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제2020-022
커스터마이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중소기업연합회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을 통한 수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2020년 커스터마이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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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2일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커스터마이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 지원기관 :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경기도
□ 사업목적 :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개별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 시장접근기회 확충 및 수출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수출·마케팅환경이 열악한 중소 제조기업 대상 개별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유망시장 타깃팅과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잠재수요처로의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콘텐츠 개발 지원
□ 사업규모 : 108백만원 (9개사 지원)
◦ 1개사 당 9,000천원(지원금 7,000천원, 기업부담금 2,000천원)
□ 지원내용
◦ 기업 수출역량 진단 : 잠재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내부 수출역량 진단 및 해외바이어 발굴 타깃 시장 선정
◦ 현지영업채널 개발 : 기업 특성에 맞는 잠재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매칭
◦ 마케팅콘텐츠 개발 : 유망시장 타깃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콘텐츠 개발·개선
* 마케팅콘텐츠 : 브로슈어, 카탈로그, 리플릿,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영상 등
□ 사업기간 : 2020. 6월 ~ 11월
2. 모집내용
□ 모집구분 : 커스터마이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등록 기업)
◦ 2019년도 수출액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지원제외사항)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공고기관(경중연)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기업
□ 지원규모 : 9개사
3. 세부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유망 수출시장 분석 및 바이어 발굴, 마케팅콘텐츠 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1. 13.
◦ 지 원 금 : 1개사 당 9,000천원(지원금 7,000천원, 기업부담금 2,000천원)
◦ 주요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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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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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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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영업채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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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역량 진단, 잠재시장 분석, 수요처발굴 30건, 검증바이어 정보 제공 10건, 매칭바이어 발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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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5,000천원
(지원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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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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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시장 타깃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컨텐츠 개발·개선 필요항목 파악 및 수요맞춤형 마케팅컨텐츠 개발
* 주요개발 컨텐츠 : 브로슈어, 카탈로그, 리플릿,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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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4,000천원 이상
(기업부담금 50% 이상, 최대지원금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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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 수출역량 진단 및 수출유망국가 타깃팅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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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장규모, 수출환경, 경쟁사 분석 등을 고려한 타깃 국가 선정 및 잠재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역량(인ㆍ허가 정보, 마케팅콘텐츠 구비 현황 등) 진단
- 현지영업채널 개발(바이어 발굴)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핵심키워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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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전문회사(수출인큐베이터) 수행, (결과물) 기업 수출역량 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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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깃 시장 현지 영업채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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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어 소싱 프로세스를 통한 잠재바이어 발굴(해외마케팅 전문회사 해외네트워크 등 활용)
· 기업 당 잠재 수요처 발굴 30건 이상
· 잠재 수요처가 지원기업 업종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요청 가능
- 바이어 분석 및 바이어 검증
· 검증 바이어 정보 제공 10건 이상
· 현지 파트너 발굴 및 매칭작업 수행을 통한 바이어 검증
· 우선순위 적합기업 컨텍포인트 발굴 및 셀링포인트(기능, 스펙 등) 개발
- 바이어 매칭
· 매칭바이어 발굴 및 정보 제공 2건 이상
· 제품, 기술에 관심을 표현한 바이어 매칭활동 수행
· 현지 바이어 제품 피드백 및 셀링포인트 도출, 바이어 필수정보 파악
(제품취급여부, 담당자 컨텍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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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전문회사(수출인큐베이터) 수행, (결과물) 매칭바이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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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케팅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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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시장으로의 마케팅 및 시장 진출을 대비한 마케팅 콘텐츠 개발·개선비 지원
- 지원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위해 개발하는 마케팅콘텐츠 개발비용 지원
* 주요 개발 콘텐츠 : 브로슈어, 카탈로그, 리플릿,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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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디자인·마케팅기업 수행, (결과물) 개발·개선 마케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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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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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및 미팅주선 지원
- 수출 지원사업, 기타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사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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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전문회사(수출인큐베이터), 경기중소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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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방법 및 추진일정
□ 선발내용 : 외부전문위원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를 통한 지원기업 선발
모집공고
(www.gsm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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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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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적격성검토
(온·오프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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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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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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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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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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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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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선발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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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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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 ~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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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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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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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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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내부적격성 검토 (1차)
- 수행기관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 평가목적 : 지원대상 지원 자격 적격성 검토 및 정량평가항목 측정
- 평가내용 : 자격요건(소재지, 지원제외사항, 수출액 등)에 의한 자격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가점사항 등 정량적 평가점수 측정
◦ 서면심사 (2차)
- 평가구분 : 외부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서면심사
- 평 가 자 : 마케팅, 수출, 경영 등 판로분야 외부전문가 5인
-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15), 기술력(15), 시장성(30), 수출실적(20), 추진의지(10), 기대효과(10), 평가가점(5)
- 선발기준 : 사업계획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기업 선발 18개사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반 증빙서류
◦ 대면심사 (3차)
- 평가구분 : 외부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대면심사
- 평 가 자 : 마케팅, 수출, 경영 등 판로분야 외부전문가 5인
- 평가항목 : 시장성(30), 수출실적(20), 추진의지(10), 추진계획 적정성(30), 기대효과(10)
- 선발기준 : 발표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기업 선발 9개사
- 평가자료 : 사업제안서(PPT) * 기업당 15분 발표(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협약체결
- 최종 선발기업 기업부담금 납부확인 및 전문기업 확인
- 과제 수행기간, 수행방법, 수행절차 등 주요 유의사항 안내 후 협약 체결
□ 추진일정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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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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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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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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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서면/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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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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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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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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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역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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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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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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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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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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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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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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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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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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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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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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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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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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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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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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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영업채널 개발
(바이어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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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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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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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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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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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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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5.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0년 6월 17일(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일체 스캔자료 이메일 접수 * 필요 시 원본서류 제출
□ 제 출 처 : (이메일) jeb@gsmba.kr / (현장) 경기중소기업연합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 107호,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
◦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격요건 제반서류 등
① [별첨서식1] 사업신청서(날인본)
② [별첨서식2] 사업계획 체크리스트 및 증빙서류
③ [별첨서식3] 사업계획서
④ [별첨서식4] 정보이용동의서
⑤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원
⑥ 2018년, 2019년 재무제표
6. 기타 안내 사항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기업 및 신청자에게 있음
ㅇ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단체)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계약 취소, 지원금 회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ㅇ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ㅇ 문의처 :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Tel. 031-8064-1089/직통)
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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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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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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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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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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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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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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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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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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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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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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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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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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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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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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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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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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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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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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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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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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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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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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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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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출액 영업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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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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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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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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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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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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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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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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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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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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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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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허/실용신안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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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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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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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EO 기술경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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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4), 10년~5년(3), 5년~3년(2), 3년 미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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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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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유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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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위한 적정장비 보유 현황, 외부 기술장비 채널 확보 여부 등 생산 시설ㆍ장비 확보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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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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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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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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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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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장구조 및 시장 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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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ㆍ외 시장 규모, 매출시장의 크기, 잠재고객수, 시장전망 등 주력제품ㆍ기술에 대한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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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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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장선호도 및 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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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국가에 대한 시장선호도, 유사제품의 진출현황, 기술ㆍ제품 우위성, 기술경쟁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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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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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법, 규제 등 제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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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국가 진출을 위한 주력제품ㆍ기술에 대한 법, 규제사항, 진입장벽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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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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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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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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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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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 미만(12), 10만불~50만불(9), 50만불~100만불(6), 100만불~500만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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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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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외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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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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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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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출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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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구축(2)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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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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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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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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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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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업 추진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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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국가 진출계획, 사업추진조직 적정성, 사업참여계획 적정성 등 사업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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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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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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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활용계획, 매출/수출/일자리 분야 사업성과목표 제시 적정성 및 달성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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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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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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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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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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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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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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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가점 인정사항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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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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