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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41호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사업 공고
경기도 지역 고형연료 및 벙커C유 운영시설을 청정연료(LNG, LPG, 전기) 등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추진되는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0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인 고형연료 및 벙커C유 운영시설을 청정연료(LNG, LPG, 전기) 등으로 변경하여 미세먼지, 황산화물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고질민원 해소
❍ 道내 영세사업장 연료 전환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
□ 지원대상
❍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 중 고형연료 및 B-C유 보일러 사용 사업장
□ 지원내용 및 조건
❍ 고형연료 및 벙커C유 보일러를 청정연료 보일러로 전환 비용 지원(VAT 제외)
- 보조금 지원 한도 : 32,900천원
- 보조금 분담 비율 :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 보조금 지원액은 예산 현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0년 4월 24일(금)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방법
❍ 제 출 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지원제외 기업
❍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기타사항
❍ 신청서에 의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ㆍ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예산사정 등에 의해 지원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지원안내 및 서식》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etc.or.kr/)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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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박종원 연구원(Tel:031-539-5104, E-mail: first113@gdtp.or.kr)
붙임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사업 안내문(신청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