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20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공고 제2020 – 001호(수정)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을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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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을위한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6. 08.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2020. 6. 8. ~ 2020. 6. 12
○ (지원기간) (선정일) 협약 체계일부터 ~ 2020. 9월
○ (지원규모) 20개 업체
○ (지원내용) 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목적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지원
◦획일적 정책에 의한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수요에 의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形 지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의 마케팅 활동 유도
2.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물 제작, 광고비 등 마케팅 패키지 형으로 구성하여 지원
• 공급가 기준이며 부가세, 자부담금(30% 이상) 등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임.
(예) 동영상제작비용이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300만원의 70%(210만원)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마케팅 패키지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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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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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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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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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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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목적의 동영상 제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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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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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천원
· 보조금 2,100 천원
· 자부담 900 천원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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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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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제작 (브로셔, 팜플릿,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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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등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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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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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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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서비스의 광고, TV, 인터넷, PPL, 각종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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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추가 부담 관련: 선정된 기업의 동영상, 홍보물, 광고비
제작시 최대 지원금과 기업체 추가 부담금 으로 사용 가능.
3. 신청자격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창업(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19.12.08 이전 사업자등록자)
- 제품 및 서비스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등록 이후 지원금 지급가능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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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와합께 연합회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미제출, 부실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0. 06. 08.(월) ~ 06. 12.(금)18:00 (5일간)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안내는 연합회홈페이지(www.gg.kfme.or.kr)에서 별도 안내 예정
4. 지원규모 및 선정
◦ 지원규모 : 경기도내 소상공인 20개사 내외 (예산범위내 지원)
- 본 지원사업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지원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함
◦ 지원대상자 선정
-1차 서류검토 -2차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평가
◦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
- 2020년 6월 19일(발표일)
- 지원대상 선정자는 문자, e-mail등으로 개별통보(신청서 기재된 전화번호, e-mail 주소로 통보)
◦제출서류(신청시)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개인정보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수익금액 증명원 제출
5. 지원제외 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자(창업기업 및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참고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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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선정 평가 후 선정통지를 받으신 분이 사업추진(과제) 후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
신청서 제출
(선정 평가)
- 방문,우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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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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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발표
(지원 대상자)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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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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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과제수행 완료)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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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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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완료 확인)
- 개별 입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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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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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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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출서류 연합회로 접수(우편, 방문, 이메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진계획서, 견적서 등
・신청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부실시 감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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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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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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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검토
・2차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선정자 및 지원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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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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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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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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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선정결과 통보(문자)
・협약체결
・선정된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받은 후에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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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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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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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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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 부합하는 자부담금 협회 납부
・지원금에 부합하는 부가세 업체 납부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계좌이체 필수, 카드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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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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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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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지원금신청서, 지출증빙 자료 제출
・지방세완납증명서, 거래명세서 등 추가 요청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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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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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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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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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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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동시 진행될 수 있음
7. 선정기준
◦선정기준
- 선정방법 내부심사위원회(2인), 외부심사위원회(4인) 구성
1차 서류 평가, 2차 심사 평가
-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정량평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정성평가(60점) +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 추진계획 적정성, 지원 효과성 등
- 정량평가(40점) : 사업자 동일사업 장기 업력자 (1년 미만~10년 이상, 11~20점)
8. 기타사항
□ 경기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 이행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
하여야 함
□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 당기관 및 타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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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및 신청처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전 화 : 031-202-8254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 E - mail : kfme-gg@naver.com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 [경도소상공인연합회] 마케팅패키지_신청기관명”
<붙임>
참고 1. 지원제외업종
서식 1. 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참고1. 지원 제외업종 >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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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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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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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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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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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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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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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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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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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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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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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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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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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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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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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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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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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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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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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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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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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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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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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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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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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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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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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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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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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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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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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블링 및 배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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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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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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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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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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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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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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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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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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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접수 : ]
『경기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
지 원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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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확인서 –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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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본인은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해당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항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 신청자 본인은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과대견적,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 시행, 타기관 유사과제 지원 등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 지원사업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심사 제외 및 해당 사업 지원선정 취소, 민·형사상의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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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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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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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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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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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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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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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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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면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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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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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전화
★ 선정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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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안내문 통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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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현황 및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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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년도
연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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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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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중복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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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 중복지원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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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받았음 □ 지원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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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수익금액 증명원 제출
3.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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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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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단위사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항목 내 복수지원 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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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패키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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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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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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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제품의 온라인 홍보목적의 동영상 제작.유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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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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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광고 (홈페이지 제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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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서비스의 광고,TV, 인턴넷PPL,
각종매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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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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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최대 21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금·부가세·초과금액 등은 신청자 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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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공사)금액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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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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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및 지원금액은 심사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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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
지 원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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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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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페이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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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사업소개 및 신청사유 등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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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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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페이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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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2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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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2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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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
『2020경기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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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거주지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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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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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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