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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환경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사업 - 제품 제작지원 end
진행구분 2020년도 접수기간 2020-07-31 17:00 - 2020-08-2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url.kr/dEcfY3
검색키워드 콘텐츠 / 환경 / 제품 / 매칭 / 사업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제목

제목: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환경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사업 – 제품 제작지원


경기도와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융합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분야의 개인(또는 기업)과 제품 제조 분야의 개인(또는 기업)을 매칭하고, 우수한 사업 모델을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금을 통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참가 필수 조건 : 시제품 제작 결과물이 반드시 친환경 제품이어야 함

※ 친환경 제품이란? 환경 소비자에게 해롭지 않은 동시에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제품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가. 2020년 08월 26일(수) ~ 2020년 11월 30일(월)


2. 지원규모 : 총 지원금 150,000,000원 / 10개 내외 프로젝트 발굴 지원


3. 사업내용

  가. 해커톤 참가자 및 수상자, 비즈매칭 참가자(사전매칭+현장매칭)들 간 10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친환경 제품 제작 운영 

  나. 콘텐츠+제조 융복합을 통한 에코/환경 분야 우수 융합 제품 아이디어 발굴 및 제품 제작 지원금 지원을 통한 시제품 제작


4. 세부 지원내용

  가. 우수 매칭 기업 대상 제작지원

   - 총 10개팀 내외 대상 총 150,000,000원 규모

   - A등급 30,000,000원부터 차등 지급

  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사업화를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매칭

   - 1:1 전문 멘토링

    - 분야별 전문가 교육 등

    - 최종 선정된 우수 매칭 기업 대상 소개용 인덱스북 제작

  다. 우수 사업화 아이디어의 경우, 광명 허브 타 지원 사업 가산점 제공 등 연계지원, 후속지원 가능 (콜라보 제품개발 지원, 플리마켓 입점,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라. 코로나 19에 대응 및 콘텐츠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작⦁자금지원 운영 자부담 및 기술료 전액 면제 ※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해당 사업


⏴ 모집개요


1. 모집기간 : 2020년 7월 31일 17시 ~ 2020년 8월 24일 18시


2. 모집규모 : 총 40개사(콘텐츠IP 기업 20개사 + 제조·디자인·제품 분야 기업 20개사)

※ 해커톤 수상자는 제품 제작지원 비즈니스 매칭으로 참가 기회 부여


3. 모집대상(공고일 기준)

  가. 개별신청

    - OSMU가 가능한 콘텐츠IP 보유 기업

    - 콘텐츠를 결합하고 싶은 경기도 소재(사업장 또는 공장)의 제조ㆍ디자인ㆍ제품 분야 기업

  나. 사전매칭 신청

    - 사전 컨소시엄(콘텐츠IP+제조·디자인·제품)을 통해 친환경 콜라보 프로젝트 제품 제작을 희망하는 매칭 기업

구분

모집 대상 상세 내용

콘텐츠(IP)보유기업

애니메이션, 캐릭터, 교육(애니·캐릭터 활용), 웹툰, 게임, 웹소설 등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 콘텐츠 IP 관련 분야 기업

제조⦁디자인⦁제품 기업

콘텐츠(IP)가 필요한 제조/소공인 기업

사전 매칭 기업

사전 컨소시엄(콘텐츠IP+제조·디자인·제품)을 통해 구성된 매칭 기업

※ 프로젝트 비즈매칭 기업 중 창업 7년 미만 기업이 1개 이상 포함 되어야 프로젝트 진행 가능(공고일 기준)

콘텐츠IP(7년 이하)

+

제조⦁디자인⦁제품 (7년 이하)

= 지원 가능 O

(가점 부여)

콘텐츠IP(7년 이하)

+

제조⦁디자인⦁제품 (7년 이상)

= 지원 가능O

콘텐츠IP(7년 이상)

+

제조⦁디자인⦁제품 (7년 이하)

= 지원 가능O

콘텐츠IP(7년 이상)

+

제조⦁디자인⦁제품 (7년 이상)

= 지원 불가X

※ 매칭 2군데 기업 전부 창업 7년 이하, 광명허브 입주기업(가상 오피스 제외), 사전 컨소시엄 매칭 가점 부여

※ 제조⦁디자인⦁제품 기업의 경우 사업장 혹은 공장 주소 둘 중 하나가 경기도 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제조⦁디자인⦁제품 해당 분야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제조’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협약 체결 이후 2달 이내에 ‘제조’ 업태를 변경ㆍ추가하셔야 합니다.(미 이행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 타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 사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 시 가능, 미 이행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 프로젝트 참가 구성원 수는 4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단순 OEM 경우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제출서류

  가. [필수] 참가신청서, 제품기획서, 개인정보제공수집동의서, 참가서약서(첨부 양식)

  나. [필수] 사업자등록증

  다. [선택] 업체 정보를 위한 제품소개서 혹은 자체 제품소개서(첨부 양식)


5. 접수방법

  가. 홈페이지 접수(경기문화창조허브 / https://url.kr/dEcfY3)

  나. 문의

    1) 환경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사업 운영사무국(070-4145-3787)

    2)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담당자(02-2680-6987)


⏴ 기타 안내사항


1. 제한사항

  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상 지원 불가대상 업체의 경우 참여 제한

    -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재단을 포함한 유관 기관에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진흥원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진흥원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


2. 예산지급기준 

  가. 최종 지원금 선정 10개팀 내외 프로젝트 기업 선발 시 선급금 지원(70%), 사업 진행 중 중간평가 시행(10월말 ~ 11월 초 예정)

  나. 중간평가

    - 합  격 : 잔금 지급

    - 보  류 : 보완 사업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재확인(2차 보류 시 불합격으로 진행)

    - 불합격 : 지원금 전액 환수(선급금 70%)

  다. 최종 결과물 제출

    - 결과물 제출 마감일(11월 30일/15:00) 전까지 제출

    - 결과물 수량은 GCA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① 지원금 협약(10개팀 내외)

② 1차 사업비 지금

(선급금 70%)

③ 중간 평가

⦁합격 → 2차 사업비 지급

    ⦁불합격 → 1차 지원금 환수

최종 결과물 제출


3. 결과물 지원 조건

  가. 결과물이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으로 생산되었음을 명시(제품 or 포장재)


4. 운영 일정 ※ 상황에 따라 운영일정 변동 있을 수 있음

 1) 2020. 7. 31.(금) ~ 8. 24.(월)

본 공고 게시, 지원신청서 접수

 2) 2020. 8. 28.(금)

서류심사 및 선발

 3) 2020. 9. 3.(목)

사전 매칭 정보 전달

 4) 2020. 9. 8.(화) ~ 9. 11.(금)

1, 2차 비즈매칭 행사

 5) 2020. 9. 18.(금)

발표 평가 및 우수 프로젝트 선발

 6) 2020. 9. 18.(금) ~ 9. 25.(금)

제품 개발지원 선금 지급

 7) 2020. 10. 30.(금) ~ 11. 6.(금)

중간평가 및 잔금 지급

 8) ~ 2020. 11. 30.(월)

최종 결과물 제출


5. 서류심사 기준 ※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변동 있을 수 있음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사업의 적절성

콘텐츠IP+제조 융ㆍ복합 분야의 적절성

20

실현 가능성

제품의 개발 및 구현, 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친환경성

사회적 가치, 친환경 상생가치, 효과성

25

사업성

실용성, 수익성 등

20

독창성

업체 제품(IP,제조)가 가진 독창성

15


[별첨.1]  콘텐츠IP와 제조 산업 분야 범위 안내(안)


1. 콘텐츠IP의 개념

콘텐츠는 규모가 크고 그 파급력이 매우 높은 분야다.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범위를 지칭한다.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만약 특정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보유한 사람의 허가 없이 작품 자체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캐릭터, 음악,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2. 제조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3. 제품

원료를 써서 물건을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들어 낸 물품.


4. 디자인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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