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연장~7.10) end
진행구분 2020년도 1차 접수기간 2020-06-08 00:00 - 2020-07-10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군포시 , 수원시 , 양평군 , 여주시 , 이천시 , 하남시 , 고양시 , 구리시 , 양주시 , 광명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IGAAv5NC
검색키워드 디자인/개발지원/개발 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 동부권역센터 박정은(031-830-8563)

경기도 공고 제2020-5793호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참여기업 2차모집(연장)



  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디자인 개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차모집은 1차모집에서 선정이 미완료된 아래의 시·군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

   - 신청가능 시·군 : 수원, 양평, 광명, 시흥, 이천, 여주, 양주, 구리, 고양, 군포, 부천, 하남



2020년  6월  8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 기업

       ※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참여가능 시군 (12개 시군)

   • 본사권(4) : 수원, 양평, 군포, 하남 • 서부권(3) : 광명, 시흥, 부천

    • 남부권(2) : 이천, 여주            • 북부권(3) : 양주, 구리, 고양

     ※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

    ※ 제품디자인의 경우 참여가능 시군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상기 지역이외 소재기업은 신청불가 (2021년 2월 모집 예정)   



□ 주관기관 (디자인수행업체)

1차 서류평가 통과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수행평가 결과 우수등급 디자인전문회사(경기도 우수디자인전문기관)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2019년도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액

기업부담

디자인

개발

디자인진단

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

「1:1현장애로해결」

15만원이내

없음

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디자인개발지원

제품 (1,400만원)

시각·포장 (700만원)

30%

    ※ 디자인진단 :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디자인 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디자인진단

(현장진단)

발표심사

최종선정

과제진행

지원급 지급

 6.8∼7.10

신청 후 서류통과 기업에 한해 진행

(7.20∼31) 

8.3∼7

8.14

개발실시

과제

수행완료 후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디자인진단(현장진단) 실시

▸ 디자인진단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2차 선정평가위원회(발표심사) 개최

   - 개최일정 : 2020. 8. 3.(월) ~ 2020. 8. 7.(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

    ※ 상기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포장/시각, 제품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에서 지원가능

      (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4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시군별 잔여예산이 상이함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원한도액까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과업 범위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필요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3

주관기관 확인방법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 designfirm.kidp.or.kr )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0. 6. 8.(월) ~ 2020. 7. 10(금) 17시 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립니다.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리에서 “2020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연장) ”클릭 ⇒ (공고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신청서 하단)‘접수완료’버튼 클릭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5

제출서류

  ○붙임. 개발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6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1, 6492)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근린생활시설 /  *참여신청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국내규격인증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  면접수당 지급기업 /  국내외특허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