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2020년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
■ 모집분야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內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유통기업과 제조기업이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수출기업
※ 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이여야 함
■ 지원내용 : 평택항 수출 물류비 (해상운임, 내륙운송, 터미널조작료(THC))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500만원, 수출 건별 국제 물류비 50%이하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제출서류 : 물류지원사업 참가신청서(최초 1회), 수출물류비지원서(수출건별), 수출신고필증,
B/L 등 (INVOICE, PACKING LIST, 운임 인보이스)
※ 19년 12월 이후 수출건 소급 적용 (19.12월~ 20.11월)
■ 신청방법 :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https://www.gppc.or.kr/) 접속하여 주요사업 ->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 『2020년 물류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등기우편 제출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10층 평택항 마린센터 물류마케팅팀 앞)
-> 사업대상 확정·개별통보 후 물류비 신청서 및 수출실적 증빙서류 제출
■ 참여제한 기업
: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경기도가 아닌 경우
: 불법·탈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절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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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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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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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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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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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홈페이지
모집 안내
지원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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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제출
(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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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검토 후
사업대상 확정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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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및
기업별 수출실적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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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확인 후
물류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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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이메일 : logistics@gppc.or.kr
○ 연락처 :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 031-686-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