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소재 기업만 신청가능
* 상단의 첨부파일 란의 운영지침 및 서식.hwp 을 다운받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및 서식 : 신청방법, 신청양식, 사업운영지침, 유의사항 등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많은 접속자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모바일 앱 제작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모바일 어플 제작 지원을 통해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대내ㆍ외 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모바일 앱
제작 지원
|
총 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
- 기업의 제품 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모바일 어플 제작비 지원
- 기업 당 연 1회 지원
|
※ 지원 신청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제작된 앱 산출물에 선정기업명 확인 가능해야함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시 결과물 메인화면 등 이미지 첨부 필수 및 사업 담당자의 실제 실행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기존 모바일 앱 수선·유지 보수의 경우 지원 제외
-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모바일 앱 제작을 의뢰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제작업체의 경우 실제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표기 확인 필수
- 제작 완료 후 앱이 실제 구동이 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단, 완료물 점검시점에 불가피하게(일시적) 실행이 불가할 경우 진흥원 담당자가 정한 기간 내 재점검 후 지급 결정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사업비 미출연 시ㆍ군 소재기업은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
|
|
|
|
|
평가
및 선정
|
|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
|
|
|
|
|
과제수행
|
|
모바일 앱 제작
(중소기업)
|
• 제작업체을 통한 신규 모바일 앱 제작 추진
• 제작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
|
|
|
|
|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
|
|
|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
라.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
- 모바일앱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제27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8년도 재무제표와 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신규 모바일 앱 구축 관련 견적서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완료
보고시
|
- 모바일 앱 제작 지원금 신청서 【제28호 서식】
-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6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_유효기간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