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0
성남시 공고 제2020-685호
2020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변경계획 공고
『2020년 성남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성남시공고 제2020-34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관련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0. 3. 25.
성 남 시 장
□ 지원개요
○ (보증규모) 340억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 (보증한도액) 3억원 - 업체별 총액한도액
○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보증기간) 3년 이내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단 산업단지내 위치한 제조업체는 면적 구분 없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3) 벤처기업 4) 성남시 전략산업(붙임 1 참고)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7) 사회적기업 8)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9) 화재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10)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규모이내에서 2020년 12월까지 지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제외업종 외 全 업종에 대해 지원
(제외업종은 붙임 2 참고)
□ 신청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공동대표, 실제 경영자 포함)가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에 규제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중인 기업
○ 사업장에 중대한 불법이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빈번한 연체 보유 기업 등
□ 특례보증 지원절차
(기업→경기신보) (경기신보) (경기신보→성남시) (성남시→경기신보) (경기신보→기업)
□ 신청 안내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12월(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 안내
⦁온라인 상담(http://www.gcgf.or.kr)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 (031) 709–7733 (내선 106)
⦁성남시 산업지원과 : ☎ (031) 729–2633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방문접수
[위 치]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서현동)
[연락처] ☎ 031-709-7733 (내선106번)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신청서(별지1)
2)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별지2)
3) 사업자등록증명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5) 재무제표(최근2년)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지원대상 해당 증명서류
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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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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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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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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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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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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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남시 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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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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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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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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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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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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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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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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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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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풍수해 등 피해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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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코로나19 피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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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확인서(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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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 (031) 709–7733 (내선 106)
○ 성남시 산업지원과 : ☎ (031) 729–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