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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모집공고(실증특례, 2차)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7-15 10:00 - 2020-07-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제도 관련사이트 http://me2.do/Gz7jmRAs
검색키워드 규제샌드박스 / 실증특례 / 사업화 / 규제특례
첨부파일
사업담당 판교테크노밸리팀 박준식(031-776-4811)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실증특례)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사 업 명)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 (공모기간) 2020. 7. 15.(수) ~ 2020. 7. 29.(수) 

 ○ (지원기간) 협약일 ~ 2020. 11. 30. 

 ○ (지원대상) 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혁신금융) 승인을 받은 기업 

 ○ (지원규모) 2개사 내외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기업 

  -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기업 

2. 지원내용 및 체계 

 ○ 세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한도 

❶ 실증비용
지원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외부인건비 

○ H/W, S/W 구매, 설치, 렌트비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검증 등 테스트)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실증비용의 50% 

(최대 1억원 이내) 

※ 부가세 제외 

❷ 책임보험료 지원 

○ 실증특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0% 

(최대 1천만원 이내) 

조기실증
컨설팅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타 상용화 및 마케팅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비용 

 - 실증제품 마케팅지원 등 

최대 500만원 이상 

※ 부가세 제외 

 

  ※ 금융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또한 실증특례에 준하여 지원 

 ○ 기타사항 

  - 중앙부처에서 받은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지원 허용 

  - 세부 항목별 중앙부처에서 받은 지원금과 경기도 지원금 합계는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이외의 타 지원사업과중복지원 불가능 

  - 지원규모는 기업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후 기업별 지원금액은 최대 1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내 규제샌드박스 사업수행을 위해 가입한 책임보험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건이라도 사후지원 가능 

 ○ 지원체계 

협약 및 사업비 지원 

 

중간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사후관리 

8월초 

10월 중 

사업완료 1개월 이내 

협약기간 종료 후 

 

3.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공모 및 접수 

 

현장방문 

 

선정심의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7.15.(수) ~ 7.29.(금) 

신청서 접수 후 기업 별 일정 협의 

8월 초 

8월 초 

 

 ○ (선정방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 위원별 점수합계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60점미만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세부내용은 붙임(평가표) 참조 

구분 

배점 

평가내용 

평가 

항목 

 

100 

 

정량지표 

기술력 

20 

연구개발투자비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정성지표 

수행계획서 평가 

20 

활용도, 제품 필요성, 제품 차별성 

인력평가 

10 

실증수행 인력의 전문성  

혁신성  

10 

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과 독창성 

실행가능성  

10 

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비구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시장성 

10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마케팅의 적정성 

파급효과 

10 

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산업·경제 전반에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력 

 

 ○ (선정결과) 2020. 8월 초 선정기업에 개별통지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0. 7. 15.(수) ~ 7. 29.(수) 18:00까지  

    ※ 우편은 7. 29.(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Egbiz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제출(우편, 이메일, 방문 중 택 1) 

 ○ (접수처)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박준식 대리 

            (E-mail: parkjx@gbsa.or.kr)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Tel: 031-259-6276) 

 ○ (제출서류)  ※ 붙임 표준서식 참조 

붙임 표준서식 

기타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②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서식2)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서식4) 

⑤ 확약서 1부(서식5) 

⑥ 청렴이행각서 1부(서식6)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혁신금융) 신청서 1부(중앙부처 제출서류)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혁신금융) 승인 확인서 1부 

⑨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⑩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1부 

⑪ 최근 3개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⑫ 기타 증빙서류 

 

 

5. 기타사항 

 ○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붙임 1. 평가표 1부. 

     2. 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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