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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20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표창 공고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6-29 09:00 - 2020-08-2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수출기업/기업인의날/수출기업인의날/표창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2020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표창 공고


2020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수출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표창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외시장개척과 수출확대에 공적이 있는 경기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유관기관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6. 29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1. 시상시기 : 제12회 2020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12월중) 행사시 수여

2. 표창대상 : 기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수출기업 및 교류협력 활동에 기여한 기업, 유관기관, 유공자

3. 선정규모 : 총55개사

 표창분야

 표창대상

기 

수출증진분야 

(32개사)

 - 수출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기업

 - 수출증가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기업

수출혁신분야 

(14개사)

 - 시장개척 모범사례 기업

 - 수출을 통한 경영난 극복사례 기업

 - 혁신을 통한 수출애로 극복사례 기업

 - 수출품목 개발 및 수출 우수사례 기업

교류협력분야 

(4개사)

 -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기여기업

 - 수출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 기업

 - 경기도 및 시⦁군 사업 참여와 협회 활동 참가 등 적극 협력  추진기업

기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유공자

(5개사)

 - 수출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체 임직원

 -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기업지원 공로자

4. 표창훈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 표창 훈격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표창대상자 선정과정

절차

 

공 고

 

접 수

 

심  사

 

공적상신

 

대상확정

 

 

 

 

 

 

 

 

 

 

 

진행

상황

 

공개모집

(사)경기도 수출기업협회

공적심의 및 훈격결정

해당기관

표창상신

해당기관

심사/결정

 

 

 

 

 

 

 

 

 

 

 

                  (6/29)           (6/29~8/28)             (9월말)          (10월중순)      (11월 초)

 6. 신청 및 접수

   가. 공고일자 및 접수기간

      - 공고일자 : 2020년 6월 29일(월)

      - 접수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2020년 8월 28일(금) 18:00까지

   나. 접수 방법

      - 첨부 신청 양식에 작성

        * 신청양식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ge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도장 날인 후, 한글 원본파일 e-mail(gea04@gbsa.or.kr) 송부 및 원본은 별도 등기우편 (8.28.일 소인까지 유효) 송부

서   류   명

비   고

1. [서식1]표창추천서(신청서) - 기업용(기업대표)

 

2. [서식2]표창추천서(신청서) - 개인용(임직원)

 

3. [서식3]공적조서

 

4. [서식4]이력서  

 

5. [서식5]소속기업현황

 

6. [서식6]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기업용

2018년, 2019년

9.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관세무역개발원) 1부

2018년, 2019년, 2020년 5월

10. 지방세/ 국세 납세 증명서 1부

개인기업 – 대표자(개인명)

법인 – 기업, 대표자(개인명) 각1부 2통 제출

개인(임직원) - 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1.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조회기간 : 2018년 1월 ~ 2019년 12월 2개년 조회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인터넷발급 또는 팩스발급

12.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

2018년 12월 31일 및 2019년 12월 31일 기준일자로 조회

고용보험(www.ei.go.kr) 인터넷 발급

13. 재직증명서 1부(개인용-임직원)

근무경력 3년 이상

 7. 제출서류  


8. 접수 및 문의처 :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김건희 과장

  [전화] 031)259-6462, 6463      [Fax] 031)259-6464      [이메일] gea04@gbsa.or.kr

  [주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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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