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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3-30 09:00 - 2020-04-17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kbiz.or.kr/
검색키워드 중소기업협동조합 / 활성화 / R&D / 컨설팅 / 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 2020

경기도 공고 제 2020–5453호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대상사업 : 5개 사업(16개 협동조합 지원)


    - 공동R&D : 50백만원(1개 협동조합 50백만원 지원)

    -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 120백만원(6개 협동조합 20백만원씩 지원)

    - 공동마케팅 : 90백만원(6개 협동조합 15백만원씩 지원)

    - 공동상표개발 : 25백만원(1개 협동조합 25백만원 지원)

    -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 10백만원(2개 협동조합 5백만원씩 지원)


  ㅇ 사업기간 : 2020.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Ⅱ. 지원 사업별 주요사항’ 참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yoya331@kbiz.or.kr)

      ※ 신청ㆍ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경주 차장 (031-254-4832)

        

 

지원 사업별 주요사항


1. 공동R&D


 □ 사업목적

  ㅇ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동일업종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겪는 애로기술과 업종공통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지원다각화

      *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특허출원 등


□ 지원분야

  ㅇ 기술력 선도회사 및 전문연구기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업계공통기술 개발

  ㅇ 단체규격 제정을 통한 단체표준제도 도입 추진

  ㅇ 공인기관의 성능인증 획득 지원 

 

□ 지원금액 : 50백만원

  ㅇ 1개 협동조합 50백만원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ㅇ 연구용역비, 연구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용, 시험비용, 인증비용(컨설팅, 심사비용) 등



2.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 사업목적

  ㅇ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 및 원가절감,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ㅇ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 재무설계, 마케팅, 교육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

  ㅇ 기 수행중인 공동사업 부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지원예산 : 120백만원


  ㅇ 협동조합당 20백만원씩, 6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ㅇ 외부 전문기관 및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의 공동사업개발 또는 사업진단 컨설팅

3. 공동마케팅

 

사업목적

  ㅇ 자체적인 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지원분야


  ㅇ 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

  ㅇ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예산 : 90백만원


  ㅇ 협동조합당 15백만원씩, 6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지원항목

  ㅇ 카탈로그 및 공동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SNS 온라인 홍보 관련 비용,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비용


4. 공동상표개발

 

사업목적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상표 개발, 홍보를 지원하여 판로개척에 기여

 

지원분야

  공동상표 개발 지원(개발, 등록 및 컨설팅)

  공동상표 홍보지원(TV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공동상표 전시회 등) 

 

지원예산 : 25백만원

  

  ㅇ 1개 협동조합 25백만원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 상표개발 인건비, 상표등록비ㆍ컨설팅비, TV등 매체보비, 상표홍보 전시회 참가비 등



5. 협동조합간 협업거래

 

사업목적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을 통한 조합 기능 활성화와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 경영성과 제고

 

지원분야

 

  도내·외 협동조합 간 협업 거래시 거래 지원

 

지원예산 : 10백만원

 

  협동조합 당 5백만원, 2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별도 자부담 없음


□ 지원항목

 ㅇ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에 구매 금액의 10% 지원

 ㅇ 도외 협동조합과 거래시 판매금액의 10%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제출

및대상선정*

협동조합간 계약및거래**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조합

조합

조합및경기본부

* 거래조합 발굴 : 협동조합이 조합원 사 제품을 판매할 다른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연간 판매계획을 수립, 지원신청서류에 포함 제출

  * (협동조합의 지원금 청구 서류)  협업거래 발생 시, 해당 구매 협동조합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 사업실행계획서 제외)』함께 건내역 보고서, 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이체 영수증, 참여조원 명단 등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제출  

 

신청자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0. 4. 17(금)까지


 □ 지원신청 제출서류 : 아래서식 참조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ㅇ 2020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9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서식)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절차

①사업 공고

②사업계획

신청·접수

③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경기도

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심의위원회

 

 

 

 

⑥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⑤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④사업시행

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협동조합 



선정기준


  ㅇ 설립목적, 근거, 성격, 납세의무 이행 등 지원대상 적격여부

  ㅇ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참여조합원수, 기대효과

    - 사업비 소요예산의 적정성

    -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 정도

    - 협동조합의 2020년 활동계획 및 2019년 실적

  ㅇ 협동조합 운영 관리의 적정성(최근 3년간)

    - 법적의무사항(정기총회, 결산,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 이행정도

    - 법제도(정관, 예산회계규약 등) 구비여부


선정방법


ㅇ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선정

  ㅇ 선정기준 미달시 탈락


선정결과 발표  : 2020. 5월 중


   홈페이지(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http://gg.kbiz.or.kr) 시 및 해당 협동조합에 직접 통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보조금 교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 한함)


 ㅇ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청렴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지방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금지(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수행상황점검


  ㅇ 세부운영계획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협의하여 확정

  ㅇ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정산보고


  ㅇ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기타사항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협동조합)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협동조합)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심의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 4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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