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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19-12-01 00:00 - 2020-11-30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gppc.or.kr
검색키워드 수출 / 물류 / 유통 / 제조
첨부파일
사업담당
모집분야


2020년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



모집분야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內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유통기업과 제조기업이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수출기업

             ※ 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이여야 함


지원내용 : 평택항 수출 물류비 (해상운임, 내륙운송, 터미널조작료(THC))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500만원, 수출 건별 국제 물류비 50%이하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제출서류 : 물류지원사업 참가신청서(최초 1회), 수출물류비지원서(수출건별), 수출신고필증,

             B/L 등 (INVOICE, PACKING LIST, 운임 인보이스)  

               ※ 19년 12월 이후 수출건 소급 적용 (19.12월~ 20.11월)

  

신청방법 :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접속하여 주요사업 ->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 『2020년 물류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등기우편 제출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10층 평택항 마린센터 물류마케팅팀 앞)

               -> 사업대상 확정·개별통보 후 물류비 신청서 및 수출실적 증빙서류 제출            

참여제한 기업

: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경기도가 아닌 경우

: 불법·탈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절차


모집공고

 

참가신청

 

신청서 검토

 

물류비신청

 

물류비 지급

공사 홈페이지

모집 안내

지원기준 공고)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제출

(최초 1회)

심의위원회

검토 후

사업대상 확정

및 개별통보

지원사업 및

기업별 수출실적

증빙서류 제출

심의위원회

 확인 후

물류비 지급



문의처

이메일 : logistics@gppc.or.kr

○ 연락처 :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 031-686-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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