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소재 기업만 신청가능
* 상단의 첨부파일 란의 운영지침 및 서식.hwp 을 다운받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및 서식 : 신청방법, 신청양식, 사업운영지침, 유의사항 등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많은 접속자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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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특허·실용신안 출원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①국내특허 또는 ②실용신안 중 택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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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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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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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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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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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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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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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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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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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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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업체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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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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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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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6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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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기업부담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해외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필수 제출
-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산업재산권출원 지원제외, 공동출원 제외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지원제외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구리(국내산업재산권) 및 사업비 미 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다. 지원절차
❍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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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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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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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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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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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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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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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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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실용신안 또는 국내·외 특허 출원
• 출원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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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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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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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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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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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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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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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및 실용신안 지원(출원 전 지원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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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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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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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추진계획서 【제7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_2020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8년도 재무제표와 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국내ㆍ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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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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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8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_유효기간 확인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필수 제출
- 관납료 납부증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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