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 2차 접수는 5월 6일
※ 본 사업 2차 접수는 5월 6일(수)부터 각 과목별로 접수 예정입니다.
예산 소진 상황으로 인해 접수 가능한 시군을 확인하시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시, 의왕시, 여주시, 화성시 : 시제품(금형) 제작 과목만 접수 가능
- 수원시 : 시제품(금형) 제작 / 국내특허 과목만 접수 가능
-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양평군 : 전 과목 신청 가능
1.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신청 가능분야 확인
☞ 지원 분야별로 지원기준, 지원한도, 제출서류, 작성양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 분야별
세부 공고 내용 확인
2. 본 공고 과목들은 2020년도 중에 추진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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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0년 본사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2차 공고 공통사항
☞ 맨위 상단의 ‘세부사업’ 의 각 신청과목을 클릭하여 신청페이지 이동가능하나 접수기간동안 가능합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신청 시군현황
❍ 군포시, 의왕시, 여주시, 화성시 : 시제품(금형) 제작 과목만 접수 가능(※ 예산소진)
❍ 수원시 : 시제품(금형) 제작 / 국내특허 과목만 접수 가능(※ 예산소진)
※ 수원시 국내특허 과목 모집의 경우 예산상황에 따른 예비기업 모집
❍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양평군 : 전 과목 신청 가능
- 접수 관련하여 문의 필요시 아래의 각 시군별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2차 사업 접수기간 : 5. 6(수) ~ 5. 20(수), 18:00까지
❍ 본 사업은 2020년 11월 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사전신청 과목 및 사후신청 과목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신청 과목 : ‧ 국내 디자인 출원 / ‧ 국내 및 해외 상표 출원 / ‧ 해외규격 인증 / ‧ 시험분석
- 사후신청 과목은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이미 사업진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 디자인 및 상표 과목 : 디자인 또는 상표 출원이 완료 되어 출원서가 발급되고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 해외규격 인증 : 해외 규격 인증이 최종 완료 및 인증서가 발급 되고나서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 시험분석 : 시험분석 결과(리포트)가 발급되고 나서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內 지원 (과목별 복수신청 가능)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지원대상
- 수원, 화성, 하남, 양평, 오산, 군포, 광주, 의왕, 여주 소재 전년도 매출 120억원이하의 지방세 완납 기업
- 수원, 화성, 하남, 양평, 오산, 군포, 광주, 의왕, 여주 소재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 지식서비스 산업 범위 : 맨 하단의 별표1 참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우대
□ 진행절차
-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접수완료 후 3주 이내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상세한 지원한도는 세부공고 참조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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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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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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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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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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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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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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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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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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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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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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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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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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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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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온라인 제출(마이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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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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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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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 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지원내용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부담
- 각 지원과목은 기업 당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동일 과목 중복 신청 불가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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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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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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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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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특허 최대 520만원, 실용신안 최대 360만원
· 해외특허 최대 500만원, 해외PCT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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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상표 최대 200만원, 해외상표 최대 500만원
· 국내 디자인 최대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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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지원 과목
- 국내·외 상표출원
- 국내 디자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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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정보제공 최대 200만원 이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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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접수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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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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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인증 최대 300만원, 해외인증 최대 70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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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지원 과목
- 해외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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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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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개발 지원(금형) 최대 1400만원①
· 시제품 개발 지원(목업) 최대 50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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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분석 최대 15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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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지원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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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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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최대 30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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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최대 50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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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제작 최대 15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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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 제작 지원 최대 20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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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 제작 비용 지원 최대 15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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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패키지 개선 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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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보·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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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잡지 광고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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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과목 중
1가지만 선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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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동영상 제작 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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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용 지원 최대 200만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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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표시 : 지원신청 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가능
○ 시제품(금형) 제작 유의사항 : 시제품 제작(금형)의 경우 1차 서류 심사 후 최종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예정
- 시제품(금형) 제작완료 시 최종 결과물에 음각 표기 필수(공고문 상단에 첨부한 세부운영기준 참고)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Mold Base)에 음각표기 또는 명판 부착을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에정
※ 표기 시안(예시)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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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년 oo월 o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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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제작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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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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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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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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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전신청 사업과 사후신청사업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온라인 수정요청 시 기업회원정보에 기재된 메일 및 전화번호로 통지되므로 기업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원(19년도, 국세청발급)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온라인신청서 실적입력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기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제출서식 (온라인 신청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담당자 연락 요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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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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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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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첨부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⑥ 해당사업 견적서
⑦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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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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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 첨부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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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대행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결정금액(추가비용은 기업부담)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제출서류 및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사업신청
① egbiz.or.kr(기업회원가입) → ② 해당 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
③ 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④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① www.egbiz.or.kr(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③ 지원금신청서, 설문서등록(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등 일체서류등록) ④ 신청하기
❍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권역(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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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전화번호
|
본사
(SOS지원팀)
|
광주, 군포, 의왕, 여주, 하남, 양평, 오산
|
정기호 대리
|
031-259-6059
|
수원
|
박준식 대리
|
031-259-6276
|
화성
|
홍선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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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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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정보제공 지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문의처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구영덕 책임연구원
|
02-3299-603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정명동 책임연구원
|
02-3299-6115
|
[별표 1]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 전기통신업
|
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정보서비스업
|
63
|
○ 연구개발업
|
70
|
○ 광고업
|
713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 경영컨설팅업
|
71531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전문디자인업
|
732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73904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별표 2]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6416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69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