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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경기]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변경계획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3-25 09:00 - 2020-12-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성남시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gcgf.or.kr/
검색키워드 성남시 / 특례보증 / 코로나
첨부파일
사업담당
성남시 공고 제2020

성남시 공고 제2020-685호

2020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변경계획 공고


2020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성남시공고 제2020-34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관련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0.  3.  25.

 성    남    시    장


□ 지원개요

  (보증규모) 340억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보증한도액) 3억원 - 업체별 총액한도액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보증기간) 3년 이내


□ 지원대상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단 산업단지내 위치한 제조업체는 면적 구분 없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3) 벤처기업                        4) 성남시 전략산업(붙임 1 참고)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7) 사회적기업                      8)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9) 화재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10)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규모이내에서 2020년 12월까지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제외업종 외 全 업종에 대해 지원

       (제외업종은 붙임 2 참고)

□ 신청제외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

  휴업 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공동대표, 실제 경영자 포함)가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에 규제된 사실이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중인 기업

  사업장에 중대한 불법이 있는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빈번한 연체 보유 기업 등


□ 특례보증 지원절차

     (기업→경기신보)          (경기신보)            (경기신보→성남시)     (성남시→경기신보)     (경기신보→기업)


□ 신청 안내 및 접수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12월(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안내

   ⦁온라인 상담(http://www.gcgf.or.kr)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 (031) 709–7733 (내선 106)

    ⦁성남시 산업지원과 : ☎ (031) 729–2633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방문접수

    [위  치]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서현동)

    [연락처] ☎ 031-709-7733 (내선106번)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신청서(별지1)

  2)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별지2)

  3) 사업자등록증명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5) 재무제표(최근2년)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지원대상 해당 증명서류

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

매매(임대차)계약서

3)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4) 성남시 전략산업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7)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8)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9)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화재·풍수해 등 피해입증서

10) 코로나19 피해기업

코로나19 피해 확인서(별지 3)



□ 문 의 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 (031) 709–7733 (내선 106)

성남시 산업지원과 : ☎ (031) 72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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