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표]에서 각 [신청하기] 클릭
가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는 예산소진으로
시제품(금형, 목업)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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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舊. 패밀리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요에 따른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제품생산, 홍보판로 등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내 지원(총소요비용의 50%, 각 단위사업별 한도內)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1일(월) ~ 5월 25일 (월) 18:00 까지
❍ 결과발표 : 2020년 6월 26일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자격 : 각 ①호 또는 ②호에 한함
- ①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 ②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하단의 [별표1] 참고
- 북부 사업비 출연 시·군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단위과제별 신청 가능 지역 상이,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표 확인요망)
❍ 우대사항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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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호 항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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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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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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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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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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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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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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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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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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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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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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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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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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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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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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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온라인)
- ① 아래의 ‘세부과제별 지원내용’의 표에서 지원하고자하는 항목의 [신청하기]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 ② 이동한 상세페이지에서 ‘매뉴얼 및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③ 온라인 새창에서 내용 기입하고, 다운받은 서식 및 제출서류를 첨부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복수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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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예산소진에 따라 신청가능 과제가 상이함.
※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및 신청은 [신청하기]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 사전신청사업 및 사후신청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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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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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신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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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PCT출원, 홈페이지, 전시박람회,
모바일앱, 제품패키지(포장재), 카탈로그,
홍보판로(동영상,전문잡지). 시제품(금형,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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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출원, 규격인증획득, 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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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부터 20.10.31까지 완료가능한 과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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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부터 신청일까지 완료한 과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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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금형, 목업) 시군별 모집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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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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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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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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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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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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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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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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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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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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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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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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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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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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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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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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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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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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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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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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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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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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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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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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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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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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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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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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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택 차장 031-85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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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동두천, 연천,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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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나 대리 031-85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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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구리, 의정부,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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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빈 대리 031-85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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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역
(SOS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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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포, 의왕, 여주, 하남, 양평,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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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호 대리 031-259-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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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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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대리 031-259-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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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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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아 대리 031-259-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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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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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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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식 차장 070-71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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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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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애 과장 070-71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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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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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대리 070-71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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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역
(남부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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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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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부장 070-7726-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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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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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차장 031-651-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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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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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 과장 070-7726-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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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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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소 대리 070-7726-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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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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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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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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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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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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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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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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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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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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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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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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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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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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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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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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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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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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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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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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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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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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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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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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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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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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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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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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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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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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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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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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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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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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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디자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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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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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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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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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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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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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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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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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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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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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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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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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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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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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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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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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및 충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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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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