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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안양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4-01 00:00 - 2020-05-15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양시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http://www.aca.or.kr/bbs/boardView.do?id=382&bIdx=3422&page=1&menuId=855&b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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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최인지(사업별상이)()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 - 23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4차 산업혁명 대비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체질변화를 통한 지역 내 제조업 분야의 재도약을 위하여 「2020 안양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양시 전통 제조기업의 경영환경 전산화, 자동화 기반 구축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체질변화를 통한 지역 내 제조업 분야의 재도약

  사 업 명 :『2020 안양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 11. 30

  사 업 비 : 95,510천원 (기업지원금)

  기업지원금 :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의 25%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 지원목표 : 관내 제조기업 5개사 내외


Ⅱ. 세부내용

  지원자격

   - 안양시에 본사와 공장을 소유한 관내 중소․중견 기업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가 안양이며,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소재지가 안양이어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중소벤처기업부(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및 지원 예정기업

      ▸선정기업 : ‵19년에 해당 중기부 사업에 지원하고, ‵20년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

      ▸예정기업 : ‵20년 중기부 사업에 지원예정인 기업으로 ‵20년 8월까지 협약체결 완료가

                    가능한 기업

  기업 선정계획

   - 중기부 사업에 지원예정인 기업과 선정된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안양시 자체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별첨1 참조]

   -“지원예정 기업”이 우선순위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당해 8월까지 중기부 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이 완료되어야 함.

   - 상기 기간내 미 선정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기업 선정

 

[ 기업 선정 절차 ]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기업

중기부

(경기TP)

협약서 제출

안양창조산업

진흥원 자체

심사기준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결정

안양시

스마트공장

사업 

최종선정

 

진흥원&

관내기업

협약체결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예정기업

중기부

(경기TP)

협약서 제출


  지원금액

   -「중소벤처기업부(경기TP)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서 결정된 총 사업비 중 25%이내 금액을 지원 (단, 기업 당 최대한도 2천만원)

       ※ 예시1)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4천만원(50%), 시 지원금 2천만원(25%), 기업자부담 2천만원(25%)

          예시2) 총 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5천만원(50%), 시 지원금 2천만원*, 기업자부담 3천만원

                 * Min [총 사업비의 25%, 2천만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未) 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고 화) 기(旣)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Ⅲ. 사업수행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구 분

비    고

사업신청, 접수

(4월 ~ 5.15)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서, 중기부(경기TP) 협약서 등

 

신청서류 검토

(5월 3주차)

‣ 신청 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가감점 사항 확인

 

안양시 자체심사

(5월 4주차)

‣ 발표(PT) 심사, 전문심사위원 3인 위촉

‣ 총점의 60% 이상(평균)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2배수 선정)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6월 1주차)

‣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협약체결

  -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기한 : 체결일로부터 2020.11.30.

  - 협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2020.11.30.

  - 보험기간 : 체결일로부터 2021.02.28.

‣ 1차 지원금(70%) 지급

 

스마트공장 구축 점검

 (9월 중)

‣ 전문 멘토위원 기술자문 및 현장멘토링 진행

‣ 사업 진행상황 및 기간 내 과업 완료 가능성 점검

 

결과보고 및

2차 지원금 지급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2차 사업비 지급(30%)

  ※ 상기일정은 예정(안)으로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Ⅳ.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04. 01(수) ~ 05. 15(금) 17:00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병행)

   - 온라인 접수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aca.or.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기업지원사업 → 기술개발/사업화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진흥원 본원 2층 융합산업부

 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제출 要)

   - 사업 신청서 1부 (별첨2)

   - 사업 계획서 1부 (별첨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약서 1부 (중기부 사업에 기 선정된 기업)

   - 도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입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 2019년도 기업 재무제표 및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각 1부

   - 우대사항 가점 서류표 (별첨4)

   - 기타 가점사항 증빙서류

  접수 및 문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2층

   융합산업부 안재민 선임(ajm@aca.or.kr) / ☏ 031)8045–67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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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지(사업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