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소재 기업 신청가능 (공고내용에서 지원규모 확인)
* 상단의 첨부파일 란의 운영지침 및 서식.hwp 을 다운받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및 서식 : 신청방법, 신청양식, 사업운영지침, 유의사항 등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많은 접속자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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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시제품(금형,목업)제작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우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금형,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용 (①금형 또는 ②목업 중 택1)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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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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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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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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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1,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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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초경금형, 분말야금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금형, 압출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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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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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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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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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분야는 【참고 4】 확인
※ 금형 : 최종 선정 후 총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후 지원 금액 최종확정
❍ 시군별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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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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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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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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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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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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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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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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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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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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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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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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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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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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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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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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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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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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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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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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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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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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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금형 : 1차(서면) → 2차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결정
- 목업 :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금형제작 최종선정기업은 원가분석을 위해 세부 원가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
- 제작업체 선정시 실제 시제품(금형/목업) 제작이 가능한 업체 선정 필수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금형 및 금속 가공 관련 표기 확인 필수
- 금형(또는 목업)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 및 지원 제외
- 신청기업은 금형제작업체와 직접 진행·지급(금형제작업체가 타 금형업체에 하청금지)
- 금형 제작의 경우 최종 산출물인 금형에 본 지원사업명 음각 표기 또는 명판 부착 필수
- 지출 증빙 시 어음 형태 제출 불인정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지원 제외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
- 자본잠식 등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최종 결과물(금형) 음각 표기 방법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Mold Base)에 음각표기 또는 명판 부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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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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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년 oo월 o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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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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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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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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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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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절차
❍ 금형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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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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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회 신청기업 모집
(당해 10월 말까지 개발 가능한 과제 신청)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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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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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현장평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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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1차) 실시(60점 이상)
※ 현장평가는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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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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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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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평가 발표평가(2차) 실시(점수순으로 선정)
• 금형제작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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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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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개발 원가분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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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 원가 관련 자료 제출(선정 후 개별 공지)
• 금형제작에 대한 원가분석(적정제작비용 산출)
• 원가분석 후 지원 금액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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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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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제작 추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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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제작 추진
• 제작 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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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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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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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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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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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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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완료된 금형 확인 실시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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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업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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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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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회 신청기업 모집
(당해 10월 말까지 개발 가능한 과제 신청)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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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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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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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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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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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업 제작 추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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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업 제작 추진
• 제작 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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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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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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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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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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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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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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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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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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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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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금형/목업)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제12호 서식】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_2020년도 발급분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_2020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_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_미결산시 18년도 재무제표와 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금형, 금속가공 등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종 확인 必)
- 제작업체 견적서_금형 신청시 제작업체 견적서와 【제13호 서식】필수 제출
- (해당시 제출)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해당시 제출)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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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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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금형/목업)제작 지원금 신청서【제14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제작 지원 완료보고서【제15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2호 서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_유효기간 확인
- 시제품(금형/목업)제작 결과물 : 금형, 목업 도면, 결과물 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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