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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4/24)_연장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4-13 00:00 - 2020-04-2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gsp.or.kr/supportProject/UVSD0001.do?sportSeq=477
검색키워드 스타트업캠퍼스/창업공간/공간지원/창업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기업(성장기/글로벌) 추가 모집 공고[연장]


  우수한 아이디어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을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업주체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개방형 보육환경으로 조성, 기업 니즈를 반영한 스타트업 지원

 □ 주요내용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지 20 경기스타트업캠퍼스 內

<경기스타트업캠퍼스 內 창업공간 등 운영현황>

 ■ 면적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1동 1・8층, 2동 2・3・4・5・8층(약 11,060㎡, 약 3,300평)

 ■ 구성 : 창업보육공간, 교육장, 멘토룸, 회의실, 커뮤니티&네트워킹 공간 등

    ※ 공간개편 공사 중 : ’20. 4월말 공사 완료 및 보육기업 입주 예정

   ◦ 보육규모 : 총 80개사(팀) 내외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등

                ※ 금회 모집규모는 성장기/글로벌 29개사(팀) 내외 

   ◦ 보육 공간 현황(개방형 공간)

구 분

보육단계

보육규모(내외)

비 고

2동

8층

Post-BI : 글로벌

30개사

약 786㎡[237평]

5층

BI : 성장기

20개사

약 816㎡[246평]

3층

Pre-BI : (예비)초기

30개사

약 1,500㎡[453평]

    ※ 보육규모는 입주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상 ~ 5년 이하 스타트업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 모집분야 : IT, BT, NT, CT 등 첨단업종 또는 혁신기술 보유 기술창업

    ※ IT・BT・NT・CT(Information・Bio・Nano・Culture Technology)

구 분

개 념

IT

핵심부품,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정보처리시스템 및 SW, 기타 정보기술 등

BT

■기초 기반 기술, 보건의료 관련 응용, 농업 해양 환경 관련 응용 등

NT

■나노소자 및 시스템, 나노소재, 나노 바이오 보건, 나노기반 공정 등

CT

■문화 컨텐츠, 생활문화(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등), 문화유산 등

 □ 모집규모 : 29개사(팀) 내외

구분

성장기(5층)

글로벌(8층)

기준

창업 2년 이상 ~ 5년 이하

규모

29개사(팀)

    ※ 모집규모는 선정자(기업) 인원, 입주환경,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장기(5층)와 글로벌(8층) 단계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류됨



3

 

지원내용

 

 □ 사무(업무)공간 제공

   ◦ 입주기간 : 1년(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입주조건(2020년 5월 중 예정)

     - 입주 선정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 완료하여야 함

     - 본사를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으로 사업자등록 완료(입주 후 3개월 이내)

     - 창업기업은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에 상주하여 함

     - 기타사항은 창업보육사업과 관련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 규정 준수

   ◦ 입주 수수료

   

구 분

1인

2인

3~5인

6~8인

9인 이상

입주수수료

(1년 기준, VAT 포함)

30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100만원

비 고

・ 사무실 내 책상, 의자 등 사무가구 및 회의실 등 제공

・ 인터넷, 복합기, 커피 등 서비스 제공

・ 입주수수료는 보육기업 서비스 제공, 보육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 

    ※ 임대료 및 관리비는 무료

 □ 성장 단계별 보육지원

   ◦ 사업화 지원 : 단계별 우수기업 선정하여 시제품 및 마케팅 지원

   ◦ 엑셀러레이팅 : 맞춤형 피칭 및 코칭을 통한 투자 연계 지원

   ◦ 기타 : 컨설팅 및 해외컨퍼런스 참가 지원,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운영

      ※ 일부 지원사업은 사업별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심사위원회) 창업 전문기관(업), 투자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 (1차 서류심사) 모집기업의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최고・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에 상정

     ※장 단계와 글로벌 단계의 구분은 1차 서류심사에서 분류하여 2차 발표평가에 상정


   ◦ (2차 발표심사) 성장 / 글로벌 각 단계별 구분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최고・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보육대상자 선정      

   ◦ (심사항목)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시장성, 글로벌 경쟁력・타당성,

                가점 등  [세부 심사항목은 별첨 참조]

        ※ 가점 : 1차 서류평가만 적용(경기도 주관 오디션 수상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파트너사 추천기업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4. 13.(월) ~ 4. 24.(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메뉴 내 해당 사업공고에서 관련서식 다운 받은 후 작성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는 각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필수 제출

해당 시 제출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분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재무제표(1년 이상 기업)

■ 가점 증빙서류

   ◦ (별도안내)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2차 발표평가를 위한 발표자료(15분 이내, PPT 또는 PDF 형식) 제출 안내 예정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백인호 차장

031-8039-7102

070-5228-3995

gstartup@gbsa.or.kr

김민유 과장

031-8039-7103

이주현 과장

031-8039-7104


6

 

일정 및 유의사항

 

 □ 추진일정(안)

접 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결과 통보

 

협약・입주

온라인 접수

(www.gsp.or.kr)

모집기업

2배수 내외 선정

모집기업

선정

선정기업

개별 통보

입주수수료

납부/협약체결

’20.4.13.~24.

 

’20.4.27.~5.08.

 

’20.5.08.~5.13.

 

’20.5.15.(예정)

 

’20.5.22.(예정)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무공간 배정은 신청자(기업) 인원, 입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며, 신청자(기업)가 자리를 선택할 수 없음

   ◦ 입주수수료는 협약기간(1년) 단위로 부과, 협약체결 前 전액 일시불 납부

       - 중도 퇴거, 개인 사정, 기타 사유 등으로 환불 또는 환급되지 않음

   ◦ 선정된 자(기업)는 기존 경기도내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입주지원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지원혜택을 철회・변경해야 함

   ◦ 입주시기 및 사무공간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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