          7. 각 증빙 자료 2부(원본1부, 사본1부)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

2020년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계획서(5장 이내 작성)

 

기 업 명

 

과 제 명

 

사업목적

- 해결하고자하는 사회 문제 정의

- 중요성 및 필요성

- 문제 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목표

사회적기업가

정신/역량

- 제시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경험 등

- 사회적기업으로 향후 포부

- 사회적기업을 위해 대표가 가진 역량(관련교육, 업무경험 등)

사업 개요

- 아이템(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아이템의 독창성, 경쟁력 등 설명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제시(성장가능성 등)

기업 능력

- 조직 구성, 기업(직원)이 보유한 능력, 자원 보유 유무

- 지식재산권 등 보유 유무

- 네트워크(협력기업, 협회, 기관 등), 자원연계

사업화 계획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계획

- 수익 창출 구조(매출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핵심 고객, 판매 채널 등)

- 매출 및 손익분기점(BEP)예상

- 사업 비용 추정

- 조직의 필요 역량 진단 및 역량 확보 계획

- 고용계획

- 추진 일정

  사업 추진 일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등

세부 사업화 내용

’20

6

7

8

9

10

11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지역 사회 공헌,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등)

 - 정량적 기대효과(매출, 고용창출 등)

 ▣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항목별 구성

 (단위 : 천원)

세목

금액 

구성비(%)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교육/컨설팅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0

100%

 

- 세부 사용 계획                                           

세목

내역

단가

수량

금 액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교육/컨설팅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계

 

 

 

     (단위 : 천원)


 ▣ 정부재정지원현황(최근 1년 내)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

 

※ 제출시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

1. 신청서

  ◯ 신청서 작성 요령

    - 기업체명 : 상호 전부를 기재(예. (주)○○○○, △△△(주),  ⃞⃞⃞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와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소재지

       법인 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 사업장 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재함(2개 이상 시에는 마지막 주소 말미에“외 0개”기재)

       공부상의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에는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 공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실제)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93

    - 설립일자 : 법인 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을, 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재(예. 2016. 1. 1.) 

    - 주요사업 : 기존 생산(판매)제품․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 기재

                 (기업 설립 후, 기술 개발 중인 경우 예정 품목 기재)

    - 업종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을 기재

             예) 제조업 (실제 : 소트프웨어개발업)

    - 재무현황 : 제출한 재무제표와 일치되어야 함.

    - 근로자 수(공고일 기준)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4대보험 가입자, 대표자, 일용 근로자제외)

      신청년도에 창업한 기업은 최근 월말 인원을 기재

      유급근로자 명부 제출

  ◯ 증빙서류

    - 신청서의 교육, 지식재산권, 수상경력, 근로자 등 기재시 증빙 필수

      

2. 사업 계획서

  ◯ 작성 서식

    - 본문 10포인트 이상, 장평 100, 줄 간격 160 이상

    - 글자체는 맑은고딕(필요한 부분은 타글자체 사용 가능)

      (표 또는 그램 내의 글자체 및 크기 등은 표에 맞도록 임의로 조정할 것)

    - 용지 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파일 저장 방법 : 제출 파일을 압축하며, 압축 파일명은 신청 기업명으로 기재

  ◯ 사업 계획서 분량 : 최대 5쪽 권장(붙임 제외)

  ◯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 공고를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 자료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 계획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 자료의 쪽수(page)를 반드시 기재

   ※ 필요시 동 양식 내용 이외의 항목을 추가 작성 가능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지원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평가, 협약, 동 사업의 운영/지원 등을 위함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나.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경력(직위, 전공, 학력, 담당업무, 자격증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라.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자격 검토, 운영/지원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성    명 :                 (인)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대표자 포함 팀 구성원 모두 작성, 개인별로 1부씩 작성·제출

[서식 4]

확  약  서

본사(인)는 『고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지원기업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o 본 지원 사업에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 포함된 신청과제는 동일한 내역의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o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음

 

o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o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으로 부담하여 사업을 수행함

 

o 사업 관리 지침 등에 따른 창업1)을 이행하고, 2021년 하반기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신청할 것임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5]

유급근로자명부(2020. 3. 31.기준)

기관명 :

연번

근로자명

출생년도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근로시간

(주단위)

비고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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