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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국가산업단지 기업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5-12 00:00 - 2020-05-26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시흥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시흥시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siheung.go.kr
검색키워드 시흥시 / 기업공동체 / 국가산업단지
첨부파일
사업담당
시흥시 공고 제2020

시흥시 공고 제2020 - 1254호

국가산업단지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2일

                                            시 흥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국가산업단지 기업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0. 6월 ∼ 12월

 3. 지원규모 : 단체당 최대 20,000천원 한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원 금액의 10% 자부담이며, 총 지원규모는 추경 예산편성 후 확정

 4. 사업내용 : 기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이웃기업간의 역량 강화 및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5. 사업내용(예시)

  가. 기업공동체 시설관리(간판 등 노후시설 정비) 및 청결관리

  나. 체육대회, 워크숍 개최, 동호회 구성 및 운영 활동비 지원

  다. 근로자 실무교육, 근로자 자격증 획득 지원

  라. 컨설팅, 우수사례 견학 등 커뮤니티 활동


Ⅱ. 신청자격 및 지원절차

 1. 신청자격

  국가산업단지(시화, MTV) 동일 블록주소 안내도[붙임1 참조] 내 10개 이상

    제조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공모사업 수행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대표자가 선정된 단체

 2. 지원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계획서

검     토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사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5월중)

 

(사업자 선정)

 

(최종사업계획서 첨부)

 


Ⅲ. 지원신청서 접수

 1. 공고방법 : 시흥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2. 접수기간 : 2020. 5. 12.(화) ~ 5. 26.(화)

 3. 접 수 처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산단재생과 산단재생팀

 4. 제출서류

1.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2. 단체 소개서

3.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현황 ※업체별 작성

4.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서

5. 청렴 이행서약서

6. 기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활동 결과보고 ※ 활동별 작성

Ⅳ.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1.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내 용

배점

 

합    계

100

참여도

▷ 공동체 결성 동기, 구성원 참여도

20

지리적

여건

▷ 기업공동체의 지리적 동질성(여건)

20

구체성

사업계획 및 활동계획의 구체성

20

효과성

▷ 사업의 다양성, 공동체 발전기여 가능성

20

확장성

▷ 사업에 대한 실현성 및 지속 가능성

20

  ※ 필수과제 및 제안과제

    - 필수과제 : 성공사례 체험이 가능하도록 벤치마킹, 근로자 참여 가능 프로그램 구성

    - 제안과제 : 보조사업 성격에 맞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2.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 → 자체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심사기준표에 의거 최고점 순으로 선정

 3. 결과발표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 제1호에 의거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지원금액                 확정 및 집행이 가능하므로 심의 통과 후 발표 예정

Ⅴ.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보조금 회계처리는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며,

    선정된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은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선정된 기업공동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 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선정후 1개월 이내 발급)

 4. 보조금은 모임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진행비(벤치마킹, 체험비), 활동비는 지원 가능

 5. 지원금액은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할 수 없음.

6. 「자산형성적 물품구입비」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사업예산 편성

 7. 사업비는 2020년 보조금 관리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붙 임 : 1. 블록주소 안내도 1부.

        2. 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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