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
경기도 공고 제2020 - 5743호
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수정) 공고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의료기기 R&DB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
◦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우수기술의 개발촉진
◦ 수입의존률이 높은 의료기기 품목 국산화 촉진
□ 지원규모: 총 795백만원 내외(33개사)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상이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1. 02. 28. (약7개월)
□ 지원내용: 도내 의료기기 기술(품목)에 대한 시제품제작,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 평가 및 인허가 등록을 위한 시험ㆍ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종합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료기기 업체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분야
□ 아래 지원분야 중 1개 선택
◦ 동일분야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수혜분야 제외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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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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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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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천원/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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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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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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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기기를 개발코자 하는 기업
- 대상: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로봇, 메디컬융합소재
※ 세부내용은 6. 가산점 부여항목 참조
⁃ 내용: 시제품개발, 인허가시험분석, 전ㆍ임상시험, 전시회참가 등 2가지 이상 선택
※ 한 분야 지원 최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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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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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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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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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 외주가공, 설계, 목업 등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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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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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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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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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ㆍ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필요한 항목
: 컨설팅, 각종 시험분석, 문서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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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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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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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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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인증 및 국제기준규격기반(ISO14155:2011 등) 임상
⁃ 전임상, 임상시험(연구자ㆍ허가용ㆍ시판중 임상) 수행에 필요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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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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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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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적합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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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적합성 시험 수행에 필요한 항목
⁃ 국‧내외 판매 예정인 의료기기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계획 중인 제품
⁃ 복지부 지정 테스트 센터 병원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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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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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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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분석, (전)임상 및 사용적합성시험 분야 : 도내 기관(병원) 우선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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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10%必+현물20%) 이상
◦ (현금) 과제 추진에 필요한 신청기업의 사업비
◦ (현물) 신청기업 인건비,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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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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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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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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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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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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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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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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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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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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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원금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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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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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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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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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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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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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계상 예시 (※ 첨단기술전주기 분야로 도지원금 63,000,000원 신청할 경우)
3. 신청안내
□ 공고기간: 2020. 06. 16.(화) ~ 07. 10(금)
□ 접수기간: 2020. 07. 06.(월) ~ 07. 10(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메일로 제출(uphong85@gbsa.or.kr)
◦ 제출 메일제목 : [기업명] 의료기기지원사업 신청_지원분야명
예) [㈜가나다] 의료기기지원사업 신청_사용적합성시험
□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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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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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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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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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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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제정보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금지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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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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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근 2개년도(2018-19) 결산재무제표(2020. 01. 01.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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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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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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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향후 별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접수완료에 따른 안내메일 발송
◦ 신청서류 제출 후 5일 내로 접수완료 및 접수번호 안내 예정
◦ 안내메일은 신청서 상의 실무책임자 메일로 발송예정
◦ 안내메일 미수신 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031-888-6118)\
4. 선정방법
□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중복성, 제제사항 등
◦ 접수번호 안내 시 사전적격심사 완료 여부 함께 공지(접수 후 5일 이내)
□ 평가방법
◦ 위원구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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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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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계획
적절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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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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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사업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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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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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명확성
달성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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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실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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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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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적절성
(일정/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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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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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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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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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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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기술의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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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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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가능성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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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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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전략수립의 구체성
‧ 국ㆍ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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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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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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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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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 고용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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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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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대상 제외
◦ 가산점 적용: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최대 5점
◦ 미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 선정안내 : 2020. 7월 4주차 예정
◦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실무책임자의 메일로 안내예정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5. 문의처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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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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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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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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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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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6118
|
031)888-6117
|
uphong85@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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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20년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시행계획(수정) 공고
첨부파일 2. (서식1)의료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파일 3. (서식2)의료기기 지원사업 기타서류
첨부파일 4. (참고1)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제2019-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