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2020
경기도 공고2020-5675호
2020년도 기술닥터사업 상용화지원(2차) 모집공고
2020년 경기도 기술닥터 「상용화 지원(2차)」 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2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기업 현장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해결
■ 중소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닥터 상용화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신청대상 및 자격제한 조건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ㆍ제조기업
■ 2018년, 2019년도에 중기애로 기술지원 과제에 선정되어 해당과제를 정상 완료한 기업
※ 2018, 2019년도 신청기업중 미선정기업은 동일과제로 신청불가하며 내용보완 및 수정후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상태의 기업
○ 지원금에 대한 100% 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업
※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정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서는 결격사유로 지원제외 됨
○ 공고일 현재 동일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제출 必)
○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상용화지원 기 수혜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2020년도 상용화 지원사업은 모든 기업이 공통으로 협약일로부터 약 6개월이내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시제품제작, 제품사업화를 수행하고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함 (과제수행기간 중 기간연장 또는 변경 불가)
■ 상용화 지원금
○ 심사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지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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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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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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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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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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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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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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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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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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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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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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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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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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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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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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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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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시, 지원금 60,000천원(사업비총계 85,715천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고 평가결과 순위에 따른 지원금 변동시 해당지원금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후 협약 체결
○ 등급별 기업부담금 예시
【 등급별 기업부담금 비율 및 금액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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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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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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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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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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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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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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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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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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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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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5,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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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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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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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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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6,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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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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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기업부담금 10% 감면
○ 기업부담금 10%감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택1)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부.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1부.
- 상시근로자 5인이하기업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조회)
※단, 대표자 본인 1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제출로 갈음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장애인기업 확인서’출력)
4. 선정평가 및 기준
■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구성 : 기술닥터 평가위원 Pool에서 분과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하여 7명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대상 기업의 기술닥터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평가위원은 배제
○ 1차 서류심사 : 평가위원 평점(최고, 최저점 제외) 70점 이상 선정
○ 2차 발표심사 : 평가위원 평점(최고, 최저점 제외)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등급선정
■ 평가지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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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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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필요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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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원사업 추진성과(10)
■ 지원을 통한 목표성과 향상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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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성(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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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10)
■ 목표의 실현가능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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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방향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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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 사업기간의 적정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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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파급효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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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파급효과 (15)
■ 매출향상 가능성 (10)
■ 고용창출 가능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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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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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 참여연구인력 6개월 이상 고용확약서(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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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05.27.(수) ~2020.06.12.(금) 18:00 (기한엄수)
■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상용화지원사업 신청탭에 절차대로 기재사항 입력 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첨부서류 양식은 기술닥터홈페이지 공지사항 2020년 기술닥터 상용화지원사업 공고문에 첨부되어있는 표준서식만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1) 상용화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1부. (한글파일, 공통)
2)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대표이사)1부. (한글파일, 공통)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만 해당)
5) 직전년도 결산 손익계산서 1부
6)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1부 (해당기업)
※ 대표자 도장이 필요한 양식이나 우대사항 증빙서는 PDF나 해상도 높은 JPG파일 형태로 제출. 2가지 파일형태의 경우*.zip압축파일로 변환 후 해당란에 첨부
7)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사본 1부
8) 기타 해당사항이 있는 자료 각 1부씩 업로드
※ 온라인신청이므로 해당 첨부서류 등을 기술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미제출로 간주함
6. 주의사항 및 추가 안내사항
○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한 정상적 심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공고문과 사업관리지침 등 숙지 후 신청)
○ 심사대상으로 통보된 후 발표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회 공고 시 신청을 제한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오류 또는 착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허위기재,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기술닥터사업 참여제한 및 관련증빙 소관청에 통보할 수 있음
○ 신청서 양식 오른쪽의 기술분야 대·중분류는 (ex.기계,전기전자,화학,정보통신,바이오 등) 신청기업의 과제명과 밀접한 분야를 구분하여 표시 후 제출
○ 본 사업비 편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편성해야 하며(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지급이행 보증 보험증권 발급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함
○ 신청분야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적합한 발표심사 분과로 재조정 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과제중복 검토 후, 체크결과 제출 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go.kr)에서 회원가입 후 ‘과제참여’→‘유사과제’에서 조회ㆍ출력 가능(검색기준 : 유사도 60%, 검색년도 2002 ~ 현재)
7.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상용화지원 신청탭에서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천숙영 과장
○ Tel : 031-500-3112, 3333 ○ Fax : 031-500-3115
○ E-mail : sychun98@gtp.or.kr
○ 기술닥터 홈페이지 : http://tdoctor.gtp.or.kr
※ 신청기업은 상세사항이 게시된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의 기술닥터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숙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