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제2020
GTP공고 제2020-66호
【2020년도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제 3차 사업 공고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05.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유도
○ 사업기간 : 사업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안산시 관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선정과제당 5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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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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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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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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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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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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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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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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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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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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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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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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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공정개선, 제품의 현저한 성능개선, 융합기술 개발과제 등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로 전략 지원분야 및 일반 지원분야로 구분 지원(별도 경쟁)
- 전략 과제 : 뿌리산업 업종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 모집과제 : 전략 과제 1개사
○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Ⅱ.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
※ 사업 수행 중 안산 관외로 이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 사업화가 가능한 융합제품 개발, 공정개선, 현저한 제품·기능·성능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나. 신청자격 제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추진된 안산시 위탁사업 포함
○ 2017년 이후 동 사업 수혜(선정) 중소기업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안산시 또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또는 휴ㆍ페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신청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상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폐업대비/신생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Ⅲ.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신청 및 지원 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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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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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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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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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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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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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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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P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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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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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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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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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검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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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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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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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관련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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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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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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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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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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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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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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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동 재단 내부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나.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관리기관(경기TP)의 사전조사(요건 충족 여부, 중복성, 신용 불량 여부 검토 등) 후 신청기업의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실시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기술성 및 추진능력, 사업성 및 시장성, 기업 재정의 안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분과별 상대평가 실시
○ 가 산 점 : 장애인기업 5점, 여성기업 5점(최대 10점) 부여
Ⅳ.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pms.gtp.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05. 12. (화) ~ 2020. 05 21. (목)(18:00까지)
○ 접 수 방 법 : 온라인 접수 후 구비서류 우편 및 방문 제출 (마감기한 엄수)
나. 제출서류
○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4부(원본1부, 사본3부).
※ 한글파일 이메일 별도 제출(hjkim@gtp.or.kr)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 2개년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 1부(관할세무서장 확인)
○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다. 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재)경기테크노파크 정책연구팀 김현진 연구원
○ 연락처 : (Tel)031-500-3121 / (Fax)031-500-3371
○ 접수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지원편의동 325호(우편번호 : 15588)
라.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전략지원분야인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업종의 신청기업(뿌리기업)은 신청서에 필히 뿌리산업 업종임을 표기 요망
Ⅴ. 기타 사항
가. 선정기업 통보 : 개별 통보
나. 안산시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이 완료된 선정기업에 직접 지급
○ 단, 안산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요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후 본 사업의 수행과정과 회계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 시 이에 성실이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