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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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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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기도지사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목적
추진방향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억원 / 과제당 1.5억원 이내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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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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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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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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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이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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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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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40% 이상 부담(현금+현물)
※현금 부담 총사업비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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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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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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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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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지원대상
□ 지원 대상과제
❍성과공유제 이행과제(자유응모) :국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활동 목표
합의,사전 계약 체결, 성과공유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한 경우
* 성과공유제 과제 등록신청 승인확인서(협약 3개월 이내) 및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종료 1년 이내) 제출 必 : 붙임 파일 8 ~ 10 참조
※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 과제등록·확인 프로세스 확인 요망(https://www.benis.or.kr/)
❍중소기업제안 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대·중견기업)의 구매 예상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1.5배 이상인
과제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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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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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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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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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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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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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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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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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이행과제(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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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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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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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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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안과제
(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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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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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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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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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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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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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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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ms.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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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ms.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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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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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산등록 마감일 18:00 까지 오프라인 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 양경석 연구원-(전화) 031-776-4853, (이메일) ksyang@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