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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및 창업팀(기업) 선정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6-29 00:00 - 2020-07-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gsp.or.kr
검색키워드 민간투자연계 / 기술창업 / 엘셀러레이터 /
첨부파일
사업담당 소공인지원센터TF 김경원(031-259-702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및 창업팀(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하 ‘민간투자연계형’)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사(액셀러레이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액셀러레이터 :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2020년 6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Ⅰ.운영사 모집 개요


1. 운영사 역할


  1) 관리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의에 따른 창업팀(기업) 추천권의 배정

  2) 유망 창업팀(기업)의 발굴 및 추천 및 사업계획서 제출

  3) (예비)창업팀(기업)과 투자계약서(투자확약서) 체결 및 투자계약서(확약서) 관리기관 제출

  4) 선정된 창업팀(기업)의 투자, 보육, 멘토링, 행정지원 등

     (운영보고서 및 최종 성과보고서 작성, 창업팀(기업) 사후관리, 협력기관과 협업)

  5) 창업팀(기업)에 대한 이메일, 사진, 멘토링 보고서 등의 정기

     미팅과 관련된 실적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기관 요청시 제출


2. 운영사 모집 세부내용

  1) 선정 규모 : 5개사 내외

    운영사는 관리기관과 2년간 협약체결을 통해 창업팀(기업) 발굴 및 추천


  2) 신청 자격

   엔젤투자재원(초기기업 투자재원 등)을 보유하고 창업팀(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협력기관 참여는 무관)


 3) 운영사 선정 절차

< 운영사 선정절차>

 

사업 공고 (www.gsp.or.kr)

(www.egbiz.or.kr)

신청ㆍ접수

(우편·방문접수)

서면평가

현장실사

(필요시)

 

 

 

 

 

 

사업수행

협약

심의조정위원회

(필요시)

대면평가

 

    * 상기 선정절차는 관리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첨부1-1) 신청서                  9부(원본 1부 및 사본 8부).

   나. (첨부1-2) 확약서                  9부(원본 1부 및 사본 8부).

   다. (첨부1-3) 사업계획서(제안서)       9부.

   라. 법인 정관(원본대조필)             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바. 최근 3년간(`17~`19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각 1부.

   사.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투자계약서 사본(업력 3년 미만 투자기업만 제출하며, 해당실적이 10건 초과 시 최근일 기준 10개 계약서만 제출) 각 1부.

   아. 협력기관(컨소시엄 참여시) 참여확인서 또는 양해각서      사본 각 1부.

   자. 액셀러레이터 등록증(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등록 신청서)        사본 1부.

       - 관리기관과 운영사 협약 안내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

   차. 사업신청과 관련된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신청서류 및 그내용 일체를 저장한 이동식 기억장치(USB)에 저장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 및 이동식 기억장치(USB)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운영사 접수방법 및 문의처

  1) 접수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2020년 7월 17일(금), 18:00

  2) 결과발표 : 2020년 8월 7일(금) 18시 이후∼

     -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대상 기업은 개별 안내

  3)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31-259-6481(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담당)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9층)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4) 접수방법 : 제안서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파일(USB)을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Ⅱ.창업팀(기업) 추천 시 참고사항

 가. 선정 규모 : 10개사 내외


 나. 창업팀(기업) 지원대상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창업 7년 이내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또는 공고일 이후 투자유치 완료 및 예정 창업팀(기업)

     2) 운영사가 6천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및 투자 확약(3자 협약 체결전까지 투자금 지급 완료)을 완료한 2인(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종업원 수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팀(기업)

        - 예비창업팀 :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팀

        - 창업기업 : 경기도 내 소재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창업요건에 해당 여부(공고문 참조)는 운영사에서 확인 후 추천

         

사업개시일 기준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 설립일 기준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사업자 등록일

     3) 창업팀(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운영사 지분율 30%이하, 창업팀(기업) 지분율 60% 이상 기준 충족

    ※ 우대사항(아래항목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1점 부여, 최대 3점)

      - 4차 산업혁명 16대 핵심기술 과제에 해당하는 기업

      - 소재·부품·장비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 A등급(기술신용보증기금)

      - 연구중심병원의 핵심 연구인력이 창업하는 경우

      - 창업팀(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만20~39세 이하인 경기도 소재 기업


 다. 지원규모 : 2년간 최대 3.5억원 한도내 지원

    1) 1차 년도(2020년도 협약) : 1년간 1억원 지급

    2) 2차 년도(2021년도 협약) : 경기도 예산 확정 후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 단, 2차 년도 사업비는 경기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방법, 대상, 지원금 규모, 협약기간 등을 별도로 정함

    ※ 성공사업화료 납부 : 지원사업 종료 후 창업기업의 3년 이내 매출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 시 도 지원금의 50% 납부(창업기업→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 지원금은 실제 창업팀(기업)에서 사용한 금액임(반납, 환수금액 제외)


 라. 창업팀(기업) 지원분야

    1) ICT 기반 융합(4차 산업,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핀테크 등) 분야

    2) 기술 융복합 및 소재·부품·장비관련 제조업 분야

    3)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S/W개발, 게임 등) 분야 등

    ※ 단, 유흥, 향락업,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건전하고 성장성,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 추진계획이어야 함

 

 

신청 또는 지원제외 사항

 

 

 

창업팀(기업) 등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창업팀(기업) 추천일 기준으로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동일(유사포함) 과제로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또는 협약체결 기간중 유사한 내용으로 타기관 창업지원사업 참여하는 자

창업팀(기업) 추천일 기준으로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등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창업팀(기업) 추천일 기준으로 국세, 지방세 미납 기업

∙ 창업팀(기업) 추천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마. 사업비 산정기준

           

구분

협약

기간

사업화 지원금(기술개발지원금 포함)

운영사

투자금

도 지원금

창업자 부담

현금

현물

창업팀

(기업)

(1팀 기준)

2년

6천만원

이상

최대 3.5억원

부담금의 50%이상

해당금액

사업화 지원금의 80%이내

사업화 지원금의 20% 이상

     * 창업팀(기업), 운영사, 관리기관간 3자 협약은 연간 단위로 체결

    ** 2차 년도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별도의 평가기준을 통해 지원여부,

       지원대상, 지급액 등을 정함.

    1) 사업비는 운영사의 투자금, 경기도 지원금, 창업팀(기업)의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2) 운영사의 투자재원 유형이 고유계정형인 경우, 의무 투자금 기준은 60백만원 이상, 펀드계정형인 경우, 의무투자금 기준은 1.2억원으로 하며, 투자된 금액 중 50%만 운영사 투자금으로 산정

       * 고유계정형이라 함은 재원구성에 있어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국민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

       ** 펀드계정형이라 함은 고유계정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투자재원으로, 외부감사 등의 목적으로 경기도 및 지자체로부터 소액을 출자받은 재원일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통해 고유계정형 재원으로 분류 가능

    3) 경기도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계상

       (가) 민간부담금은 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계상, 그중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으로 계상

       (나) 현물은 창업팀(기업) 소속 참여 직원이 지급받는 인건비, 개발시설·장비의 사용료,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중인 견품·시약·재료·개발시설·장비 등으로 계상 가능

       (다) 신규 채용한 인력의 경우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창업팀(기업)은 협약시 신규 채용계획(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4)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협약기간은 연간 단위로 체결


 바. 창업팀(기업) 선정 및 관리 절차

   

신청자격

및 가점 검토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대면평가

(위원회)

협약체결

(3자 협약)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신청자격 및 가점 검토 등

확약서, 

소명서 

제출

운영사 발표

사업비 산정 및 조정

관리기관

운영사

창업팀(기업)

사업비 지급

및 실적점검 등

   ※ 운영사 선정 후 세부추진 일정은 개별 안내

 

 사. 지원금 활용 가능분야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최소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임차하는 비용

개발비

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내부인건비(기존인력, 신규채용),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부대)경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전문가 활용비, 디자인 개발비 등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창업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임차료

관리기관과 운영사의 승인을 득한 보육공간에 입주할 경우에 한해 인정(보육공간 졸업,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 불가),

단, 보육공간 사정상(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실부족 등) 입주 연기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기  타

- 비교견적서 : 5백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요

- 해외결제 건의 경우 법인자금으로 선 결제 후, 소급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거래시 위 기준 적용)

 아. 중간 및 최종평가

   

구분

중간평가

최종평가

평가대상

관리기관(GBSA) → 주관기관(창업팀)

1차년도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평가

1차, 2차년도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평가

평가시기

1차년도 사업 종료 시

2차년도 사업 종료 시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개최

(2차년도 계속지원여부 및 차등 지원 등 판정)

평가위원회 개최

(성공, 사후평가, 성실수행, 실패 등 판정)

    ※ 중간 및 최종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자. 최종 판정기준 및 성과지표

   1) 판정기준

    

구 분

판정 기준

성공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제품, 서비스, 플랫폼 등을 완성

사업계획서상 최종목표 달성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완수

 

성실

실패

창업자의 사망 또는 장기(중병) 치료 중이거나, 불가피한 천재지변

  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 아이템의 급격한

  시장변화 등으로 지속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패

사업계획 미 이행 및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협약기간 내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2) 성과지표

   

구 분

내 용

매출

∙ 아이템의 사업화에 따른 매출액

수출

∙ 아이템의 사업화에 따른 수출액

고용

∙ 상시근로자 수

  (대표를 제외한 1차 최종평가(운영사)일을 포함하여 연속 6개월 이상

   근무한 4대 보험 가입자로서 최종평가위원회 개최일 까지 유지 필요)

투자

∙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후속투자 유치실적

M&A

∙ 국내·외 기업과의 M&A를 통한 성공자금을 회수하거나 회수 예정

IPO

∙ KONEX, KOSDAQ, NASDAQ 등 주식시장에 기업공개




관심사업 등록하기

소공인지원센터TF 김경원(031-259-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