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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1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1-03-16 00:00 - 2021-03-3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인력 ,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xDAl7MNX
검색키워드 산업단지 / 공유경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산업밀집지역 내에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유가치의 확산을 통해 상생

2021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공유경제 단체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산업밀집지역 내에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유가치의 확산을 통해 상생‧협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공유경제 단체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지 원 제 외 대 상

 

 

 

▪당해 동일ㆍ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ㆍ사업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단체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단체


□ 지원단체 선정

 ○ 선정규모

   - 선정규모 : 4개 단체 내외(다자 협력형 2개, 단독형 2개)

   - 지원규모 : 총 280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사업 추진 보조금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다자

협력형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 참여 또는 대응투자(지원) 매칭형

·2개 단체

·단체당 100백만원 이내

단독형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추진형

·2개 단체

·단체당 40백만원 이내

    ※ 자부담 비율 20% 이상 필수

      [총 자부담 중 수혜자 부담이 10% 이상(전체 사업비에서 2% 이상) 시 가점 적용]

    ※ 시설구축비 및 자산취득비는 지원불가, 임차비 및 사업관리 단기인건비는 지원 가능

    ※ 사업모델 예시는 별첨 참조


 ○ 선정평가

   - 선정방법 : 2단계(서면평가,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 1차 평가(서면평가)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서류 검토 및 평가

   ·평가기준

    

항목

평가지표

사업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공유경제 관련성

∙ 사회적 가치창출과 산업단지 문제해결과 기여도

단체의 추진역량

∙ 신청단체의 공유경제활동 실적, 유사사업 추진 실적

∙ 구성원의 참여도(참여 동의 기업의 비율)

∙ 사업추진 조직구성의 적정성

∙ 단체의 ESG 실천 정도

사업추진 효과

∙ 사업추진 효과 정도

∙ 사업추진 혜택의 참여구성원 적정 배분 여부

   - 2차 평가(대면평가)

   ·평가방법 : 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평가기준

   

항목

평가지표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차별성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 사업비 운영계획의 적정성

공유경제 효과성

∙ 공유촉진 효과

∙ 사업모델의 파급력과 확산가능성

사회 관련도

∙ 사회적 문제(고용, 환경 등) 해결 가능성

∙ 산업단지 문제해결의 시급성

∙ 지역경제 기여도

∙ ESG 지표(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

지속 가능성

∙ 재무상태, 수익성, 법ㆍ제도 저촉여부

기초지자체 등의 대응투자 정도 (※ 다자 협력형만 적용) 

   ※ 가점 : 자부담 중 실제 수혜자 부담 10% 이상(최대 3점), 전년도 우수 참여단체(최대 2점)

    ※ ESG 지표 : 사업계획 상에「지속가능발전법」 및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과 관련 계획 평가(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하는 ESG 등급 참조)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0.3.16.(화)~3.31.(수), 16일간

 ○ 지원절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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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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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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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 및 정산

∙ 모집(3월중~3월말)

∙ 사업설명회(3월중)

∙ 서류평가(4월초)

∙ 대면평가(4월중)

∙ 4월말~11월말

∙ 중간점검(2회)

∙ 성과보고회(12월)

∙ 사업비 정산

○ 모집공고 : 이지비즈(www.egbiz.or.kr)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내방 또는 우편접수

   -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삼평동)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강기민
대리

 ○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21. 3. 19.(금) 15:00

   - 참여방법 : 온라인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서 이메일 제출

   ※ 참석 희망서는 붙임문서 확인

   ZOOM을 활용하여 온라인 사업 설명회 실시, ZOOM 주소는 참석 희망자 대상으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당일 통보

   - 문의처/제출처 : (전화) 031-776-4805  (이메일) kiminkang@gbsa.or.kr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 계획서(서식2호) 각 1부(필수)  

   - 단체 소개서(서식3호) 1부(필수)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4호) 1부(필수)

   - 개인(기업) 사업 참여의향서(서식5호) 1부(선택)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해당 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단체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문의처

   - (전화) 031-776-4805  (이메일) kiminkang@gbsa.or.kr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삼평동)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강기민 대리

  공유기업 관련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팀 이진 대리 (전화) 031-259-6099

[별첨1]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모델 유형

아래 유형은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7a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9pixel, 세로 812pixel


[별첨2]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모델 예시

아래 예시는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휴 공간, 장비, 시설 공유

 ◇ 목적 : 산단 내 유휴 공간, 장비, 시설을 공동 활용하거거나 공간을 임대하여 공동 활용

 ◇ 효과 : 산업단지 전용 물류설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참여기업들의 물류비용(임대료, 물류비, 관리비 등) 절감, 집적효과(공동구매, 물류공동화, 공동마케팅 등)실현

 ◇ 세부사업 모델 

  ·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공간

   ☞ 커뮤니티 공간(회의실, 휴게공간 등) 또는 비즈니스 지원 공간(공용 창고 등) 임차료, 장비 임차료 지원

  · 물류창고 또는 물류집하장

   ☞ 물류공간(창고, 집하장) 및 관련 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공동 물류플랫폼 구축비 지원

  · 유휴장비 공유 및 고가장비 공동 활용

   ☞ 유휴장비 공유 실비 지원, 공동 고가장비 임대비용 지원, 유휴장비 임대 및 거래 플랫폼 구축

  · 기타 자산(시설 등)의 공동 활용

   ☞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 업무용 차량 공유 등


[그림. 산업단지 전용 물류설비 공유 플랫폼 구축]

그림입니다.

[그림. 산업단지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제공]

그림입니다.



 ■ 유휴인력 및 전문서비스 공유

 ◇ 목적 : 산단 내 유휴인력 및 전문서비스 공유 및 공동 활용

 ◇ 효과

  · 산단 내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생산직 근로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매출증대 및 인력비용 절감, 근로자 임금향상을 꾀하도록 함

  · 전문 법률서비스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세부사업 모델 

  · 법률서비스 공유 플랫폼 운영 및 공동 활용

   ☞ 법률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들과 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등)와의 연결 플랫폼 구축

  · 기업 간 유휴인력 공유 플랫폼 구축

    성수기에 생산이 집중되어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비수기에는 근로자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유형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생산직 근로자 공유 플랫폼을 구축



[그림. 산업단지 법률서비스 공유 플랫폼]

그림입니다.



[그림.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생산직 근로자 공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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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 구축

 ◇ 목적 : 산단 구성원들 간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을 구축

 ◇ 효과

  ·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개인의 재능/경험을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CEO 및 근로자들의 경험,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의 소통의 장(산단 내, 산단 간) 마련

 ◇ 세부사업 모델

  · 산업단지 내 소셜네트워크 운영, 온ㆍ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쇼핑몰 및 복지몰 구축 또는 이용 지원 등


[그림. 산업단지 내 소셜네트워크 운영]

그림입니다.



[그림. 산업단지 지식/경험 나눔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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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2020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사례

 ■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 선정 기업과 협업사례

 ◇ 2020년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 선정기업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협업하여 성남산업단지 내 공유기업의 사업모델(인공지능 무인매대)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제품 판로를 확대

추진실적

  ·인공지능 무인매대 4세트 구축 및 산단 내 입주기업 생산품 입점

  ·무인매대 이용자 대상 앙케이트 및 판촉행사 진행

파급효과

  ·산업단지 내 중소제조기업의 신규 판로개척

  ·지역 내 신규 창업 및 고용모델 발굴

 

 

 

 

 

 

 


 ■ 공동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 반월염색단지 내 조합 회원사 중 통근버스 운영이 곤란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추진실적

  ·공동 출퇴근 버스 4대 운영

  ·6개 업체, 177명 이용

파급효과

  ·산단 근로자 편의증진

  ·교통체증 및 주차 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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