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0
경기도 공고 제 2020–5453호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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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명 :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대상사업 : 5개 사업(16개 협동조합 지원)
- 공동R&D : 50백만원(1개 협동조합 50백만원 지원)
-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 120백만원(6개 협동조합 20백만원씩 지원)
- 공동마케팅 : 90백만원(6개 협동조합 15백만원씩 지원)
- 공동상표개발 : 25백만원(1개 협동조합 25백만원 지원)
-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10백만원(2개 협동조합 5백만원씩 지원)
ㅇ 사업기간 : 2020.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Ⅱ. 지원 사업별 주요사항’ 참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
※ 신청ㆍ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주 차장 (031-254-4832)
1. 공동R&D
□ 사업목적
ㅇ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동일업종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겪는 애로기술과 업종공통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지원을 다각화
*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특허출원 등
□ 지원분야
ㅇ 기술력 선도회사 및 전문연구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업계공통기술 개발
ㅇ 단체규격 제정을 통한 단체표준제도 도입 추진
ㅇ 공인기관의 성능인증 획득 지원
□ 지원금액 : 50백만원
ㅇ 1개 협동조합 50백만원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ㅇ 연구용역비, 연구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용, 시험비용, 인증비용(컨설팅, 심사비용) 등
2.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 사업목적
ㅇ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 및 원가절감,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ㅇ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 재무설계, 마케팅, 교육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
ㅇ 기 수행중인 공동사업 부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지원예산 : 120백만원
ㅇ 협동조합당 20백만원씩, 6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ㅇ 외부 전문기관 및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의 공동사업개발 또는 사업진단 컨설팅
3. 공동마케팅
□ 사업목적
ㅇ 자체적인 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 지원분야
ㅇ 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
ㅇ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 지원예산 : 90백만원
ㅇ 협동조합당 15백만원씩, 6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ㅇ 카탈로그 및 공동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SNS 온라인 홍보 관련 비용,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비용
4. 공동상표개발
□ 사업목적
ㅇ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상표 개발, 홍보를 지원하여 판로개척에 기여
□ 지원분야
ㅇ 공동상표 개발 지원(개발, 등록 및 컨설팅)
ㅇ 공동상표 홍보지원(TV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공동상표 전시회 등)
□ 지원예산 : 25백만원
ㅇ 1개 협동조합 25백만원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 상표개발 인건비, 상표등록비ㆍ컨설팅비, TV등 매체홍보비, 상표홍보 전시회 참가비 등
5.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 사업목적
ㅇ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을 통한 조합 기능 활성화와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 경영성과 제고
□ 지원분야
ㅇ 도내·외 협동조합 간 협업 거래시 거래 지원
□ 지원예산 : 10백만원
ㅇ 협동조합 당 5백만원, 2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별도 자부담 없음
□ 지원항목
ㅇ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에 구매 금액의 10% 지원
ㅇ 도외 협동조합과 거래시 판매금액의 10%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제출
및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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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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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간 계약및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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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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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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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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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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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및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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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조합 발굴 : 협동조합이 조합원 사 제품을 판매할 다른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연간 판매계획을 수립, 지원신청서류에 포함 제출
* (협동조합의 지원금 청구 서류) 협업거래 발생 시, 해당 구매 협동조합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 사업실행계획서 제외)』함께 건별로 거래내역 보고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이체 영수증, 참여조합원 명단 등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신청・접수기간 : 2020. 4. 17(금)까지
□ 지원신청 제출서류 : 아래서식 참조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ㅇ 2020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9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서식)
□ 선정절차
①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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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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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계획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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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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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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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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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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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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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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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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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원금 신청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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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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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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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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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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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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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ㅇ 설립목적, 근거, 성격, 납세의무 이행 등 지원대상 적격여부
ㅇ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참여조합원수, 기대효과
- 사업비 소요예산의 적정성
-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 정도
- 협동조합의 2020년 활동계획 및 2019년 실적
ㅇ 협동조합 운영 관리의 적정성(최근 3년간)
- 법적의무사항(정기총회, 결산,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 이행정도
- 법제도(정관, 예산회계규약 등) 구비여부
□ 선정방법
ㅇ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선정
ㅇ 선정기준 미달시 탈락
□ 선정결과 발표 : 2020. 5월 중
ㅇ 홈페이지(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http://gg.kbiz.or.kr) 게시 및 해당 협동조합에 직접 통보
□ 보조금 교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 한함)
ㅇ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청렴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지방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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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금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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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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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상황점검
ㅇ 세부운영계획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협의하여 확정
ㅇ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정산보고
ㅇ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ㅇ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협동조합)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ㅇ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협동조합)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ㅇ 심의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 4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