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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을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6-08 09:00 - 2020-06-12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g.kfme.or.kr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 판로개척 / 마케팅 / 활성화 / 패키지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20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20 – 001호(수정)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을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을위한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6. 08.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2020. 6. 8. ~ 2020. 6. 12

 ○ (지원기간) (선정일) 협약 체계일부터 ~ 2020. 9월

 ○ (지원규모) 20개 업체

 ○ (지원내용) 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목적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지원

획일적 정책에 의한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수요에 의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形 지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의 마케팅 활동 유도

2.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광고비 등 마케팅 패키지 형으로 구성하여 지원

   공급가 기준이며 부가세, 자부담금(30% 이상) 등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임.

  (예) 동영상제작비용이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300만원의 70%(210만원)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마케팅 패키지 구성

내용

세부내용

보조금한도

패키지 한도

동영상

제작·유통

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목적의 동영상 제작·유통

2,100천원

3,000 천원

· 보조금 2,100 천원

· 자부담 900 천원

   (부가세 별도)

홍보물제작

제품,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제작 (브로셔, 팜플릿, 등)

온라인 쇼핑몰 등 상세페이지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광고비

제품, 서비스의 광고, TV, 인터넷, PPL, 각종매체



 ◦ 기업체 추가 부담 관련: 선정된 기업의 동영상, 홍보물, 광고비

 제작시 최대 지원금과 기업체 추가 부담금 으로 사용 가능.


3.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자격

 -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창업(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19.12.08 이전 사업자등록자)


 - 제품 및 서비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등록 이후 지원금 지급가능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와합께 연합회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미제출, 부실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0. 06. 08.(월) ~ 06. 12.(금)18:00 (5일간)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안내는 연합회홈페이지(www.gg.kfme.or.kr)에서 별도 안내 예정


4. 지원규모 및 선정


지원규모 : 경기도내 소상공인 20개사 내외 (예산범위내 지원)

- 본 지원사업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지원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함


지원대상자 선정

-1차 서류검토     -2차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평가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

- 2020년 6월 19일(발표일)

- 지원대상 선정자는 문자, e-mail등으로 개별통보(신청서 기재된 전화번호, e-mail 주소로 통보)


제출서류(신청시)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개인정보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수익금액 증명원 제출


5. 지원제외 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자(창업기업 및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참고1 확인

 



6. 추진절차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선정 평가 후 선정통지를 받으신 분이 사업추진(과제) 후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

신청서 제출

(선정 평가)

- 방문,우편,이메일

선정자 발표

(지원 대상자)

- 개별 통보

지원금 신청

(과제수행 완료)

- 방문, 우편

지원금 지급

(완료 확인)

- 개별 입금처리

단계별 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연합회로 접수(우편, 방문, 이메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부실시 감점될 수 있음

 

 

 

 

선정평가 및 지원결정

 

・1차 서류 검토

2차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선정자 및 지원금액 결정

 

 

 

선정발표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선정결과 통보(문자)

・협약체결

・선정된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받은 후에 과제수행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

 

과제수행

・지원금에 부합하는 자부담금 협회 납부

・지원금에 부합하는 부가세 업체 납부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계좌이체 필수, 카드결제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신청서, 지출증빙 자료 제출

・지방세완납증명서, 거래명세서 등 추가 요청시 자료 제출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전담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동시 진행될 수 있음


7. 선정기준


 ◦선정기준

 - 선정방법 내부심사위원회(2인), 외부심사위원회(4인) 구성

    1차 서류 평가, 2차 심사 평가

 -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정량평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정성평가(60점)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 추진계획 적정성, 지원 효과성 등

 - 정량평가(40점) : 사업자 동일사업 장기 업력자 (1년 미만~10년 이상, 11~20점)

 

8. 기타사항


□ 경기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 이행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

   하여야  함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 당기관 및 타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9. 문의처 및 신청처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전 화 : 031-202-8254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 E - mail : kfme-gg@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 [경도소상공인연합회] 마케팅패키지_신청기관명”


<붙임>

참고 1. 지원제외업종

서식 1. 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참고1. 지원 제외업종 >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서식 제1호]                                                   [접수 :          ]

       『경기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

지 원 신 청 서

 

[사업 참여 확인서 –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 신청자 본인은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해당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항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 신청자 본인은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과대견적,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 시행, 타기관 유사과제 지원 등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 지원사업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심사 제외 및 해당 사업 지원선정 취소, 민·형사상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귀중

1. 신청자 개요

점포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규모

(점포 면적, 평)

(종업원 수)

 

 

연락 전화

★ 선정 문자 발송

 

e-mail

★ 안내문 통지용

 

2. 사업현황 및 지원현황

(실)전년도

연 매출액

                                        만원

경영환경개선

중복지원신청

 2018년~2019년 중복지원 지원 여부

지원 받았음   지원 받지 않았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수익금액 증명원 제출

 

3. 추진개요

단위사업

(선택)

아래 단위사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항목 내 복수지원 사능)

마케팅 패키지 (선택)

세부지원내용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등)

□ 기업,제품의 온라인 홍보목적의 동영상 제작.유통 등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 온라인광고 (홈페이지 제작 제외)

□ 제품,서비스의 광고,TV, 인턴넷PPL,

각종매체 등

총소요비용

지원금은 최대 21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금·부가세·초과금액 등은 신청자 부담임.

제작(공사)금액

(부가세 제외)

자부담금 및 지원금액은 심사후

최종 결정


       『경기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

지 원 신 청 서

1. 추진계획

※별도페이지 추가 가능  

주  요  내  용 (※사업소개 및 신청사유 등 추진계획)

 

2. 참고 이미지      

※별도페이지 추가 가능

내부(2장이상)

외부(2장이상)

 

 

 

 


[서식 제2호 ]


       『2020경기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ㆍ이용목적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중인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거주지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유지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회원유지기간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신청 회원자격을 취득함

※ 회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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