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 사업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 사업⌟
1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제형 제작 및 야외 효능 시험과 2안전성 평가 참여기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도내 바이오·제약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경기도북부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 사업」의 1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제형 제작 및 야외 효능 시험과 2안전성평가를 위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0. 7. 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공 모 개 요
□ 공모내용 : 바이오센터에서 수행중인 「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 사업」의 1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제형 제작 및 야외 효능 시험과 2살충 활성소재 안전성 평가
□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20. 09. 30.
□ 대 상 : 1살충제 개발 및 방역 관련 연구기관/기업
2GLP 안전성평가 관련 연구기관/기업
※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해 참여가능
□ 내 용
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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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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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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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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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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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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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제형 제작 및 야외 효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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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제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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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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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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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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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안정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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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야외 효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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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 활성소재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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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경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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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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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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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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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경피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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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피부자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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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안자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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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독성_복귀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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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독성_염색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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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DRF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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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물질의 조제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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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세부 연구내용
1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제형 제작 및 야외효능시험
ㅇ 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제형 제작
- 연막, 연무 혹은 분무
: 용법·용량에 관한 연구, 분무 및 연무 주기, 표면적 부착능 시험 등
ㅇ 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안정성 테스트
- 성상(석출 유무), 용기, 함량(지표물질 분석)
: 상온, 냉장, 냉동, 일광(광분해), 고온(50℃_1개월→40℃_2개월)
ㅇ 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야외 효능 시험
- 시험곤충 종 확보 및 관리
- 정량화된 결과 보고서 작성 필수
2살충 활성소재 안전성 평가
- 살충 활성 소재의 조제물 분석
: 조제물의 validation, 균질성, 안정성 및 함량 측정
- 살충 활성 소재의 급성 경구독성 시험
- 살충 활성 소재의 급성 경피독성 시험
- 살충 활성 소재의 급성 피부자극성 시험
- 살충 활성 소재의 급성 안자극성 시험
- 살충 활성 소재의 유전독성 시험
: 시험 물질에 의한 DNA·염색체 손상여부 파악
(복귀돌연변이 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ㅇ 환경부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7103호, 2020. 3. 24., 일부개정)」에 의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개발을 위한 살충 활성소재의 안전성 검증
: 「살생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안전성 심사
2. 신 청 안 내
□ 공고기간 : 2020. 7. 21.(화) ~ 8. 3.(월) 17시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happysun@gbsa.or.kr)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바이오센터 607호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택배, 퀵서비스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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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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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천연살충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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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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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④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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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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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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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서약서 등 본원양식은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게시
3. 선 정 절 차
□ 선정방법 :
ㅇ 내ㆍ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진행
ㅇ 현장평가는 사업 담당자에 의해 확인되는 방식으로 연구시설의 유무로 판단되며 시설의 규모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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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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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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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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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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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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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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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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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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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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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내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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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내용 구체성 및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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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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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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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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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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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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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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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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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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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효력증진제) 제품 개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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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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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각 부처 및 법령에 의거한 사회적경제기업(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중소기업벤처부가 인증한 ‘여성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R&D 연구수행 참여기업(성공완료) 또는 입주기업(1점)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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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안내 : 2020. 8. 11.(화) 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4. 추 진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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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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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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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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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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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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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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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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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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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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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참여기관/기업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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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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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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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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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터 ↔ 선정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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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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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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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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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 활성소재 시제품 제형제작 및 야외효능시험(선정기업)
‧ 살충 활성소재 안전성평가(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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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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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보고서 : 연구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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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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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관/기업 →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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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사 항
□ 세부사항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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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 과제 보고서 제출
- 이외 기타 논문, 특허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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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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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및 협의과정을 통해 알게 된 주관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발시 법적 조치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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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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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참여기관/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을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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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관/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관/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관/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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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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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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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⒋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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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기업은 산출된 결과에 대한 성과활용을 위하여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당사업은 주관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수행 결과물 또는 연구성과(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주관기관이 소유·관리하며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6.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효능평가팀
ㅇ 전자메일 : happysun@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977
2020년 7월 21일
[첨부] : 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