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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참여 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6-03 09:00 - 2020-06-30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인력 관련사이트 http://www.gjf.or.kr
검색키워드 이음일자리 / 5060 / 베이비부머세대 /
첨부파일
사업담당
공고 제2020

공고 제2020-091호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신중년층 대상 민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으로『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신중년층(5060세대)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베이비부머세대 대규모 은퇴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도내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지원조건 :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본사가 타지역에 있더라도 지점, 분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에 소재하면 사업참여를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분류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지원 내용

기업지원

∙기업 맞춤형 근로자 매칭 후 3개월 인턴쉽 근로비 전액 지원

 ※ 월217만원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지원내용


 ❍ 이음 일자리 근무 : 근로자 임금 3개월 × 월 217만원

  ❍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지원

    - 이음근로자 지원금 (‘20년 道생활임금 217만원)

     ‧ 임금 월 217만원 × 3개월 = 651만원

      ☞ 인당 최대 651만원 지원

    ※ 월 1회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약 8만원 추가지원


□ 이음 근로자 매칭

   ❍ 이음일자리 상담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분야를 분석하여    맞춤형 근로자를 매칭·발굴·연계 지원

      - 워크넷을 통한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병행

 

□ 지원금 지급방식


   ❍ 매월 기업에서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선지급 후 10일 이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부터 후 교부받는 형태로 운영(선지급 후정산)








 2. 신청 요건

 


□ 사업일정


<이음 일자리 추진절차>

근로자/중소기업 매칭

‘20. 6월

인턴쉽(3개월)

‘20. 7월 ~ 9월

정규직 전환

(해당기업 자체판단)

‘20. 10월 ~



□ 신청자격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지점,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분류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자

   4) 아래 참여배제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 기업 

참여배제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부동산업, 일반유흥ㆍ무도유흥ㆍ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대상업종 : 제한없음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 우대사항

  

우선 지원 기업

 ☞ 코로나 19 피해 기업 우선지원

 ☞ 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등

 ☞ 경기도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공고 및 접수일)


❍ 중소기업 : 공고일 2020년 6월 30일(화) 까지

   ※ 모집 미충원시 사업기간 내 지속 선발 예정



□ 신청방법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붙임1] 1부,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업참여 확약서 [붙임2] 1부 


     - 이메일 : job5060@gjf.or.kr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실적 제출, 정부관련 사업 등에 대한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4. 추진일정

 

 

□ 추진일정   

   

선정절차

세부내용

주체

접수

‣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경기도

일자리재단

매칭 

‣ 선정 참여기업과 선정 근로자 매칭 추진

경기도

일자리재단




    * 접수 후 매칭에 대한 안내 개별 연락 예정


 ❍ 매칭시기 : 2020. 6월 중 (예정)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    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소속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함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 등 지원제외 대상자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사업에 참여를 취소 



 6. 사업신청 문의

 


 ❍ 문의가능 시간 : 평일 09시~18시 (중식 12~13시 제외)

 

담당기관

부서

전 화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

031-270-9685

031-270-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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