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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컨설턴트 모집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4-20 00:00 - 2020-04-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me2.do/5Vu2cGrE
검색키워드 CSR / CSR컨설팅 / CSR 컨설턴트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홍선아(031-259-6043)

2020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컨설턴트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기업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고, 도내 사회적 책임 경영 문화 확산 및 기업의 성장 지원에 참여할 컨설턴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년  4월  20일

1. 사업 개요

(사업명) 2020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6월 ~ 11월

(지원내용) CSR 활동 현황 진단, CSR 실천방안 자문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900만원(기업 자부담 없음)

(추진방법) 기업-컨설턴트 1:1 컨설팅

  * 컨설팅 최종 참여 여부는 참여기업과의 매칭 여부에 따라 결정

  **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Pool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이 컨설턴트 선택하는 방식

  *** 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당 복수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2. 컨설턴트 모집 계획

 ○ (모집 인원 및 활동 내용)

 

구분

인원

컨설팅 활동 내용

비고

중소기업

CSR 컨설팅

12명

내외

○ 기업별 CSR 활동 관련 현황 진단

기업 상황별 외부 평가 대응 위한 진단지표 개발 및

   실천방안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

 

공공기관

CSR 컨설팅

경기도 공공기관의 CSR 활동 관련 진행수준 파악

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코칭, 분야별 개선을 위한

   자문 등

 

 ○ (컨설팅 분야) 기업 지배구조,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인권 및 노동관행, 소비자와 고객, 사회적 투자 등 CSR 관련 분야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4. 20.(월) ~ 4. 29.(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hongsa@gbsa.or.kr)

 ○ (제출서류)

  - 컨설턴트 참여 신청서 및 이력서 등(서식1~3) 각 1부

  -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컨설팅 이력(수임계약서 등) 관련 자료 각 1부


4. 자격 요건

 ○ (지원자격)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실무경험 및 이력을 보유한 자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연구소의 연구원, 대학교수 및 강사, 민간기업의 실무경험자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 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이 있는 자

- CSR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한 자, CSR 상담, 코칭 및 자문 1회 이상 수행한 자

- 기타 일정한 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 또는 단체(법인)의 소속자로서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 (우대사항) 관련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보유한 현역 컨설턴트


5. 활동 조건

 ○ (활동 절차) 코칭 필요한 사항 확인 → 개선사항 제공 → 개선사항 반영

 ○ (활동 방법) 기업 현장방문 10회 이상

  - 지도계획서 작성 후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고 컨설팅 수행

  - 사진, 참석자 서명 등이 포함된 현장지도일지 작성

  - 활동 종료 시 결과보고 제출

  - 기업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컨설팅 관련 작업은 진흥원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 가능

 ○ (수당 기준) 1일 30만원(진흥원 컨설턴트 등급 및 수당 규정 중 A등급 기준)

 - 결과보고서, 현장지도일지 등 컨설팅 수행 결과물 검토 후 수당 지급

  - 진흥원 규정에 따라 컨설턴트 등급 및 비용 산정(아래 등급 및 수당 기준 참조)

 ○ (수당 지급) 일지 및 결과보고 확인 후 진흥원이 인건비 지급


6. 선정 절차 및 일정

 

구분

 

컨설턴트 신청

 

서류 검토

 

Pool 등록

 

매칭*

 

 

 

 

 

 

 

 

 

 

 

내용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적격여부 검토

컨설턴트 Pool 등록

기업에 Pool 안내

기업-컨설턴트

1:1 매칭

 

 

 

 

 

 

 

 

 

 

 

주체

 

컨설턴트→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매칭 과정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신청에 따르며, 진흥원은 관여하지 않음

(서류검토 및 Pool 구축) 4~5월

 ○ (기업-컨설턴트 매칭) 6월

 ○ (컨설팅 시행) 6~11월

 ○ (컨설팅 정산 및 결과보고) 11월 이내

 

7. 참고사항 

 ○ (신청 및 선정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준하는 사유로 위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제한 대상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관계법령에 의해 근로의 금지 또는 취업의 제한을 받는 자

 - 전/현 근무지에서 징계해고 또는 재임용 탈락 전과가 있었던 자

 ○ (매칭조정) 배정된 전문가의 역량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의 협의 하에 컨설턴트 조정 절차 진행 가능

 ○ (컨설턴트 등급 및 수당)

등급

주요자격 및 경력

일일

수당 

비고

A

1.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부교수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 이상 일반실무경력자

6.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서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300,000

 

B

1.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전임강사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250,000

 

C

1.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시간강사 이상

3. 간기업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4.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200,000

 

 ○ (기타) 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지원서 및 각종 증빙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하여 제출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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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지원팀 홍선아(031-259-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