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컨설턴트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 및 지속가능한 기업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고, 도내 사회적 책임 경영 문화 확산 및 기업의 성장 지원에 참여할 컨설턴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0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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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0년 경기도 CSR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 6월 ~ 11월
○ (지원내용) CSR 활동 현황 진단, CSR 실천방안 자문 등에 대한 컨설팅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900만원(기업 자부담 없음)
○ (추진방법) 기업-컨설턴트 1:1 컨설팅
* 컨설팅 최종 참여 여부는 참여기업과의 매칭 여부에 따라 결정
** 진흥원에서 컨설턴트 Pool을 참여기업에 제공하며 기업이 컨설턴트 선택하는 방식
*** 컨설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업당 복수 이상의 컨설턴트 매칭 가능
2. 컨설턴트 모집 계획
○ (모집 인원 및 활동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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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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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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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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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SR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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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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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CSR 활동 관련 현황 진단
○ 기업 상황별 외부 평가 대응 위한 진단지표 개발 및
실천방안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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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SR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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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기관의 CSR 활동 관련 진행수준 파악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코칭, 분야별 개선을 위한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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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분야) 기업 지배구조,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인권 및 노동관행, 소비자와 고객, 사회적 투자 등 CSR 관련 분야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4. 20.(월) ~ 4. 29.(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hongsa@gbsa.or.kr)
○ (제출서류)
- 컨설턴트 참여 신청서 및 이력서 등(서식1~3) 각 1부
- 신분증 사본,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컨설팅 이력(수임계약서 등) 관련 자료 각 1부
4. 자격 요건
○ (지원자격)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실무경험 및 이력을 보유한 자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연구소의 연구원, 대학교수 및 강사, 민간기업의 실무경험자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 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이 있는 자
- CSR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한 자, CSR 상담, 코칭 및 자문 1회 이상 수행한 자
- 기타 일정한 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 또는 단체(법인)의 소속자로서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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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관련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보유한 현역 컨설턴트
5. 활동 조건
○ (활동 절차) 코칭 필요한 사항 확인 → 개선사항 제공 → 개선사항 반영
○ (활동 방법) 기업 현장방문 10회 이상
- 지도계획서 작성 후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고 컨설팅 수행
- 사진, 참석자 서명 등이 포함된 현장지도일지 작성
- 활동 종료 시 결과보고 제출
- 기업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컨설팅 관련 작업은 진흥원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 가능
○ (수당 기준) 1일 30만원(진흥원 컨설턴트 등급 및 수당 규정 중 A등급 기준)
- 결과보고서, 현장지도일지 등 컨설팅 수행 결과물 검토 후 수당 지급
- 진흥원 규정에 따라 컨설턴트 등급 및 비용 산정(아래 등급 및 수당 기준 참조)
○ (수당 지급) 일지 및 결과보고 확인 후 진흥원이 인건비 지급
6. 선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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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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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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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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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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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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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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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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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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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Pool 등록
기업에 Pool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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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턴트
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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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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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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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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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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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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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과정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신청에 따르며, 진흥원은 관여하지 않음
○ (서류검토 및 Pool 구축) 4~5월
○ (기업-컨설턴트 매칭) 6월
○ (컨설팅 시행) 6~11월
○ (컨설팅 정산 및 결과보고) 11월 이내
7. 참고사항
○ (신청 및 선정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준하는 사유로 위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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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관계법령에 의해 근로의 금지 또는 취업의 제한을 받는 자
- 전/현 근무지에서 징계해고 또는 재임용 탈락 전과가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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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조정) 배정된 전문가의 역량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의 협의 하에 컨설턴트 조정 절차 진행 가능
○ (컨설턴트 등급 및 수당)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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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격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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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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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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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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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부교수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 이상 일반실무경력자
6.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서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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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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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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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전임강사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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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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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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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시간강사 이상
3. 민간기업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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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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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서 및 각종 증빙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하여 제출 바랍니다.
○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