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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3-30 09:00 - 2020-05-0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gdtp.or.kr/
검색키워드 미세먼지 / 저감장치 / 실증사업 / 사업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42호


2020년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의 건강보호 도모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0년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 3. 30.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19년 공모전으로 발굴한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를 실증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검증 및 정책의 비용‧효과 분석을 하고자 함.


2. 공모분야(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고)

구분

분야

사업명 또는 세부기술

선정

지정공모

대형버스 맞춤형 공기청정기

대중버스 내부구조, 진동 내구성, 승차 편의성을 고려한 공기청정기

각 분야당

2개사 내외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보호 벤치

공기정화, 미세먼지 측정 기능을 결합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 벤치

미세먼지 방진망 송풍펜

공기정화 및 열손실 방지기능을 갖춘 미세먼지 방진망 송풍펜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중 1개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제한

   -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정부(지자체 또는 기관) 등에서 중복지원(실증화)를 받았거나, 기 상용화된 기술 및 이미 기술 개발되어 시판중인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의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4. 사업기간 : 협약일(2020.5월 예정) ~ 2021년 7월 31일(약 15개월)

   ※ 사업 선정 및 진행과정 중 사업기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모집 규모 : 각 분야당 2개사 내외

   공모 및 심사(의)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6.5억원) 내에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6.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총 6.5억원 이내

분야

지원금

비고

대형버스 맞춤형 공기청정기

2.5억원 이내

ㆍ 실증사업 제반 비용 포함

(기술개발 및 제작설치, 유지관리, 검증비 등)

 

ㆍ 2개사 이상 선정 시 지원금은 선정 기업수를 고려하여 배분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보호 벤치

2.5억원 이내

미세먼지 방진망 송풍펜

1.5억원 이내

   - 전체 사업비의 제한은 없음. 단,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전체 실증화 사업비의 기업 규모별 지원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심사·심의 과정 중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실증화 비용의 80% 이내 지원(자부담 20% 이상)

    ※ 참여 기업에서 설계,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의 비용 중 현물 또는 현금으로 자부담

  ○ 지원범위

   -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측정분석 지원

    기업 자부담은 현물과 현금으로 구분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사업신청서 참조

  ○ 추진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경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등 사업 총괄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상황 분기별 모니터링 및 효과성 확인

▪결과보고서 분석 및 사업정산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증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계약, 사업추진

▪실증사업 사업 현장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사업비 지출 · 관리 · 정산 등 집행 및 추진성과 보고

참여기업

▪관련 기술 제품 납품 및 운영

▪전문기관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효과성 입증 실험 실시

시・군

▪실증사업 장소 및 행정 협조

▪실증사업 현장 관리 협조



7. 진행절차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공고

(참여기업 모집)

3. 참여기업 선정

(기술심사)

4. 지원 결정

시군 등 기술수요조사, 사업실행계획 수립

실증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기술평가위원회 심사 및 사업자 선정

사업비 지원 결정 및 사업자 통보

 

 

 

 

 

 

 

 

5. 사업 계획 보완·협의

6. 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7. 사업 착수

8. 사업 중간평가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및 심사/심의 의견 반영

사업자 교부 신청서 제출(협약서 포함)→사업비 교부

실증사업 설치·운영

중간평가 및 관리

 

 

 

 

 

 

 

 

9. 사업 종료, 정산

10. 사업 최종평가

11.최종완료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제출

(1개월 이내)

실증화 계획 대비 성공평가, 사업비 정산 검토

최종보고서 제출

(종료 후 2개월 이내),

집행잔액 등 반납

 

 

8. 신청 및 제출 서류

  ○ 공 고 일 : 2020. 3. 30.(월)

  ○ 접수기간 : 2020. 3. 30.(월) ~ 5. 1.(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PDF파일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제출 마감일까지의 소인 유효)

  ○ 우편접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2층 203-2호

  ○ 이메일 주소 : lsh6975@gdtp.or.kr(엘에스에이치6975)

   -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관련 양식 작성 후 파일은 이메일으로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사업자 선정 후 제출

   - 문의 : 디자인닥터팀 실증사업 사업 담당자(☎ 031-539-5059)

    ※ 제출 마감 후 수정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기업소개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참여기업의 재무상태 현황(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 확약서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가점항목 증빙서류(미제출 시 불인정)


9. 지원 대상 평가 및 선정

  ○ 선정방식

   - 공모 후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 선정(기술평가위원회)

  ○ 기술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심사) 기준

구분

내 용

비 고

계획 평가

(100점)

사업자 수행능력(20), 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내용(60), 안정성 및 유지관리(20)

서류 및 발표

평가(심사)

가점 평가

(20점)

신기술 인·검증, 3년 내 특허(PCT) 및 국제규격 획득, 중소기업, 본사·공장 소재, 훈・포장, 우수기업 여부 등

평가기준표

별첨



<계획 평가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100

80

60

40

20

 

사업

수행

능력

(20)

 ▪ 사업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전임 연구 인력의 유무

- 분야별 (환경, 전기ㆍ통신, 기계 등) 전문가의 인력구성

- 전문가의 경력정도

10

8

6

4

2

 

 ▪ 유사분야의 설계 및 설치 실적

5

4

3

2

1

 

 ▪ 기업 재정상태의 건전성

5

4

3

2

1

 

사업

계획

(20)

 ▪ 경기도 실증사업의 목적과 계획의 부합성

10

8

6

4

2

 

 ▪ 실증장비의 상품화 가능성 (제품가격 등) 및 전략

10

8

6

4

2

 

제품

디자인

(10)

 ▪ 디자인의 편의성 및 기능성

5

4

3

2

1

 

 ▪ 디자인의 심미성 및 상징성

5

4

3

2

1

 

성능

(20)

 ▪ 제안요구서의 ‘기술개발목표’의 제시 기준 충족 여부

10

8

6

4

2

 

 ▪ 부가기능

(농도표시, 수동ㆍ자동기능ㆍ 리모콘 등)

10

8

6

4

2

 

사업비

적정성

(10)

 ▪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 사업비(자부담 포함) 계획의 적정성

- 장비 단가의 적정성

- 실증 검증비용 적정성

10

8

6

4

2

 

안전성

(10)

 ▪ 운영 중 안정성 확보 방안

 - 누전, 화재, 낙하, 외부충격, 진동,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책

10

8

6

4

2

 

유지

관리

(10)

 ▪ 유지 관리 및 보수

 - 유지관리의 편의성

 - 유지관리의 비용

(필터교체 ㆍ 연간 에너지 비용 등)

 - 품질보증기간

 - 고장 및 불량에 대한 수리

10

8

6

4

2

 

   - 평가방법

    ‧ 서류심사(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현장 발표 결과를 종합 평가

     ※ 단,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발표는 생략하고 서면평가 가능

    ‧ 계획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가점 평가 점수를 합하여 공모분야별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해당기업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순위 기업순으로 선정

    ‧ 실증화 사업의 기술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업체가 없거나 미달될 시에는 추후 기업 추가 모집 예정

  ○ 참여기업 선정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름

  ○ 참여기업 사업자 결정 통보 : 기술평가위원회 결과 확인 후 선정기업 개별 통보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정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시 해당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에 대해 결격사유 사실조회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10. 사업진행 관리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기관 협약 체결(협약 시 기술평가위원회 등의 평가 및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사업 진도 관리 및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보완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실증장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또는 최소 2년 이상 유지보수 제공

  ○ 사업비의 교부 및 집행,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련규정에 따름

  ○ 참여 기업은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참여 기업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ㆍ디자인 등의 특허를 침해해서 선정된 경우 책임은 참여 기업에 있음

  ○ 실증 장소 추후 공지, 경기도가 정한 실증장소 설치에 협조하여야 함

  ○ 참여 기업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제출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협약 전까지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제품을 설치함에 있어서 기능상 필요한 부분이 설계 시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 설치해야 함 (협약 전까지 미제출시 선정 취소)


11.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 사업결과의 평가위원회 보고를 통한 성과분석 및 사업 평가

  ○ 사업결과의 평가위원회 결과를 통해 불성실로 나온 경우 지원받은 사업비 환급

  ○ 사업완료 및 폐지 승인, 협약 종료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 시 공인시험성적서, 특허, 성능인증 시험서류, 효과 검증 증빙 서류 제출


12.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2020. 3. 30. ~ 5. 1.(약 1개월)

  ○ 사업자 선정 평가(기술평가위원회) : 2020. 5월 중(예정)

  ○ 사업계획 보완 및 협약 체결 등   : 2020. 5월 중(예정)

  ○ 실증화 사업 착수                 : 2020. 5월 말(예정)



13. 기타 사항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지방계약법」등 계약법령,「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및「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등에 따름

  ○ 실증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단계별 연구노트 작성, 대행기관(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도점검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함

  ○ 지원내용 및 일정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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