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 경기도 공공기관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0년 경기도 공공기관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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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0년 경기도 공공기관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6월 ~ 11월
○ (지원내용) CSR 활동 현황 진단, CSR 실천방안 자문 등에 대한 컨설팅
* 컨설팅 주제(예시)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 노동권 보호와 임직원 이슈
- 고객만족과 소통 확대
- 협력회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 안전·환경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과 창출
-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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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900만원
○ (추진방법) 기업-컨설턴트 1:1 컨설팅
*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Pool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이 컨설턴트 선택
** 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복수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 기업 상황 등에 따라 진흥원에서 제공한 풀 이외의 전문가 지원 희망 시 전문가 경력 검토 후 배치 가능(진흥원 규정에 따른 등급 및 비용 산정)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4. 20.(월) ~ 5. 14.(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서류 제출
- 신청서 서식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별첨 란에 첨부
-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기업 소개서, CSR 활동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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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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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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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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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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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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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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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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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검토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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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정 안내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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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매칭 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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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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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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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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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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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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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기업 CSR 현황, 컨설팅 필요성, 적합성 등 제출서류에 대한 종합적 검토
4. 유의 사항
○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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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