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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 성남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4-09 09:00 - 2020-05-08 16: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성남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성남시
사업분류 인력 ,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seongnam.go.kr/
검색키워드 코로나19 / 소상공인 / 경영안정비 / 성남시
첨부파일
사업담당
성남시 공고 제2020

성남시 공고 제2020–743호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경영안정비’지원사업 공고


  성남시는「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경영회복과 재기에 도움을 드리고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성남시장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성남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일 것  【별첨 3】

□ 지원요건 : 조례 공포일(2020. 4. 3.) 이전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천원 정액 지급(1회)

지원업종 :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종

□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및 성남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판매, 금융업 등 【별첨 4】

  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무점포 소매업    ※ 단, 방문판매업은 지원

지원의 주목적은 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점포 이용객의 급감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비 지원임



□ 신청기간 : 2020. 4. 9.(목) ~ 5. 8.(금)  (30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신청주의)

구    분

온라인 신청

(월 ~ 일)

방문 신청

1차 (월~금)

2차 (월~금)

기    간

2020. 4. 9. ~ 5. 8.

2020. 4. 9. ~ 4. 17.

10:00 ~ 16:00

2020. 4. 20. ~ 5. 8.

10:00 ~ 16:00

장    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정·원·분당구청 내

회의실

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적 거리두기(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바라며,

   ☞ 방문 신청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5부제 적용  ※ 단, 토·일요일은 온라인 홀짝제 적용

요  일

화 

(온라인)

(온라인)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홀수

짝수

 예) 1981년 태어났다면, 방문 신청은 월요일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월요일, 토요일

    1968년 태어났다면, 방문 신청은 수요일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수요일, 일요일

□ 제출서류

공  통

(필수)

 1.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첨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첨2

 3. 사업자등록증명원(조례 공포일 이후 발급분) 또

    휴업사실증명서(2020. 1. 1. 이후 휴업자) 1부

 ※ 발급처

 -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사실증명서)

선  택

 4.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③ 중 택1

    ①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서류)

 

 - 세무서

   (월별원천징수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최근 1개월내 발급)가 있는 경우, 4.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가


□ 처리절차

온라인·구·동

상권지원과

(지원 TF팀)

상권지원과

(지원 TF팀)

접수

검토·심사

경영안정비 지급

※ 필요 시 현장확인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 성남시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 031-729-8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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